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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과 해사 서비스 클러스터

루가노의 해상보험은 주로 트레이더를 위한 적하보험과 중개의 문제이다. 트레이딩 하우스는 각 선적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으로 화물을 보험에 가입하며, 통상 런던 시장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을 기초로 한다.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보험과 정치적 위험보험에 가입한다. 선주와 운항자는 선체 및 기관을 런던, 스칸디나비아 또는 유럽 대륙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제3자 책임은 국제P&I그룹(International Group) 소속의 상호보험조합인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클럽)에 가입한다. 따라서 루가노의 해운회사는 통상 중개인을 통하여 해외의 보험자 및 클럽과 거래한다. 스위스 보험시장은 주로 국제 보험자와 중개인의 현지 사무소, 그리고 취리히의 재보험 인수 능력을 제공한다.1

스위스에서 체결된 계약에는 당사자가 다른 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된다. 운송보험, 상업적 위험에 대한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그리고 전문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은 이 법의 강행규정 및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스위스에서 이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는 「보험감독법」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비상한 희생을 항해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오래된 해상법상의 제도이다. 실무상으로는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에 편입된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에 의하여 규율된다. 루가노의 트레이딩 하우스에게 해난사고 후의 공동해손 선언은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화물이 인도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의 처리는 트레이딩 하우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운 클러스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3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의 해운 또는 용선 사업은 용선, 운임 및 선박 매입에 관한 상업적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조세상 거주지와 이익의 귀속이 그 장소에 따르기 때문이다. 「해상항행법」에 따른 스위스 국기 등록에는 스위스의 지배, 스위스 내 본점과 실제 영업의 중심, 기명주식, 그리고 선박 장부가액의 20퍼센트 이상인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2017년의 보증 손실 이후 선박금융에 대한 새로운 연방 보증은 제공되지 않는다. 적하보험, 선체보험, P&I 보험 및 신용보험은 통상 중개인을 통하여 해외에서 가입하며, 계약에는 준거법과 관할을 명시해야 한다. 용선계약의 경우 전형적으로 영국법과 런던 중재가 이에 해당한다.

주석

  1. 시장 관행에 관한 일반적 설명. 국제P&I그룹(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은 세계 원양 선복량의 약 87퍼센트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제공하는 12개 상호보험조합으로 구성된다: Wikipedia,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https://en.wikipedia.org/wiki/Protection_and_indemnity_insurance(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https://www.igpandi.org도 참조. ↩
  2. 1908년 4월 2일 「보험계약에 관한 연방법」(보험계약법, ICA), SR 221.229.1, 제98a조(제97조 및 제98조는 전문적 위험에 대한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운송보험, 그리고 전문 보험계약자와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1.229.1-98a-107.html; 2004년 12월 17일 「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연방법」(보험감독법, ISA), SR 961.01, 제3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6/961.01-3-6.html. ↩
  3. Wikipedia, “York-Antwerp Rules”, https://en.wikipedia.org/wiki/York-Antwerp_Rules(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1890년 공동해손의 최초 성문화, 1994년, 2004년 및 2016년 개정, 국제해법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가 관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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