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이행: TUF 제28조 및 제29-ter조
두 개의 체계, 두 개의 감독기관
이탈리아 법은 제3국 은행과 은행 이외의 제3국 기업을 구분하며, 각 범주를 서로 다른 당국에 배정한다. “Imprese di paesi terzi diverse dalle banche”라는 표제의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28조는 증권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을 규율한다. 이러한 기업의 이탈리아 지점 설치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과 협의한 후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인가한다. TUF 제29조의3은 부수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3국 은행을 규율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역할이 뒤바뀐다. 즉 Banca d'Italia가 CONSOB과 협의한 후 지점을 인가하며, 은행 지점에 관한 「이탈리아 은행통합법」(TUB)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1 따라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은행 인가를 받은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는 Banca d'Italia를 상대하고, 스위스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법」(FinIA)에 따라 인가받은 집합자산 운용자는 CONSOB을 상대한다.
이 구분은 루가노에 중요하다. 이 주(칸톤)의 금융산업에는 두 종류의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E.I장은 외국 그룹의 자회사와 증권 전문 은행(banche borsistiche)을 포함한 은행들을 서술하고, 제E.III장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FinIA에 따라 감독받는 집합자산 운용자를 서술한다. 해당 활동을 정의하는 FinIA 제17조의 의미에서의 포트폴리오 운용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FINMA의 인가를 받은 자는 TUF 제28조의 적용에 있어 은행 이외의 제3국 기업에 해당한다. 이탈리아 법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법상 인가 범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2 TUF 제28조 제7항의2는 규정(EU) No 575/2013 제4조 제1항 제1호 b목에 따른 신용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자기계정 거래 또는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투자회사)은 제29조의3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인다.
지점 설치 요건
TUF 제28조 제1항은 CONSOB이 지점 인가를 부여하는 요건을 열거하며, 제29조의3 제1항은 같은 요건을 은행에 적용한다. 기업은 경영자의 성실성과 전문성에 관한 TUF 제19조 제1항 d호 및 f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업은 수행하려는 업무와 지점의 조직 구조를 기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본국에서 인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 본국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Banca d'Italia, CONSOB 및 본국 감독기관 사이에 협력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와 본국 사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26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세정보 교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업은 TUF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투자자 보상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3
조세 요건은 오랫동안 스위스에 장애물이었다. 1976년 3월 9일의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는 2015년 2월 23일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까지, 이 협정에는 OECD 기준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E.II장에서 서술하는 이 의정서가 2016년에 이 장애물을 제거하였다.4 협력 요건은 2023년에 충족되었다. 이해 FINMA, CONSOB 및 Banca d'Italia는 감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FINMA는 2023년 8월 16일 이 양해각서가 정보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관들의 이탈리아 시장 접근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높인다고 발표하였다.5 그 이후 스위스 기업은 지점 설치 및 지점 없는 인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것은 소매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지점 설치 요건이다.
주석
- TUF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의3 제1항, Brocardi.it 게재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capo-iii/art28.html 및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capo-iii/ art29ter.html. 제29조의3 제1항은 TUB 제13조 및 제14조의2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 금융기관에 관한 2018년 6월 15일 연방법(「금융기관법」, FinIA), SR 954.1, 제17조 제1항(포트폴리오 운용자의 정의), 영문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4.1-17-20.html. 이탈리아 법의 기능적 관점은 TUF 제28조의 문언(“imprese di paesi terzi diverse dalle banche”)으로부터 추론한 것이다. ↩
- TUF 제28조 제1항 a호–f호(앞의 문헌). ↩
- 1976년 3월 9일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SR 0.672.945.41, 제27조. 2015년 2월 23일 의정서로 개정되었으며, 이 의정서는 2016년 3월 18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서 교환에 의하여 2016년 7월 13일부터 발효되었다(AS 2016 2769).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27-30.html; 제E.II장 및 제H.III장 참조. ↩
- FINMA, “FINMA, CONSOB e Banca d'Italia sottoscrivono un accordo di cooperazione”, 보도자료, 2023년 8월 16일, https://www.finma.ch/it/news/2023/08/20230816-mm-mou-it-beh/. FINMA는 이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