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원천징수세, 인지세 및 부가가치세
토큰 발행자에 대해서는 실무지침이 범주별로 구분한다.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 대금은 발행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며 발행 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충당금 설정이 정당화된다. 채무 토큰의 발행 대금은 차입금이다. 발행자가 스위스 법인이고 토큰이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에는 35%의 연방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참여 토큰은 지분과 같이 취급된다. 그 발행에는 발행 인지세가 부과되고, 분배금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1 이익참여가 있는 계약 기반 토큰은 세법상 독자적 유형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취급되며, 그 발행 대금은 발행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다. 과세 대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자산 토큰의 거래에 스위스 증권딜러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 인지세가 적용된다. 지급 토큰은 이 목적상 과세 대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논리를 따른다. 연방세무청(ESTV)은 지급 토큰을 법정통화처럼 취급하므로, 지급 토큰을 스위스 프랑이나 다른 토큰과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굴은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는 공급이 아니다. 거래소와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다.2 루가노의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이탈리아 고객 대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취급은 비용 구조의 일부이며, 조기 분석이 필요하다.
사전 세무 결정과 이탈리아 고객
벨린초나에 있는 티치노주(칸톤) 세무당국인 Divisione delle contribuzioni는 다른 주 세무당국과 마찬가지로 토큰 발행 및 특정 구조의 취급에 관하여 사전 세무 결정(룰링)을 내린다. 원천징수세와 인지세는 연방세무청의 관할이다. 따라서 루가노의 발행자는 흔히 두 건의 사전 세무 결정을 받게 된다. 하나는 소득세 및 이익세에 관하여 주로부터, 다른 하나는 원천징수세와 인지세에 관하여 연방세무청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탈리아 거주 고객에게 스위스 세법은 대체로 무관하다. 그 고객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대체세율로 이탈리아에서 과세되고, 보유 자산을 quadro RW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치에 대해 1,000분의 2의 이탈리아 세금을 납부한다.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와 DAC8을 통해 관련 데이터는 향후 수년 내에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전달될 것이다. G.IV장은 이러한 규정과 정보교환 일정을 설명한다.
요점. 스위스에 거주하는 개인 보유자는 연방세무청 시세표에 따라 평가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연말 가치에 대해 주 재산세를 납부하며, 개인의 자본이득은 비과세된다(「연방 직접세법」 제16조 제3항(DBG)). 채굴, 스테이킹 및 에어드롭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 연방세무청 회람 제36호를 유추 적용하여 판단되는 전문 거래자는 그 이득에 대해 과세된다. 발행자는 주와 연방세무청으로부터 사전 세무 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석
- 연방세무청,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s/ITOs)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실무지침, 베른, 2021년 12월 14일, https://www.estv.admin.ch/dam/de/sd-web/HgzNhzz7q7YD/dbst-arbeitspapier-kryptowaehrungen-de.pdf (유틸리티 토큰: “steuerbarer Ertrag”, 계약상 프로젝트 의무에 대한 충당금; 채무 토큰의 이자에 원천징수세 부과; 참여 토큰은 「인지세법」 제5조 제1항 a호(StA)에 따른 발행 인지세 부과 대상; 계약 기반 토큰은 “derivative Finanzinstrumente eigener Art (sui generis)”; 지급 토큰은 과세 대상 유가증권이 아님); 1965년 10월 13일 「원천징수세에 관한 연방법」(WHTA), SR 642.21, 제4조 제1항 a호(“von einem Inländer ausgegeben” 채권),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21-4-7.html, 및 제13조 제1항(35%),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2.21-13-17.html; 1973년 6월 27일 「인지세에 관한 연방법」(StA), SR 641.10, 제5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1.10-5-8.html, 및 제13조 제1항(증권딜러가 당사자 또는 중개인인 경우의 증권거래 인지세), https://www.droit-bilingue.ch/de-it/6/64/641.10-13-18.html. ↩
- 연방세무청, 지급 토큰에 관한 부가가치세 실무(금융서비스에 관한 MWST-Info 및 MWST-Branchen-Info), 2009년 6월 12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VAT Act), SR 641.20, 제21조 제2항 제19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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