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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흐름으로서의 용병, 연금, 스페인 동맹

수출품으로서의 병사

3세기 동안 가톨릭 주(칸톤)들의 가장 값진 수출품은 군역이었다. 외국 군주들은 각 주와 체결한 계약(용병 협약, capitulations)에 따라 스위스 병사를 모집하였다. 이 계약은 주의 영역에서의 모병을 허가하고, 병력의 수, 급료, 장교 및 복무 조건을 정하였으며, 군주가 주 자체에 지급할 금액을 규정하였다. 병사들은 대위와 대령이 모집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각 주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서 자비로 중대를 편성하고 군주가 병사 1인당 지급해야 할 급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였다. 중대는 하나의 사업이었다. 대위는 모병, 장비 및 급료 비용을 선지급하고, 용병 협약에서 약정된 일괄 금액을 받아 그 차액을 취하였다. 군주들은 종종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대위들은 신용으로 중대 자금을 조달하였고, 채무는 군사 사업 자금 조달의 통상적인 수단이 되었다. 상인 가문과 장교 가문에서는 아내, 자매, 딸들이 모병 회계를 맡고 자본 조달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1

16세기 연방의 주요 고객은 프랑스 국왕과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이었다. 각 주는 프랑스 국왕과 1516년의 영구 평화조약과 1521년의 동맹을 체결하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1535년부터 밀라노를 통치하였다. 교황청, 사보이아 공작, 베네치아 공화국도 모병을 하였다. 1529년 이후의 종파 분열은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였다. 개혁파 주들은 교황과 스페인 국왕을 위해 복무하기를 꺼렸다. 가톨릭 주들은 모든 가톨릭 군주를 위해 복무하였다. 1587년 가톨릭 주들과 스페인의 동맹은 그들의 군역을 가톨릭 신앙의 수호 및 밀라노로부터의 물자 공급의 안정과 결부시켰다.2

연금 제도

병사의 급료 외에도 외국 군주들은 두 종류의 지급을 하였고, 이는 연방으로 향하는 영속적인 자본 흐름을 형성하였다. 첫째는 동맹 조약에 따라 모병권과 정치적 우호의 대가로 주 자체에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었다. 1516년의 영구 평화조약은 각 주와 발레, 삼동맹(그라우뷘덴)에 프랑스 왕실이 매년 2,000프랑의 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1587년의 스페인 동맹은 가톨릭 주들에 대한 연금을 규정하였다.3 둘째는 의회와 회의에서 지급 군주의 이익을 증진한 개별 행정관, 장교 및 명망가에게 지급되는 사적 연금이었다. 사적 연금은 예컨대 1503년의 연금 금지 서한(Pensionenbrief)에서와 같이 각 주에 의해 거듭 금지되었으나, 언제나 지급되었다. 사적 연금은 각 주 내 외국 세력 파벌, 즉 18세기까지 가톨릭 연방의 정치를 좌우한 “프랑스파”와 “스페인파”의 결속을 다지는 접착제였다. 취리히에서는 종교개혁이 이 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츠빙글리는 1521년부터 연금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고, 1526년 시는 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코프 그레벨을 처형하였다. 그 후 개혁파 주들은 관리들에게 공적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프랑스, 스페인, 베네치아, 사보이아 및 밀라노의 연금은 18세기 초까지 가톨릭 주들로 계속 흘러 들어갔다. 1710년 이후에는 프랑스의 연금만이 남았다. 프랑스 동맹은 1777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되었다.4

연금의 경제적 비중은 상당하였다. 가톨릭 주들에서 외국 연금은 한때 정규 공공 수입의 절반 이상에 달하였다. 중부 스위스의 작은 주들은 직접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연금이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였고 일부는 시민들에게 분배되었다. 사적 연금과 군사 사업의 이윤은 소수 가문에 부를 집중시켰다. 추크의 추를라우벤 가문, 슈비츠의 레딩 가문, 우리의 슈미트 가문 등 일부 가문은 연금 분배를 독점함으로써 수 세기에 걸친 지역적 지배력을 확보하였고, 그 부를 토지, 도시 저택, 시골 영지, 관직 및 대출에 투자하였다.5 이러한 부의 일부는 이탈리아어권 대관 관할구역에 투자되었다. 그곳에서는 지배 가문의 장교들이 란트포그티(landfogti, 지방 대관)로 근무하였고, 제A.II장에서 설명하듯이 관직 매매를 통해 대관 관할구역을 금융 투자로서 매입할 수 있었다.

주석

  1. Philippe Henry and Philipp Krauer, “Servizio mercenario”, in DSS, 2023년 10월 31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608/ (군사 사업가로서의 대위와 대령; “L'indebitamento divenne una modalità di finanziamento corrente”; 회계와 자본 조달에서 상인 가문 여성들의 역할). ↩
  2. Henry and Krauer, “Servizio mercenario”(앞의 문헌), 모병의 틀로서 1516년 영구 평화조약과 1521년 프랑스와의 동맹에 관하여; Glauser, “Mailänder Kapitulate”(뒤의 문헌), 1587년 동맹에 관하여. ↩
  3. André Holenstein, “Pace perpetua (1516)”, transl. Alberto Tognola, in DSS, 2026년 4월 23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898/2026-04-23/ (“A ogni cant., al Vallese e alle Tre Leghe, oltre che ad altri suoi alleati, la Francia promise rendite annue di 2000 franchi”); Glauser, “Mailänder Kapitulate”(뒤의 문헌), 1587년 동맹에 따른 연금에 관하여. ↩
  4. HLS, 항목 “Pensionen”, 2011년 11월 3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10241/2011-11-03/ (1503년 Pensionenbrief; 1521~1525년 츠빙글리의 설교; 1526년 야코프 그레벨 처형; 개혁파 주들에서 관리에 대한 공적 연금 부재; 1710년 이후 프랑스로부터만의 연금; 1777년 프랑스 동맹의 마지막 갱신). ↩
  5. HLS, 항목 “Pensionen”(앞의 문헌): 가톨릭 주들에서 연금은 “zeitweise mehr als die Hälfte der regulären öffentlichen Einnahmen”; “Einzelne Familien sicherten sich durch die Monopolisierung von Pensionen-Verteilung [...] zum Teil jahrhundertelange lokale Dominanz (Zurlauben in Zug, Reding in Schwyz, Schmid in Ur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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