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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과 은행의 위험 노출

양하 시점에 원본 선하증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주는 용선자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보상장(LOI)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며, 이때 통상 국제 P&I 클럽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의 표준양식이 사용된다. 제F.II장에서 그 구조와 트레이더에게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였다.1 은행에게 보상장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표준양식이 권고하는 대로 은행이 보상장에 연서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연서하면 은행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선주를 위한 보증인이 된다. 연서된 보상장은 선하증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부외 익스포저이다. 둘째는 보상장과 상환한 인도가 은행의 담보를 소멸시키는지의 문제이다. 은행이 화물에 금융을 제공하고 선하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보상장과 상환하여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면, 은행에게는 더 이상 운송인이 보관하는 물품을 표창하지 않는 서류만 남는다. 은행에게 남는 청구권은 선주에 대한 오인도 청구권이며, 선주의 청구권은 보상장에 따라 트레이더를 상대로 한다. 셋째는 매수인의 대금이 은행에 도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다른 은행의 계좌로 매각대금을 받는 트레이더는 그 대금을 유용할 수 있다.

2020년 사건 중 여러 건이 정확히 이러한 유형을 따랐다. 화물은 보상장과 상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되었고, 매수인은 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지배하지 않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은행들의 실무적 대응은 보상장에 의한 인도를 사전에 승인된 매수인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현재 은행들은 매각대금을 자행에 개설된 수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트레이더가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양도를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은 미해제 보상장 대장을 유지하고 그 해제 가능 시점을 관리한다. 신용한도를 유지하려는 트레이더는 이러한 통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매매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흔한 오해. 원본 선하증권을 보유한 은행은 화물에 대해 완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화물이 보상장과 상환하여 인도되는 경우, 선하증권이 이중으로 발행되었거나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발행된 경우, 또는 매각대금이 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담보를 잃을 수 있다. 선하증권의 점유는 해상 운송 물품에 대한 담보의 필요조건이지만, 은행이 인도, 매수인의 신원 및 대금의 흐름까지 통제할 때에만 충분조건이 된다.

주석

  1. 제F.II장 참조(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보상장 양식 A, B 및 C).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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