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가노에서 서비스 개시하기
교환, 중개 또는 보관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제공자는 먼저 고객 자산을 보유할 것인지, 보유한다면 어떤 형태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순수한 보관과 순수한 교환 서비스는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요하지 않지만, 제공자는 금융중개업자가 되므로 영업 개시 전에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정화폐로 된 고객 자금을 결제 예외가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보유하거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지침 08/202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토큰을 대여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경우, 제공자는 핀테크 인가 또는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거래하려면 증권회사 인가가 필요하다. 제공자는 고객 소유 지갑의 확인을 포함하여 트래블 룰을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토큰의 출처 확인과 제재 심사를 위하여 블록체인 분석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개혁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2025년 초안이 제안된 대로 채택되면, 현재 자금세탁방지 감독만 받고 영업하는 보관 및 교환 서비스 제공자는 자본, 조직 및 영업행위 요건을 갖춘 암호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의 가벼운 제도에 의존하는 사업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탈리아 시장과 관련하여 제공자는 역권유에 의존할 것인지, 유럽경제지역에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인가받은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지를 조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든 그 구조는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탈리아 당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공자는 2023년 9월 1일 시행된 개정 「연방 데이터보호법」상의 데이터 보호와, 해외의 클라우드 또는 분석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FINMA의 아웃소싱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주제들은 제I.III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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