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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로 연방법 만들기

세 언어본의 동등성은 이탈리아어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기구가 없다면 공허한 약속에 그칠 것이다. 그 기구는 연방행정부의 언어 서비스이며, 연방 사무처 중앙언어서비스가 이를 조정한다. 2012년 11월 14일 「언어서비스령」(LSO)에 따르면 중앙언어서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망스어, 영어 담당 부서 각 1개와 용어 담당 부서 1개로 구성되며, 각 부서는 책임자 1인이 이끈다.1 연방 사무처의 이탈리아어 부서는 공식법령집(Official Compilation) 또는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모든 텍스트의 이탈리아어본을 책임지고, 그 작성을 조정하며, 연방의회의 이탈리아어 언어 서비스 역할도 한다. 각 부처는 이탈리아어를 담당하는 자체 중앙 부서를 적어도 하나 둔다. 부처 부서는 해당 부처의 텍스트를 번역하고 감수하며, 여기에는 통상 해당 부처에 배정된 의회 절차상 요청과 연방평의회의 답변이 포함된다.2

이 과정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단순한 번역과 다르다. 연방법률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의견수렴을 위한 예비초안, 교서에 첨부되는 연방평의회 초안, 양원의 심의, 최종 표결, 그리고 공포가 그것이다. 각 단계마다 이탈리아어본은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이루어진 변경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연방은 이탈리아어 및 프랑스어 언어 서비스를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려 노력해 왔다. 원문이 아직 작성되는 동안 번역자가 그 모호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흔히 공동작성(co-drafting)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번역자를 모든 언어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 과정의 참여자로 대우한다.3 의회의 최종 표결 전에는 공용어별 소위원회로 활동하는 연방의회 문안위원회가 텍스트를 검증하고 세 언어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4

TERMDAT와 스위스법의 용어

일관된 용어는 동등한 텍스트의 두 번째 조건이다. 연방행정부의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TERMDAT는 중앙언어서비스의 용어 부서가 관리한다. 여기에는 4개 국어와 영어로 된 스위스 법률·행정 용어가 수록되어 있고, 농업에서 금융과 교통에 이르는 분야를 다루며, 당국·기관·법령의 공식 명칭과 약칭도 포함된다.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다언어 주(칸톤)인 베른주, 프리부르주, 그라우뷘덴주, 발레주는 CoTerm이라는 조정 기구를 통해 항목을 제공한다.5 「언어법」(LangA) 제20조 제3항은 연방과 주에 각자의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과한다.6

루가노의 실무가에게 TERMDAT는 스위스법의 이탈리아어 용어를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대응어와 맞추어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참고자료이다. 예컨대 독일어 Aktiengesellschaft에 해당하는 스위스 이탈리아어 용어는 「스위스 채무법」(CO)에서 사용하는 società anonima인 반면, 이탈리아법은 società per azioni를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독일어와 다른 연방법률의 공식 이탈리아어 명칭과 약칭을 알려 준다. 「은행법」은 legge sulle banche(LBCR), 「금융서비스법」은 legge sui servizi finanziari(LSerFi), 「금융기관법」은 legge sugli istituti finanziari(LIsFi), 「자금세탁방지법」은 legge sul riciclaggio di denaro(LRD)이다.7 스위스 이탈리아어 법률 용어와 이탈리아 공화국 용어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제J.III장에서 다룬다.

실무가를 위하여. - 연방 법령의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본은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공포법」 제14조 제1항(PublA)). 연방 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공표하는 영어본은 구속력이 없다. - 규정의 의미가 의심스러운 경우 자문하기 전에 세 언어본을 모두 비교한다. 언어본 간의 불일치는 체계, 목적, 연혁에 따른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며, 이탈리아어본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BGE 127 III 548). - 공식법령집에 게재된 정본을 인용한다(「공포법」 제15조(PublA)). 체계적 법령집(Classified Compilation)의 통합본은 실무용 도구이다. - 스위스법의 공식 이탈리아어 명칭, 약칭, 용어는 TERMDAT를 이용하고, 이탈리아법의 용어로 대체하지 않는다. - 모든 공용어로 된 판례를 살핀다. 선례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위를 잃지 않는다(BGE 134 III 534).

주석

  1. 2012년 11월 14일 연방행정부 언어서비스에 관한 명령(「언어서비스령」, LSO; 이탈리아어 명칭 Ordinanza sui servizi linguistici, OSLing), SR 172.081, 제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2.081-3-6.html; 2008년 10월 29일 연방 사무처 조직에 관한 명령, SR 172.210.10, 제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2.210.10-3-6.html. ↩
  2. 「언어서비스령」(앞의 주), 제4조, 제10조 및 제1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2.081-4-7.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2.081-10-13.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2.081-12-15.html. ↩
  3. 스위스 연방 입법 과정에서의 공동작성(corédaction, Koredaktion)에 관하여는 연방 사무처, Gesetzestechnische Richtlinien des Bundes (GTR) 및 학술지 LeGes 참조. ↩
  4. 2002년 12월 13일 연방의회에 관한 연방법률(「의회법」, ParlA), SR 171.10, 제56조 제2항(공용어에 대응하는 3개 소위원회) 및 제57조 제2항(3개 공용어본의 일치),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1.10-56-66.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1.10-57-67.html; 2003년 10월 3일 문안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명령, SR 171.105,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1.105-index.html. ↩
  5. 연방 사무처, “TERMDAT”, https://www.bk.admin.ch/bk/it/home/documentazione/lingue/termdat.html; 데이터베이스는 https://www.termdat.bk.admin.ch/ 에 있다. ↩
  6. 「언어법」(LangA), 제20조 제3항(앞의 주). ↩
  7. 이탈리아어본에 기재된 이탈리아어 명칭 및 약칭: Legge federale dell'8 novembre 1934 sulle banche e le casse di risparmio (LBCR), SR 952.0; Legge federale del 15 giugno 2018 sui servizi finanziari (LSerFi), SR 950.1; Legge federale del 15 giugno 2018 sugli istituti finanziari (LIsFi), SR 954.1; Legge federale del 10 ottobre 1997 relativa alla lotta contro il riciclaggio di denaro e il finanziamento del terrorismo (LRD), SR 955.0;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2.0-index.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0.1-index.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4.1-index.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5.0-index.html 참조. società anonima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CO), SR 220, 이탈리아어본 제620조 이하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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