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속의 원장기반 증권
분산원장기술법(DLT법)은 새로운 범주를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기존 법과 연결하였다. 간접보유증권은 원장기반 증권이 보관기관에 이전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하나 이상의 증권계좌에 기재될 때 창설된다. 이 이전과 함께 원장기반 증권은 증권원장에서 부동화(不動化)된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을 위하여 원장기반 증권을 원장 자체에서 보유하거나, 이를 간접보유증권으로서 전통적인 보관 체인에 편입할 수 있다.1 국제사법도 이와 병행하여 개정되었다.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145a조에 따르면, 증권이 채권을 표창하는지 여부와 증권의 이전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는 증권에 지정된 법에 의하고,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국가의 법,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상거소지 국가의 법에 의한다. 이 조항은 “종이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장기반 증권과 이에 상응하는 외국 증서에도 미친다. 이는 스위스 토큰을 매수하는 이탈리아 매수인과 유럽연합(EU)에서 발행된 토큰을 보유한 루가노의 보유자에게 중요하다.2
이탈리아는 다른 길을 택하였다. 2023년 3월 17일자 법률명령 제25호는 2023년 5월 10일자 법률 제52호에 의하여 법률로 전환되었으며 Decreto FinTech로 알려져 있다. 이 법률명령은 분산원장을 통한 디지털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명령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유럽 DLT 파일럿 제도, 즉 「규정 (EU) 2022/858」을 시행하며,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관리하는 원장 책임자 등록부를 규정한다.3 스위스의 원장기반 증권은 모든 권리에 개방된 사법상의 범주인 반면, 이탈리아의 제도는 금융상품에 관한 금융시장법상의 특별 제도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채권을 판매하려는 루가노의 발행인은 증서의 창설에 관한 스위스 규정과 그 공모 및 유통에 관한 이탈리아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제E.IV장에서 다루는 유럽의 투자설명서 제도도 충족하여야 한다.
DLT 거래시설
DLT법의 두 번째 요소는 DLT 거래시설(DLT-Handelssystem)이다. DLT 거래시설은 2015년 6월 19일자 「금융시장인프라 및 증권·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금융시장인프라법, FMIA)(SR 958.1) 제73a조부터 제73f조까지에서 규율된다. FMIA 제73a조는 이를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위하여 영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여러 참여자 간 호가의 동시 교환과 비재량적 규칙에 따른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 기관은 적어도 다음 추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참여하는 다른 자연인 및 법인을 참여자로 받아들이는 것, 통일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DLT 증권을 중앙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통일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DLT 증권 거래를 청산하고 결제하는 것이다.4 DLT 증권이란 원장기반 증권 또는 그 밖의 무증서 증권 형태의 증권으로서, 분산 전자 등록부에 보유되고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하는 기술적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참여자와 기능의 결합에 있다. 증권거래소는 은행과 증권회사와 같은 규제 대상 참여자만을 받아들인다. DLT 거래시설은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는 다른 자연인 및 법인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투자자는 중개자로서의 은행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DLT 거래시설은 거래를 보관 및 청산·결제와 결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거래장소, 중앙예탁기관, 중앙청산소 사이에 나뉘어 있다. FMIA 제73f조는 참여자 수, 거래량, 보관 자산 또는 청산·결제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시장 참여자 보호의 관점에서 위험이 낮은 소규모 DLT 거래시설에 대하여 연방평의회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시설은 고객에게 그 완화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5
주석
- 2008년 10월 3일자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FISA), SR 957.1, 제5조 h호(“원장기반 증권이란 「채무법」 제973d조의 의미에서의 권리를 말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7.1-5-8.html, 및 제6조 제1항 d호와 제3항(“원장기반 증권이 보관기관에 이전될 때” 창설; “증권원장에서” 부동화),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7.1-6-9.html, 모두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DLT법에 의하여 개정됨. ↩
- 1987년 12월 18일자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SR 291, 제145a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9/291-145a-169.html (“종이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증서에 의하여 표창되는”; 증서에 지정된 법, 그렇지 않은 경우 발행인 주소지의 법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상거소지”의 법),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DLT법에 의하여 신설됨. ↩
- Regulation (EU) 2022/858 of 30 May 2022 on a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 uri=CELEX:32022R0858;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DLT Pilot Regime”,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dlt-pilot-regime (“DLT 파일럿 제도는 2023년 3월 23일부터 EU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 FMIA 제73a조, 영문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8.1-73a-77.html (“DLT 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위하여 영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여러 참여자 간 호가의 동시 교환과 비재량적 규칙에 따른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추가 기준). DLT 증권의 정의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DLT법에 의하여 신설된 FMIA 제2조 bbis호,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8.1-2-5.html에 있다. 제73a조 제1항 a호의 영문본은 “Article 73c paragraph 2 letter e”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자연인 및 법인의 참여 허용은 제73c조 제1항 e호,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8.1-73c-79.html에 규정되어 있다. ↩
- FMIA 제73f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8.1-73f-82.html (참여자, 거래량, 보관 자산 또는 청산·결제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참여자 보호의 관점에서 위험이 낮은” 시설에 대한 완화; “고객에게 이를 공시”할 의무).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다른 자연인 및 법인의 참여 허용은 FMIA 제73c조 제1항 e호(위 참조)가 규율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