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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eg Italia–Svizzera

국경을 넘는 협력의 두 번째 제도는 재정적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EU)의 유럽 영토 협력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스위스 국경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왔다. 그라우뷘덴주(칸톤)는 1996년부터 참여하고 있다.1 현행 프로그램인 Interreg VI-A Italia–Svizzera 2021–2027은 스위스 측에서는 티치노주, 발레주, 그라우뷘덴주를, 이탈리아 측에서는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발레다오스타 주(레조네)와 볼차노 자치현을 포괄한다. 티치노주 정부는 2022년 5월 11일자 교서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정 규모를 밝혔다. 유럽지역개발기금에서 1억 300만 유로, 연방에서 1,074만 스위스 프랑, 그리고 주의회에 요청한 500만 스위스 프랑의 주 예산이 그것이며, 주 예산은 연간 약 80만 스위스 프랑에 해당한다. 티치노주는 스위스 측 참여자들의 조정 주 역할을 맡는다.2

수치의 비대칭은 법적 지위를 반영한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구조기금을 이용할 수 없다. Interreg 프로젝트의 스위스 측 파트너는 신지역정책에 따라 연방과 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고, 이탈리아 측 파트너는 유럽의 자금을 받는다. 2021–2027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는 혁신과 기술 이전,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지속가능하고 국경을 넘는 교통, 관광,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이다.3 직전 기간인 2014–2020년에 이 프로그램은 티치노 측이 참여한 64개의 국경 간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병원, 대학, 지역개발기관이 수행하였다.4

금융 중심지에 대하여 Interreg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Interreg는 은행이나 트레이딩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역이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기능하게 하는 인프라, 연구 협력, 공공 서비스의 일부에 자금을 지원한다. 교통과 보건 분야의 여러 프로젝트는 수만 명의 근로자가 통근하면서 생기는 바로 그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국경 검문소의 혼잡, 대중교통의 조정, 그리고 스위스 병원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이탈리아 측의 간호사 부족이 그것이다.

요점. 인수브리아 지역은 티치노주, 이탈리아의 국경 현인 코모, 바레세, 베르바노쿠시오오솔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밀라노 대도시권으로 이루어진 기능적 지역이다. 그 공식 기구인 Comunità di lavoro Regio Insubrica는 1995년 1월 19일의 협약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실무 공동체로서, 주의 제한된 조약 체결권(「스위스 연방헌법」 제56조(Cst.))과 1980년 유럽평의회의 기본협약에 근거한다. 국경 간 프로젝트는 Interreg VI-A Italia–Svizzera 2021–2027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이탈리아 측 파트너에게는 1억 300만 유로의 유럽 자금이, 스위스 측 파트너에게는 연방과 주의 자금이 지원된다. 과세, 노동시장 접근, 사회보장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각국 정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

주석

  1. 그라우뷘덴주, Interreg Italia–Svizzera 2021–2027 프로그램에 관한 2023년 10월 26일자 보도자료, https://www.gr.ch/IT/media/Comunicati/MMStaka/2023/Seiten/2023102601.aspx (1996년부터 참여, 주 분담금 3,206,000 스위스 프랑). ↩
  2. Gran Consiglio del Cantone Ticino, 2022년 5월 11일자 교서 제8149호에 관한 2022년 6월 7일자 보고서,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6700_8149%20R.pdf. ↩
  3. 그라우뷘덴주, 2023년 10월 26일자 보도자료(앞의 주). 2006년 10월 6일 「연방 지역정책법」, SR 901.0, 제6조(국경 지역의 가치 창출을 증대하거나 국가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국경 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스위스의 참여를 위한 재정 지원),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0/901.0-6-9.html. ↩
  4. 교서 제8149호에 관한 보고서(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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