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서의 이탈리아어
법적 체계
금융 및 무역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의 상당 부분은 국가 법원에 이르지 않는다. 트레이딩 회사 사이, 가족 지주회사의 주주 사이, 은행과 기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은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 국제중재는 2021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연방 국제사법」(PILA) 제12장이, 국내중재는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제3편(제353조 이하)이 규율한다.1 두 제도 모두 절차 언어를 당사자에게 맡긴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스위스 법상 루가노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이탈리아어로 진행해야 한다거나, 취리히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독일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전혀 없다.
국가 법원은 자국의 언어로 중재를 지원하고 통제한다. 국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은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제기되며, 연방대법원은 2021년 개정 이후 이러한 절차에서 영어 서면을 받아들이지만 판결은 계속 공용어로 작성한다.2 티치노주(칸톤)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의 경우, 루가노 항소법원의 민사재판부가 당사자들이 「스위스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주 법원을 선택한 경우의 국내 중재판정 취소 신청, 국내 중재판정의 재심 신청, 그리고 국제중재에서 PILA가 국가 법원에 배정한 사건을 판단하며, 이 재판부는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한다.3 따라서 루가노를 중재지로 선택하는 당사자는 이탈리아어 문서, 증인, 대리인이 익숙하게 활동하는 사법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스위스 중재규칙과 티치노 상공회의소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은 티치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스위스 주의 상공회의소가 처음 채택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로 개정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로 다시 소폭 개정되었다.4 2021년부터는 옛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에서 발전한 스위스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가 이 규칙을 관리한다.5 2021년 규칙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공표되어 있으며, 이전의 2012년 규칙은 약 2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6 스위스중재센터는 회사법 분쟁(2023년)과 신탁·상속·재단 분쟁(2025년)에 관한 보충 규칙을 추가하였으며, 두 규칙 모두 4개 언어로 제공된다.7 후자는 E.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가문을 위한 신탁과 재단이 일상적 실무의 일부인 루가노에 특히 중요하다.
스위스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중재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계약서 및 당사자 간 서신의 언어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8 중재신청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인 신청인은 번역을 먼저 의뢰하지 않고도 자신의 언어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9 티치노 상공회의소는 역사적으로 스위스 중재규칙 기관에서의 역할과 별도로 자체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10
주석
- 1987년 12월 18일 「연방 국제사법」(PILA), SR 291, 제176조 제1항, 2020년 6월 19일 연방법률(AS 2020 4179)로 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76-214.html; CPC 제353조~제399조, 그중 제356조는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7/272-356-364.html. ↩
- 「연방대법원법」(BGG) 제77조 제2항의2, 2020년 6월 19일 연방법률로 신설, 2021년 1월 1일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110-77-82.html; 판결의 언어에 관하여는 BGG 제54조 제1항(전게). ↩
- CPC 제356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7/272-356-364.html; 「사법조직법」(LOG)(전게) 제48조 a호 7목 및 13목, b호 4목 및 9목(CPC 제390조에 따른 취소 신청, CPC 제396조 이하에 따른 재심, 국제중재에서 PILA에 따른 사건). ↩
- Swiss Arbitration Centre, “Arbitration Rules”, https://www.swissarbitration.org/centre/arbitration/arbitration-rules/(2004년, 2012년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설립 상공회의소에 티치노 상공회의소가 참여. ↩
- Swiss Arbitration, “History”, https://www.swissarbitration.org/swiss-arbitration/history/(2008년 7개 상공회의소가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을 설립; 2021년 스위스중재협회(ASA)를 주요 주주로 하는 Swiss Arbitration Centre Ltd.로 전환). ↩
- Swiss Arbitration Centre, “Arbitration Rules”(전게). ↩
- Swiss Arbitration Centre, “Arbitration Rules”(전게). ↩
- 스위스 국제중재규칙(2021) 제20조(언어). ↩
- 스위스 중재규칙(2021) 제3조(중재신청서) 및 사무국에 제출하는 서면의 언어에 관한 규정. ↩
- Camera di commercio, dell'industria, dell'artigianato e dei servizi del Cantone Ticino, 중재 및 조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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