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합법성과 예측가능성
가벼운 조세와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이 결합된 대관구의 재정적 역설은 조세법상 현대적 법률유보 원칙의 음화(陰畫)이다. 「연방헌법」(Cst.)은 과세의 일반 원칙, 특히 납세의무자의 범위, 과세대상 및 그 산정을 형식적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연방헌법」 제127조 제1항), 과세가 보편성, 평등대우 및 담세능력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연방헌법」 제127조 제2항).1 1990년의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LHID)은 주(칸톤)가 입법하는 틀을 정하고, 1994년 6월 21일의 티치노주 「조세법」(Legge tributaria)은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소득세, 재산세, 이익세 및 자본세를 규정한다.2
신뢰보호(「연방헌법」 제9조)는 예측 가능성의 또 다른 요소를 더한다. 스위스의 세무 실무는 납세자가 특정 거래나 구조의 세무상 취급에 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 결정(ruling)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전 결정은 제시된 사실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법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국을 구속한다.3 사전 결정은 특히 국제적 맥락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조세 행정공조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스위스는 OECD 기준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사전 결정을 포함한 일정한 사전 결정에 관하여 다른 국가들과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사전 결정의 기능은 대관구의 신민들도 알아보았을 필요, 곧 국가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에 부응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고객들, 특히 이탈리아의 고객들은 무엇이 스위스 법을 “안전”하게 만드는지 자주 묻는다. 대관구의 역사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판사는 급여를 받고, 정해진 임기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며, 통일된 연방 소송법(「민사소송법」(CPC)과 「형사소송법」(CrimPC), 모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구속된다.
- 벌금, 금전형 및 몰수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스위스 형법」 제374조(SCC)), 공공기관 사이의 배분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
- 조세에는 형식적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며(「연방헌법」 제127조 제1항), 세무상 사전 결정은 특정 거래에 관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재원은 제재 결과와 무관하며, FINMA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승수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주 법률의 한도 내에서 매년 정하며, 거주지에 관하여 자문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와 연방의 보장
대관구의 공동체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스스로 조세를 징수하며, 자신의 규약을 지킴으로써 멀리 있는 지배자 아래에서도 자치를 유지하였다. 현대 스위스의 기초자치단체는 헌법의 틀 안에서 그 전통을 잇고 있다. 「연방헌법」은 주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보장한다(「연방헌법」 제50조 제1항). 티치노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 「기초자치단체 조직법」(Legge organica comunale)에 따라 그 입법기관이 연간 예산과 조세로 충당할 금액을 승인할 때 주 기본세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승수(moltiplicatore d'imposta)를 정한다.4 티치노주 기초자치단체 간 세율승수의 차이는 거주지나 소재지를 선택하는 개인 고객과 회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루가노의 세율승수는 이 도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 및 다른 금융 중심지와 경쟁하는 데 활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의 기초자치단체와 옛 비치난차(vicinanza)의 차이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보장에 있다. 티치노 기초자치단체의 조세 결정은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대우의 적용을 받으며, 주 행정법원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그 자치는 헌법에 의하여 주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지만, 동시에 그 시민과 주민의 기본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대관구의 주민들은 보장 없는 자치를 누렸다. 현대의 제도는 이 둘을 결합한다.
주석
- 「연방헌법」(위의 문헌),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127-158.html 참조. ↩
-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LHID), SR 642.14,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index.html; 티치노주 1994년 6월 21일 Legge tributaria(LT),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
- 「연방헌법」(위의 문헌), 제9조(“Jede Person hat Anspruch darauf, von den staatlichen Organen ohne Willkür und nach Treu und Glauben behandelt zu werden”),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9-13.html; 2012년 9월 28일 「조세 분야 국제 행정공조에 관한 연방법」(TAAA), SR 651.1, 및 2016년 11월 23일 「조세 분야 국제 행정공조에 관한 시행령」(TAAO), SR 651.11, 제8조(사전 결정의 정의), 제9조(자발적 정보교환 의무), 제16조(2010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사전 결정에 대한 적용) 및 제17조(2017년 1월 1일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5/651.11-index.html 참조. 사전 결정이 당국을 구속하는 요건은 「연방헌법」 제9조에 관한 판례에서 도출된다. ↩
- 「연방헌법」(위의 문헌), 제50조 제1항(“Die Gemeindeautonomie ist nach Massgabe des kantonalen Rechts gewährleistet”),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50-58.html; 1987년 3월 10일 Legge organica comunale(LOC), RL 181.100, 제13조 제1항 c호(총회는 “approva il preventivo del comune e delle aziende comunali e il fabbisogno da coprire con l'imposta; stabilisce inoltre i moltiplicatori d'imposta”),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