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개 축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각 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이 제한되는 법 영역에 닿아 있다. 첫째 축과 둘째 축에서 구상하는 토큰화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는 연방 금융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이하의 원장 기반 증권, DLT 거래시설, 그리고 제I.II장에서 논의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누가 어떤 인가에 따라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 및 결제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1 시는 시험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토큰화된 원자재나 무역 서류를 위한 플랫폼의 운영자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축은 또한 Plan ₿를 제F부에서 설명하는 루가노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 그리고 제G.I장에서 설명하는 무역금융과 연결한다. 원자재 거래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해당 장들에서 다루는 제재 심사, 화환신용장 실무 및 자금세탁방지 통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USDT 위에 구축된 무역 거점은 국경 간 무역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재 당국이 적용하는 특별한 감시에 노출될 것이다.
셋째 축인 디지털 신원은 연방이 최근 입법한 분야와 만난다. 이용자가 보유하는 지갑을 이용하는 자기주권형 모델에 기반한 국가 전자신원인 연방 e-ID는 2025년 9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스위스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다.2 영지식증명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신원 시스템은 연방 인프라와 호환되어야 하며, 티치노주(칸톤) 기초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주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부합해야 한다.3 넷째 축인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제I.III장에서 설명하는 자동화된 개별 결정 및 아웃소싱에 관한 규정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섯째 축인 회복력 있는 인프라는 가장 구체성이 떨어지며, 아마도 논란도 가장 적을 것이다.
다섯 개 축 모두에 대하여 결정적인 것은 양해각서 자체가 밝히는 원칙이다. 즉 시는 “승인을 조건으로” 해서만 솔루션을 공공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다. 예산을 초과하는 시 지출, 시 조례 또는 상당한 가액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의 재화 또는 용역 구매 계약은 공공조달법의 적용을 받는다. 티치노주에서 공공조달법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2001년 주 공공계약법과, 그 기준금액이 참조하는 2001년판 공공조달에 관한 주간(州間) 협약으로 이루어진다.4 Tether의 현물 기여는 시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 없으므로 조달법을 촉발하지 않는다. 시가 Tether나 그 관계 회사의 용역에 대가를 지급하는 순간, 조달에서의 경쟁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정리. 2026년 3월 3일의 양해각서는 Plan ₿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이를 다섯 개의 축, 즉 제도적 블록체인 인프라, 토큰화된 무역의 거점, 탈중앙화 디지털 신원, 지역 인공지능 및 회복력 있는 디지털 인프라로 구성한다. Tether는 주로 현물로 500만 스위스 프랑을 기여한다. 양해각서는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을 제외하면 구속력이 없고, 별도의 이행 약정 없이는 시에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독점권도 함축하지 않는다. 연방 금융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조달법이 모든 구체적 프로젝트의 조건을 정한다.
주석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973d조–제973i조(원장 기반 증권). 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제I.II장 참조. ↩
-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2025 Swiss referendums”, https://en.wikipedia.org/wiki/2025_Swiss_referendums (전자신원에 관한 연방법이 2025년 9월 28일 50.39%의 득표로 승인됨). ↩
- Legge sul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LPDP) del 9 marzo 1987, RL 163.100, 제2조 제2항(이 법은 주, 기초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법상 단체와 기관에 적용된다),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0. ↩
- Legge sulle commesse pubbliche (LCPubb) del 20 febbraio 2001, RL 730.100, 제2조(주와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및 제3조(주간 협약을 참조한 기준금액),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410; Concordato intercantonale sugli appalti pubblici (CIAP) del 25 novembre 1994, 2001년 3월 15일 개정, RL 730.500,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 num/411 (주 법령집은 이 판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15일 개정 협약에 대한 가입은 수록하고 있지 않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