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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상속법과 유류분

보호되는 상속인의 범위

이탈리아 상속법은 유류분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 전통에 속한다. 1942년 「이탈리아 민법」(Codice civile)은 일정한 가까운 친족, 즉 legittimari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하며,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들에게서 그 부분을 박탈할 수 없다. 「이탈리아 민법」 제536조는 보호되는 사람으로 “il coniuge, i figli, gli ascendenti”를 든다. 입양된 자녀는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권리로 그 자녀의 지위를 대신한다.1 이 조항의 문언은 2013년 12월 28일자 입법명령 제154호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이로써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의 평등한 취급이 완성되었다. 2016년의 시민결합법 이후로는 등록된 시민결합의 생존 동반자가 배우자와 동일한 유류분권을 가진다.2 형제자매와 조카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나, 더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상속한다.

유류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이다. 제537조는 자녀가 한 명이면 상속재산의 2분의 1,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함께 3분의 2를 받고 이를 균등하게 나눈다고 규정한다. 제540조는 배우자가 유일한 유류분권자인 경우 2분의 1을 유보한다. 제542조는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는 흔한 경우를 규율한다. 자녀가 한 명이면 각자 3분의 1을 받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들이 함께 2분의 1을, 배우자가 4분의 1을 받는다.3 생존 배우자는 또한 유류분과 별도로, 가족 주택과 그 가구가 피상속인 또는 부부 쌍방에게 속해 있었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이 거주권은 배우자가 아무런 승인 행위 없이 사망과 동시에 취득하는 법정 유증이다.4 생존한 유류분권자 유류분 자유처분분 자녀 한 명만 1/2 1/2 자녀 둘 이상 2/3 1/3 배우자만 1/2 1/2 배우자와 자녀 한 명 각 1/3 1/3 배우자와 자녀 둘 이상 배우자 1/4, 자녀 1/2 1/4 직계존속만 1/3 2/3

표: 「이탈리아 민법」 제537조~제544조에 따른 유류분.5

산정, 감쇄 및 반환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처분과 생전 증여 모두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한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모든 증여의 가액을 사망 시 남긴 순상속재산에 가산한다(「이탈리아 민법」 제556조에 따른 riunione fittizia). 처분이 자유처분분을 초과하면 유류분권자는 감쇄청구소송(azione di riduzione)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먼저 유언에 의한 처분을, 그다음 증여를 가장 최근의 것부터 감쇄한다. 이 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6 2025년까지 유류분권자는 일정한 경우 수증자로부터 증여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2005년의 개정은 증여 등기 후 20년이 경과하면 그 소송을 배제하였는데, 다만 그 사이에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이의(opposizione)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025년 12월 2일자 법률 제182호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제3자의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였다. 「이탈리아 민법」 제563조의 새 문언에 따르면, 증여의 감쇄는 수증자가 증여 부동산을 양도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대신 수증자는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채우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며, 무자력인 수증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새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 그 이전의 상속에 대해서는 감쇄청구소송이나 이의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고 등기된 경우에만 종전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7 실무상의 결과는 상당하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한 부동산 증여는, 그것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부모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다툴 수 있다. 그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 은행들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provenienza donativa)의 매입에 대한 대출에 신중하였고, 공증인들은 지난 2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는지 권원의 이력을 조사하였다. 2025년 개정 이후 위험은 주로 수증자에게 있으며, 매수인에 대한 청구는 수증자의 금전보상 의무로 대체되었다. 가족회사 지분을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 이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수단이지만,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회사를 받은 가족 구성원은 나중에 사망 시점의 회사 가치로 형제자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야 할 수 있다. 후계자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 가치는 증여 시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생전 증여의 반환(collazione, 「이탈리아 민법」 제737조 이하)에 관한 규정은 균등화의 또 다른 층을 더한다.8

주석

  1. Codice civile, 제536조,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art536.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D.Lgs. 28 dicembre 2013, n. 154에 의한 개정 참조. ↩
  2. Legge 20 maggio 2016, n. 76 (Regolamentazione delle unioni civili tra persone dello stesso sesso), 제1조 제21항, Brocardi.it의 Codice civile 제536조(위 주석)에 관한 해설에 따름: legittimari에 관한 규정은 시민결합의 동반자에게 적용된다. ↩
  3. Codice civile, 제537조, 제540조 및 제542조,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art537.html 및 art542.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
  4. Brocardi.it, Codice civile 제540조 해설,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art540.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거주권은 legato ex lege로 작용한다. ↩
  5. 제537조, 제540조 및 제542조는 위와 같다.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Codice civile 제538조(“a favore di questi è riservato un terzo del patrimonio”),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 sezione-i/art538.html;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4분의 1): Codice civile 제544조,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 art544.html (모두 2026년 10월 5일 확인). ↩
  6. Teleborsa, “Guida al passaggio generazionale: come impostare il patrimonio di famiglia in ottica di successione”, 2026년 7월 2일, https://www.teleborsa.it/Guide/2026/07/02/guida-al-passaggio-generazionale-come-impostare-il-patrimonio-di-famiglia-in-ottica-di-successione-1.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Codice civile, 제556조(riunione fittizia),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i/art556.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
  7. Legge 2 dicembre 2025, n. 182 제44조에 의해 대체되어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Codice civile 제563조. Decreto-legge 14 marzo 2005, n. 35(Legge 14 maggio 2005, n. 80으로 전환)에 의해 도입된 종전 조문 및 제44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관한 해설 포함,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i/art563.html; 같은 법률로 개정된 제561조,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i/art561.html (모두 2026년 10월 5일 확인). Teleborsa(위 주석): 개정 후 “la posizione del terzo acquirente è molto più protetta”. ↩
  8. Codice civile, 제737조,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v/capo-ii/art737.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반환은 피상속인이 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자녀,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면제는 자유처분분의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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