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서와 정보제공 의무에서의 언어
이탈리아어로 된 고객 계약
루가노의 프라이빗 뱅크는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는 일련의 서류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 서류에는 계좌개설 신청서, 보통거래약관, 보관 규정, 그리고 실사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CDB 20)이 정한 양식에 따른 실질 소유자 신고서가 포함된다. 이어서 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세무 신고서와 투자 성향 프로필이 뒤따르며, 해당되는 경우 자산관리 계약 또는 자문 계약과 롬바드 대출을 위한 질권설정 계약이 함께 작성된다. 이탈리아어권 고객에게는 이 서류들이 보통 이탈리아어로 제공된다.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는 CDB 20을 실질 소유자 및 지배자에 관한 양식 A, I, K, S, T와 함께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로 공표한다.1 티치노주(칸톤) 밖에 본점을 둔 대부분의 은행은 서류를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는 반면, 티치노주의 은행들은 처음부터 이탈리아어로 작성한다.
보통거래약관에는 대개 언어 조항이 들어 있다. 전형적으로 이 조항은 은행의 서류가 여러 언어로 존재하고, 고객이 서신 언어를 선택하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언어본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어떤 은행은 독일어 원본을 지정하고, 다른 은행은 고객이 선택한 언어본을 지정한다. 첫 번째 방식은 번역 오류로부터 은행을 보호하고, 두 번째 방식은 고객을 보호하며 모호한 표준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는 원칙에 더 잘 부합한다. 독일어를 읽지 못하는 이탈리아 고객에 대하여 독일어 문언을 우선하는 것으로 지정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노출된다. 즉 고객이 결정적인 언어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은행은 고객이 알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던 약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스위스 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편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약자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당사자를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조항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례성 규칙이 포함된다.2 이러한 이유로 루가노의 많은 은행은 이탈리아어권 고객에 대하여 이탈리아어본을 구속력 있는 언어본으로 지정한다.
「금융서비스법」상의 정보제공 의무와 고객의 언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서비스법」(FinSA)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서비스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는 “prima della conclusione del contratto o prima della fornitura del servizio”(계약 체결 전 또는 서비스 제공 전) 제공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in forma standardizzata, in versione cartacea o elettronica”(표준화된 형태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3 같은 법에는 정보의 언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다. 「금융서비스령」(FinSO)은 핵심정보문서에 관하여 하나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서비스령」 제89조에 따르면 이 문서는 “a. in una lingua ufficiale; b. in inglese; o c. nella lingua di corrispondenza del cliente privato”(공용어, 영어 또는 소매고객의 서신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4 따라서 루가노 은행의 이탈리아인 소매고객은 공용어이자 자신의 서신 언어인 이탈리아어로 된 핵심정보문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영어나 독일어로 된 문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명령은 고객에게 이탈리아어본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언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어가 정보제공 의무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고객이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금융서비스법」 제72조에 따르면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파일 및 제공자가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신에 관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5 이탈리아어만 읽는 루가노의 고객을 위하여 취리히의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독일어로 작성한 그러한 파일은 은행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실무는 서류, 적합성 및 적정성 기록, 그리고 서신의 언어를 고객의 서신 언어에 맞춘다. 번역 비용은 소송 위험에 비하면 크지 않다.
주석
- Swiss Bankers Association, “CDB 20: Revised code of conduct in the area of the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https://www.swissbanking.ch/en/news-and-positions/news/cdb-20-revised-code-of-conduct-in-the-area-of-the-fight-against-money-laundering(“The CDB 20 is published in German, French Italian and English”); Swiss Bankers Association, Agreement on the Swiss banks' code of conduct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CDB 20), 제69조 제1항(2020년 1월 1일 시행) 및 양식 A, I, K, S, T,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6/2/e/e/62eec3df0685e359c5a376dfca79dec8b90 8ea9c/SBA_Agreement_CDB_2020_EN.pdf. ↩
- 보통거래약관의 편입과 이례성 규칙(regola dell'insolito)에 관하여는 BGE 109 II 452 및 BGE 119 II 443 이래 연방대법원의 판례 참조. ↩
- 「금융서비스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이탈리아어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9-12.html 참조. ↩
- 2019년 11월 6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명령(「금융서비스령」, FinSO), SR 950.11, 제89조, 이탈리아어 조문(Ordinanza sui servizi finanziari, OSerFi),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1-89-92.html. ↩
- 「금융서비스법」 제72조, 이탈리아어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72-75.html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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