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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yptowerte und Digital Assets: CARF, DAC8 및 이탈리아 규정

공통보고기준(CRS)의 공백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은 은행, 수탁기관 및 펀드에 개설된 계좌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소유자가 직접 통제하는 지갑에 보관된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또는 CRS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된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은 CRS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2010년대 후반 보유 규모가 커지자, 각국 세무당국은 추크나 루가노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트코인을 맡긴 밀라노 거주자가 스위스가 이탈리아에 보내는 정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과 2023년에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로 대응하였다. CARF는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별도의 기준으로, 앞서 설명한 CRS 개정과 함께 채택되었다.1 CARF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를 판정하며, 암호자산·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서로 다른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간 교환 및 일정한 이전의 합계 가액을 매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2

루가노에게 이 주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제I.I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2022년 3월 Plan ₿를 출범시킨 이래 루가노시는 이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를 유치하려 노력해 왔으며, 제I.II장은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에 관한 스위스의 감독 체계를 설명한다. 이탈리아 고객을 둔 루가노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루가노의 은행과 동일한 정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

스위스의 이행

연방평의회는 2025년 2월 19일 CARF 및 CRS 개정의 이행에 관한 의회 제출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목적으로 조세 투명성의 공백을 메우고 전통적 자산과의 동등한 취급을 보장하는 것을 표명하였다.3 2025년 6월 6일에는 파트너 국가 목록에 관한 별도의 법안 설명서를 채택하였다. 이 목록은 연방평의회가 암호자산·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 74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과 영국이 포함되었다. 미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목록에 없었다. 파트너 국가와의 정보교환은 그 국가가 교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최초 전송 전에 검증 메커니즘이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4

의회는 2025년 가을 회기에 이 법안 패키지를 승인하였다. 국민의회는 전주의회에 이어 2025년 9월 126 대 65 및 128 대 65로 가결하였고, 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해 제안된 벌금은 부결하였다.5 최종 표결은 2025년 9월 26일에 이루어졌다. CRS 개정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보교환은 빨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 파트너 국가와 시행될 예정이다. 파트너 국가와의 실제 교환 개시에 관한 결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며, 2026년에는 CARF에 따른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6 따라서 교환 개시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면, CARF에 따른 최초의 정보교환은 2027년분에 대하여 2028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일정은 2026년 가을 현재 아직 계류 중인 교환 개시 결정에 달려 있다.

주석

  1.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파리, 2023년 6월 8일),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승인,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htm. ↩
  2.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전게), CARF, 제II절(보고 요건) 및 제IV절(관련 거래의 정의). ↩
  3. “Bundesrat erweitert Informationsaustausch bei Kryptoregulierung”, swissinfo.ch, 2025년 2월 19일, https://www.swissinfo.ch/ger/bundesrat-erweitert-informationsaustausch-bei-kryptoregulierung/88898045. ↩
  4. 스위스 연방평의회, 암호자산·디지털 자산에 관한 자동 정보교환의 74개 파트너 국가 목록에 관한 법안 설명서에 대한 2025년 6월 6일자 보도자료, https://www.admin.ch/de/newnsb/1QknKQ4iBGdl3Q7I4CL7b. ↩
  5. Moneycab, 2025년 9월 8일 (전게). ↩
  6. 국제금융문제사무국(SIF), FAQ zum AIA über Kryptowerte (Update) (전게): 시행 “frühestens ab 1. Januar 2027”; 파트너 국가와의 교환 개시 결정은 의회에 유보; 2026년에는 의무 없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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