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의 범죄화: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SCC), 1990년
전문가 보고서에서 1989년 정부 법률안 설명서까지
스위스 자금세탁죄의 입법사는 루가노에서 시작되었다. Bernasconi가 1986년 9월 보고서를 제출한 뒤, 연방 법무경찰부는 1987년 2월부터 6월까지 예비초안을 의견수렴 절차에 부쳤다. 24개 주(칸톤), 6개 정당, 15개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모두가 자금세탁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여러 곳에서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스위스가 “미국의 복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과실범 규정이 금융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하였다.1 1989년 6월 12일 연방평의회의 정부 법률안 설명서(Botschaft)는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우려에 답하였다. 범죄수익의 고의적 세탁은 「스위스 형법」(SCC)에 신설된 제305조의2에서 사법작용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금융 전문가가 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신설된 제305조의3에서 별개의 위험범으로 규정되었다.2
정부 법률안 설명서는 법률안을 국제적 맥락 속에 위치시켰다. 설명서는 1988년 12월 20일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즉 비엔나 협약을 인용하였는데, 이 협약은 당사국에 마약 수익의 세탁을 범죄화하고 몰수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설명서는 또한 고객 확인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제R (80) 10호와, 은행 시스템의 범죄적 이용 방지에 관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1988년 12월 원칙 선언을 인용하였다.3 설명서는 미국의 접근방식과도 비교하였다. 미국은 1986년부터 18 U.S.C. §§ 1956 및 1957에 따라 고의적 자금세탁을 처벌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s)에 의존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는 이에 비견할 보고 체계가 없으며, 달러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은행 비밀유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여 이를 형법전 총칙의 후속 개정으로 미루었고, 범죄 구성요건을 마약 수익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배척하였다.4
의회와 1990년 3월 23일의 법률
의회는 법률안을 제89.043호로 다루었다. 국민의회는 Kopp 사건에 관한 의회조사위원회(PUK) 보고서가 공표된 지 사흘 뒤인 1989년 11월 27일 이를 토의하였다. 토의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과실에 의한 세탁을 처벌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조직 가담을 제305조의2에 명시적으로 언급할 것인지였다. 전문가 증언이 담긴 비공개 위원회 의사록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이에 보고위원 가운데 한 명인 Cotti 의원은 비밀 유지 위반으로 인해 향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출석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항의하였다.5 양원은 1990년 3월 23일 최종 표결에서 법률을 채택하였다. 1990년 6월 1일 연방관보(BBl)에 공포된 후, 국민투표 청구기간은 1990년 7월 2일 청구 없이 만료되었다. 연방평의회는 새 규정을 1990년 8월 1일 시행하였다.6 1989년부터 계류 중이던,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요구하는 제네바주의 주 발의안은 새 법률이 그 요구를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의회에서 종결 처리되었다.7
주석
- 1989년 6월 12일 Botschaft (앞의 글), 1075–1076. ↩
- 1989년 6월 12일 Botschaft (앞의 글), 1061–1062 및 1077–1089. ↩
- 1989년 6월 12일 Botschaft (앞의 글), 1071–1072 (1988년 12월 20일 비엔나 협약, 유럽평의회 권고 제R (80) 10호, 1988년 12월 12일 G10 중앙은행 총재들이 채택한 원칙 선언). ↩
- 1989년 6월 12일 Botschaft (앞의 글), 1073–1074 (18 U.S.C. §§ 1956 및 1957과 고액현금거래보고, 달러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는 “kann ihrerseits mit dem Bankgeheimnis kollidieren”), 1078 (법인의 형사책임은 “sprengt freilich den Rahmen der Arbeiten am Geldwäschereitatbestand”) 및 1079 (마약 수익으로의 한정은 “wenig sinnvoll”). ↩
- 연방의회, 의안 89.043, “Strafgesetzbuch. Revision. Geldwäscherei”, Amtliches Bulletin, 토의 편집본,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de/verhandlungen-89043-1989-d-f.pdf. 기록은 보고위원을 “Cotti”로만 적고 있다. Flavio Cotti는 1987년부터 연방평의회 위원이었으므로, 보고위원은 티치노 출신 국민의회 의원 Gianfranco Cotti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의안 89.043 (앞의 글) (1990년 3월 23일 최종 표결, 1990년 6월 1일 BBl 공포, 1990년 7월 2일 국민투표 청구기한);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 연혁 주석 (1990년 8월 1일 시행, AS 1990 1077). ↩
- 전주의회, 제네바주의 주 발의안(89.202), 1990년 3월 19일 회의, Amtliches Bulletin, 디지털본 https://entscheidsuche.ch/docs/CH_VB/CH_VB_001_89-202_1990-03-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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