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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기반 증권과 DLT 거래시설

「채무법」상의 새로운 범주

분산원장기술법(DLT법)의 핵심적인 혁신은 원장기반 증권(Registerwertrecht, 이탈리아어로 diritto valore registrato)이다. 원장기반 증권은 1911년 3월 30일자 「스위스 민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제5편: 채무법)」(SR 220) 제973d조부터 제973i조까지에서 규율된다.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제1항은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권원장에 등록되고 오직 그 증권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권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원장에 등록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은 등록 약정에서 그 권리가 오직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이전될 수 있다고 합의하였어야 한다. 입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증서가 발행된 증권에도 화체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한 원장기반 증권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채권(債權), 회사 지분과 같은 사원권, 또는 물품증권에 화체되는 종류의 권리가 그러하다.1

CO 제973d조 제2항은 원장의 요건을 열거한다. 원장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기술적 절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장의 무결성은 예컨대 여러 독립적인 참여자에 의한 공동 관리와 같은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통해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등록 약정은 원장 또는 연결된 부수 데이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와 원장 기재사항을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원장 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채무자는 원장이 그 목적에 맞게 조직되고 언제나 등록 약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 이 요건들은 특정 기술을 지정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권리를 지배하고 등록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Ethereum이나 Bitcoin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여러 은행이 운영하는 허가형 원장, 또는 그 밖의 분산 등록부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효력, 이전 및 선의의 보호

이어지는 규정들은 원장기반 증권에 전통적인 증권의 기능을 부여한다. CO 제973e조에 따라 채무자는 원장에 표시된 채권자에게만 이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채권자에 대한 이행은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자를 면책시킨다. 원장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원장기반 증권을 취득한 자는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더라도 그 취득에 관하여 보호된다. 다만 취득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세 가지에 한정된다. 첫째, 등록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원장 또는 그 부수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항변이다. 둘째, 채무자가 현재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항변이다. 셋째, 현재의 채권자가 증권을 취득하면서 고의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행위한 경우, 이전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초한 항변이다. CO 제973f조는 이전을 규율하며, 이전은 등록 약정의 규칙에 따른다. CO 제973g조는 담보권이 원장에서 확인 가능하고 담보권자가 실행 시 배타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 권리의 이전 없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O 제973h조는 권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상실하였음을, 예컨대 개인 키의 분실 등을 통하여 소명하는 경우, 법원에 원장기반 증권의 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효 선언 후 그 권리자는 원장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원장기반 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CO 제973i조는 원장기반 증권의 채무자 또는 원장기반 증권으로 제공되는 권리의 채무자에게 모든 취득자에게 권리의 내용, 원장의 작동 방식 및 그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하여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이 조항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운다.3

티치노주(칸톤) 회사에 있어 실무적 의의는 회사법에 있다. DLT법 이후 CO 제622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장기반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관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루가노의 società anonima는 주주가 지갑에 보유하고 블록체인에서 이전하는 토큰화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명주식의 이전에 통상 요구되는 서면 양도와 배서는 필요하지 않다. 회사는 주주명부와 CO 제697j조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실질 소유자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제G.IV장에서 설명하는 연방 투명성 등록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4 토큰화가 회사의 투명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토큰화는 종이로 된 이전 증서를, 회사가 그 운영을 통제하여야 하는 등록부상의 기재로 대체할 뿐이다.

주석

  1. CO 제973d조 제1항, 조문은 https://lawbrary.ch/law/art/OR-v2025.01-en-art-973d. 등록 가능한 권리의 예시는 DLT법에 관한 입법안 설명서(위 참조)의 CO 제973d조 해설에 따른 것이다(“Rechte, welche auch in einem Wertpapier verbrieft werden könnten”; 채권, 사원권, 주식, 물품증권에 화체된 권리; 자유로운 양도 가능성). ↩
  2. CO 제973d조 제2항 및 제3항(위 참조)(채권자에게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기술적 절차를 사용”; “다수 당사자에 의한 독립적 관리”를 통한 무결성 보호; 내용, 작동 방식 및 등록 약정을 “원장 또는 연결된 부수 데이터에” 기록; 채권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 검증 가능; 채무자는 원장이 “언제나 등록 약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 ↩
  3. CO 제973e조~제973i조, 조문은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AS 2021 33, 독일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pdf (제973e조 제2항~제4항: “Arglist oder grobe Fahrlässigkeit”가 없는 한 채무자의 면책; 취득자 보호 “es sei denn, der Erwerber handelte beim Erwerb bösgläubig oder grobfahrlässig”; 세 가지 범주의 항변; 제973f조: 이전은 “untersteht den Regeln der Registrierungsvereinbarung”; 제973g조: 원장에서 확인 가능한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배타적 처분권; 제973h조 제1항: 법원에 의한 무효 선언; 제973i조: 정보 제공 및 책임). ↩
  4. DLT법에 따른 CO 제622조 제1항, 조문은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대한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AS 2021 33, 독일어본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 fedlex-data-admin-ch-eli-oc-2021-33-de-pdf-a.pdf (“Die Statuten können bestimmen, dass sie als Wertrechte nach Artikel 973c oder 973d oder als Bucheffekten ... ausgegeben werden”). 투명성 등록부에 관하여는 제G.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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