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상 재판관할: 주소, 계약, 소비자와 법원 선점 경쟁
적용범위와 주소지 일반원칙
협약은 법원이나 재판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적용된다. 제1조 제2항은 자연인의 신분 및 행위능력,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유언 및 상속, 파산 및 이와 유사한 절차, 사회보장 그리고 중재를 제외한다.1 이러한 제외 사항 중 세 가지는 루가노와 밀라노 사이의 일상적 실무에서 중요하다. 스위스 계좌를 둘러싼 이탈리아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은 「연방 국제사법」(PILA)에 따르고, 이탈리아 측에서는 EU 상속규칙에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E.V장에서 다룬다. 파산과 중재는 각각 고유한 체제를 가지며,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룬다. 은행, 트레이딩 회사, 자산운용사 또는 사용자가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사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여기에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출 및 보증에 관한 분쟁, 부양료 청구가 포함된다.
일반원칙은 제2조의 원칙이다. 즉 체약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법원에 제소되어야 한다. 자연인의 주소는 소가 계속된 법원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제59조). 회사 기타 법인은 정관상 본거지, 중앙관리지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진다(제60조).2 따라서 밀라노에 등기된 본점을 둔 이탈리아 società per azioni에게 이탈리아는 언제나 주소지이며, 중앙관리가 실제로 밀라노에서 행해지는 티치노 회사 역시 이탈리아에서 제소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제H.II장에서 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이탈리아의 esterovestizione 법리와 직접 연결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이탈리아에서 경영되는 스위스 회사는 두 개의 주소를 갖게 될 수 있다.
제3조는 다른 체약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과잉적인 국내 관할근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속서 I은 이를 열거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이 목록에는 PILA 제4조에 따른 가압류지 관할이 포함되는데, 이는 스위스에서 재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정당화하는 본안소송을 스위스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 목록은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에 관한 이탈리아 법률의 일반규정인 1995년 5월 31일 법률 제218호 제3조 및 제4조를 열거하고 있다.3 그 결과는 티치노의 가압류 실무에 중요하다. 채권자는 밀라노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루가노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은 협약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이탈리아 법원을 의미한다.
계약: 제5조 제1항
계약에 관한 특별관할은 피고를 해당 의무의 이행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제5조 제1항 (a)). 물품매매의 경우 이행지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할 장소이다. 용역 제공의 경우 이행지는 용역이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었어야 할 장소이다(제5조 제1항 (b)).4 브뤼셀 I 규칙이 도입하고 2007년에 수용된 이 자율적 정의는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상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단일한 관할을 부여한다. 브레시아의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루가노의 철강 트레이더는 브레시아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제소될 수 있고, 대금 청구를 위하여 그곳에서 매수인을 제소할 수도 있다. 물품이 한 국가 내의 여러 장소에 인도되는 경우, 유럽사법재판소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주된 인도지의 법원에 관할을 부여하였고, 주된 인도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여러 인도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5
금융 중심지에 있어서는 용역의 취급이 더 중요하다. 루가노의 자산운용사와 바레세의 고객 사이의 자산운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운용사가 운용을 수행하는 곳, 즉 루가노에서 이행된다. 루가노 은행이 밀라노 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상 용역 제공 계약이며, 그 이행지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의 등기된 본점 소재지이다.6 따라서 제5조 제1항의 특별관할은 스위스 용역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스위스 용역 제공자는 관할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티치노에서 이탈리아 고객을 제소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은 지점, 대리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그 소재지의 관할을 추가한다. 루가노에 지점을 둔 이탈리아 은행은 그 지점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루가노에서 제소될 수 있다. 밀라노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루가노 트레이딩 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7
주석
- 2007년 루가노 협약(LC 2007) 제1조(전게). ↩
- LC 2007 제2조, 제59조 및 제60조(전게). ↩
- LC 2007 제3조 및 부속서 I(전게). 부속서 I은 이탈리아에 대하여 “les art. 3 et 4 de la loi no 218 du 31 mai 1995”를, 스위스에 대하여 PILA 제4조를 열거하고 있다. ↩
- LC 2007 제5조 제1항(전게). ↩
- 유럽사법재판소, 2007년 5월 3일 판결, Color Drack, C-386/05, 주문,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05CJ0386. ↩
- 유럽사법재판소, 2017년 6월 15일 판결, Saale Kareda v Stefan Benkö, C-249/16, 주문,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16CJ0249. ↩
- LC 2007 제5조 제5항(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