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국내법 전환: 2025년 입법명령 제208호
이탈리아는 2026년 1월 8일 Gazzetta Ufficiale 제5호에 공표된 2025년 12월 31일 입법명령 제208호로 「제6차 자본요건지침」(CRD VI)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다. 이 입법명령은 「이탈리아 은행통합법」(TUB)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제3국 은행은 지침의 핵심 은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TUB 제1조 제2항 f호 제1목, 제2목 및 제6목의 활동을 수행하려면 이탈리아 지점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은행, 동일 그룹 소속 기업, 그리고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은행에 접근하는 소매고객, 전문투자자 또는 적격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비스를 면제한다. 입법명령은 TUB 제16조 제4항을 다시 써서, 제3국 은행이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에 통지한 후에는 여전히 지점 없이 영업할 수 있되 제14조의2가 열어 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Banca d'Italia에 시행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5항의2를 신설하였다.1 TUB의 새로운 장(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은 제3국 지점을 분류하고 이들에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을 부과한다.2
경과규정은 기존 계약에 관한 지침의 선택권을 따른다. 2026년 7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속 관리할 수 있으나, 경개에 의하여 갱신할 수는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고객 스스로 그 계속을 주도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0일까지 인가받은 금융중개업자에게 이전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체계는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된다.3 이탈리아 고객 장부를 보유한 루가노의 은행에게 이 경과규정은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당좌계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롬바드 신용한도는 보통 기간의 정함 없이 부여되며 통지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어느 쪽도 고객의 주도에 근거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입법명령은 은행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후 1년 이내에 이를 종료하도록 요구한다.
루가노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는 거래관계가 고객의 주도에 근거하는 한, CRD VI가 연합 내 고객이 스위스 은행에 기존 계좌를 유지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4 이는 지침의 역권유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확하며, 스위스 은행들이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때 기초로 삼을 해석이다. 실무상의 어려움은 입증에 있다. 2027년 이전에는 이탈리아 거주자로부터 예금을 수입한 스위스 은행이 이탈리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이탈리아 형법을 우려하면 되었고, 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었다. 2027년 이후에는 이탈리아 감독기관이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한 핵심 은행 서비스에는 이탈리아 지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고객이 자신의 주도로 은행에 접근하였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 면제를 입증할 부담은 은행이 지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루가노의 은행들이 이탈리아 고객을 묶어 두는 데 사용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친다. 이탈리아 소재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롬바드 대출, 이탈리아 거주자를 위한 티치노주(칸톤)의 주택담보대출, 가족 기업의 이탈리아 공급업체를 위한 보증, 마케팅 캠페인에서의 더 높은 예금금리 제시는 모두 제21c조의 의미에서의 핵심 은행 서비스이다. 투자서비스는 새로운 지점 설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는 오로지 이탈리아에서 이미 더 엄격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서비스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을 준수하면서 대출 업무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은행은 2027년부터 두 체계가 수렴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핵심 요약. 2027년 1월 11일부터 스위스 은행은 고객이 자신의 전적인 주도로 은행에 접근하거나 다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인가받은 이탈리아 지점을 통해서만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예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TUB 제14조의2로 국내법화된 CRD 제21c조). 2026년 7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관리할 수 있으나 갱신할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고객이 그 계속을 주도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0일까지 이전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주석
- 2025년 12월 31일 입법명령 제208호,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2026년 1월 8일 제5호, 발췌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2026/01/Decreto-legislativo-31-dicembre-2025-n.-208-estratto-della-Gazzetta-Ufficiale.pdf; Brocardi.it, TUB 제16조 주석(앞의 문헌). ↩
- Studio Cerbone, “Decreto legislativo n. 208 del 31 dicembre 2025”, https://www.studiocerbone.com/? p=502695. ↩
- 입법명령 제208/2025호(앞의 문헌), 제4조 제2항. ↩
- 스위스은행협회,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ttps://www.swissbanking.ch/en/topics/market-access/relations-between-switzerland-and-the-eu.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