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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고객알기제도: 키아소 이후 실무가의 시각

「자금세탁방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법률상 의무

오늘날 루가노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담당 직원은 그 구조가 여전히 1977년 협약을 반영하고 있는 법률 체계 안에서 일한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제2장에서 금융중개기관의 실사 의무를 규정한다. AMLA 제3조는 거래관계를 수립할 때 증명력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AMLA 제4조는 금융중개기관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AMLA 제5조는 거래관계 중에 계약 상대방이나 실질 소유자의 신원에 관하여 의심이 생기면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요구한다.1 이 세 조문은 「은행의 실사 의무에 관한 협약」(CDB) 20이 세부적으로 이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규정들이다.2

그다음 조문들은 원래의 협약을 넘어선다. AMLA 제6조는 금융중개기관에 거래관계의 유형과 목적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나 거래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 자산이 범죄나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관계가 고위험인 경우에는 그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해명하도록 한다. AMLA 제7조는 전문가가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기록을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와 해명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AMLA 제8조는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상 조치, 특히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요구한다.3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AMLA 개정은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명시적 의무와 고객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추가하였다.4 제6조에 따른 해명 결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의심이 생기면, AMLA 제9조는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이 의무는 1977년 협약에는 상응하는 것이 없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사 팩트시트는 일반 독자를 위해 이러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금융중개기관은 고객과 자산의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범죄 조직이나 테러 조직과 연관된 자와의 거래관계를 거절해야 하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범죄적 출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해명”해야 한다. 고위험은 특히 고위험 국가 출신 고객 및 정치적 주요 인물(PEP)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5

주석

  1. AMLA (전게), 제3조 제1항 (“증명력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3-7.html; 제4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4-8.html; 제5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5-9.html; 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 CDB 20 제2조(전게)는 AMLA 제3조부터 제5조가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 확인 및 반복을 규율함을 확인한다. ↩
  2. CDB 20 (전게), 제2조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3조부터 제5조)이 규율하는 실사의 일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
  3. AMLA (전게), 제6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6-10.html; 제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7-11.html; 제8조 (“특히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8-13.html; 제9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9-15.html. 비정상적 거래를 해명할 의무는 FINMA의 팩트시트(후게)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
  4. SBA, “Combating money laundering” (전게) (개정 AMLA는 2023년 1월 1일 시행); AMLA (전게), 제4조 제1항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고 … 그 신원을 검증”) 및 제7조 제1항의2 (“필요한 기록이 최신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점검”), 모두 2021년 3월 19일자 연방법률로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5. FINMA, 팩트시트 “Combating money laundering: due diligence requirements” (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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