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와 롬바르디아에서의 소송: 두 개의 민사소송법
연방 민사소송법과 2025년 개정
2010년까지는 스위스의 모든 주(칸톤)가 각자의 민사소송법을 두고 있었고, 1971년 티치노주 민사소송법은 여러 세대에 걸친 루가노 변호사들의 절차법적 본거지였다. 2008년 12월 19일 「스위스 민사소송법」(CPC)은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을 통일하였으며, 법원의 조직은 주에 맡겼다.1 CPC의 첫 전면 개정은 법 시행 후 14년 만인 2025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개정의 공식 목표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다.2 개정 내용 중 몇 가지는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중요하다. 소송비용 예납금은 절반으로 줄었고(CPC 제98조), CPC 제111조는 이제 승소 당사자가 패소자로부터 예납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지지 않도록 한다. CPC 제160a조는 사내 법률고문의 특권을 도입하여, 스위스 민사소송에서 법무부서의 업무 결과물을 보호한다. 변론은 영상 또는 음성 송출로 진행할 수 있으며(CPC 제141a조 및 제141b조), 사적 감정의견은 이제 서증으로 인정된다(CPC 제177조).
두 가지 추가 변화는 국제 상사분쟁을 겨냥한 것이다. CPC 제6조 제4항 c호에 따르면, 주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그중 적어도 한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 또는 본거를 두고 있는 경우, 소가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국제 상사분쟁에 대한 관할을 자신의 상사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 CPC 제129조에 따르면, 주는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상사법원은 판결을 영어로 선고할 수 있다.3 이 규정들은 상사법원을 두고 있는 취리히주, 베른주, 아르가우주 및 장크트갈렌주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티치노주에는 상사법원이 없다. 티치노주의 민사법원은 주의 공용어인 이탈리아어로 절차를 진행한다. 이탈리아 당사자에게 이는 다른 어떤 스위스 금융 중심지도 제공하지 않는 이점이다. 즉 이탈리아 당사자는 루가노에서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이탈리아법과 많은 용어를 공유하는 법문화에서 훈련받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제J.III장에서 전개된다.4
티치노주의 법원
티치노주에서 5,0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소액 청구는 치안판사(Giudici di pace)가 심리한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지구의 Pretura로 가며, Pretura는 단독판사 제1심 법원으로 재판한다. 티치노주에는 10개의 Preture가 있다. 벨린초나, 블레니오, 레벤티나, 로카르노 시티, 로카르노 캄파냐, 루가노, 멘드리시오 노르드, 멘드리시오 수드, 리비에라 및 발레마자이다.5 불복은 루가노의 Tribunale d’appello(항소법원)에 제기한다. 그 민사부는 세 개의 민사재판부, 항고재판부, 보호재판부, 그리고 Camera di esecuzione e fallimenti(CEF, 집행·파산재판부)로 구성되며, CEF는 채무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가압류 및 파산 사건의 불복을 심리한다. 로잔의 연방대법원은 소가 3만 스위스 프랑 이상(고용 및 임대차 사건은 1만 5,0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민사 상고와, 소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의 최종심이다.6 CPC는 통상 소송에 앞서 조정기관에서의 조정 시도를 요구하며(CPC 제197조), 티치노주에서는 Pretura 또는 다른 조정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피고의 주소 또는 본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원고는 일방적으로 조정을 생략할 수 있고(CPC 제199조 제2항 a호), 소가 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분쟁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생략에 합의할 수 있다(CPC 제199조 제1항).7
이탈리아 변호사는 스위스와 EU 사이의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과 「연방 변호사 이동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티치노주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EU 또는 EFTA 회원국 국민은 주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의 범위에서 스위스 법원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그러한 변호사에게 스위스의 직업 규칙을 적용하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의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와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의무를 지운다.8 실무상 이탈리아 당사자들은 보통 티치노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 절차 규칙, 서면 제출의 문화 및 집행법이 이탈리아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주석
- Lukas Müller(전게), 2011년 1월 1일 CPC와 개정 루가노협약의 동시 발효에 관하여; CPC, SR 272, Fedlex(전게). ↩
- Vischer, “Civil Procedure Code (CPC) revision: background and overview”, https://www.vischer.com/en/knowledge/blog/civil-procedure-code-cpc-revision-background-and-overview; Vischer, “CPC revision: background and overview”(전게). ↩
- Selim Marasco-Keller, “Civil Procedure Code (CPC) revision: impro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jurisdiction”, Vischer, 2024년 11월 19일, https://www.vischer.com/en/knowledge/blog/civil-procedure-code-cpc-revision-improving-international-commercial-jurisdiction. ↩
- 출처는 인쇄본에 인용된 바와 같다. ↩
- 티치노 공화국 및 주, 사법부, “Preture”, https://www4.ti.ch/poteri/giudiziario/giustizia-civile/preture (10개 Preture의 목록; 5,000 스위스 프랑 이하에 대한 Giudici di pace의 관할); 티치노 공화국 및 주, 사법부, 서식 “Domanda di sequestro”,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IUDIZIARIO/GiudiciPace/MOD20110104-Domanda-sequestro.pdf (5,000 스위스 프랑 이하에 대한 Giudice di pace의 관할 및 그 금액 초과에 대한 Pretura의 관할). ↩
- 티치노 공화국 및 주, 사법부, “Tribunale d’appello”, https://www4.ti.ch/poteri/giudiziario/tribunale-dappello (루가노 Via Pretorio 16 소재 및 민사부의 구성); 2005년 6월 17일 「연방대법원법」(SCA), SR 173.110,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a호,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110-74-79.html. ↩
- CPC, 제197조 및 제199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197-201.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199-203.html. ↩
- 2000년 6월 23일 「연방 변호사 이동의 자유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BGFA), SR 935.61, 제21조 및 제23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3/935.61-21-2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3/935.61-23-27.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