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펀드와 스위스 은행의 역할
스위스 프랑 채권과 스위스 은행 예금의 이자에는 35%의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이탈리아 거주자는 그중 22.5%포인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조약상 세율인 12.5%가 남는다. 실무에서 이 문제는 주로 스위스 채권과 중기채(obbligazioni di cassa)에서 발생한다. 은행 예금에서는 유의미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외국 발행인이 발행하여 스위스 계좌에 보유된 채권의 이자에는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루가노에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주로 스위스 이외의 증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스위스 원천징수세는 포트폴리오 중 스위스 부분에 대해서만 중요한 문제가 된다. SIX Swiss Exchange에 상장된 대형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등 스위스 주식에 대한 자국 편향(home bias)이 있는 루가노 은행 고객의 경우 스위스 비중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투자펀드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탈리아법은 「UCITS 지침」에 따른 조화 펀드와 비조화 펀드를 구분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분배 또는 환매 시 26%로 과세한다. 스위스 펀드는 유럽연합(EU) 역외 펀드이므로 이탈리아법상 의미의 조화 펀드에는 결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조화 외국 펀드의 소득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되었다. 「2010년 법률명령 제225호」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현재는 이 소득도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그 세율은 2014년 이후 26%이다. 다만 펀드 또는 그 운용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따라서 루가노의 자산운용사가 자주 이용하는 스위스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고객에게 추천하기 전에 그 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득
동산의 자본이득은 제13조가 규율한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사용되는 고정시설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2 이탈리아 투자자에게 이는 스위스 주식과 채권의 자본이득이 이탈리아에서만 26%로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스위스는 자국 거주자의 동산에 대한 사적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비거주자의 자본이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거주지국에 대한 배타적 배분은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협약에는 가치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OECD 모델조세협약은 2003년부터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협약상 이탈리아 거주자가 소유한 스위스 부동산회사는 제13조에 따라 그 이득에 대한 스위스 세금 없이 매각될 수 있다. 「연방 조세조화법」(StHG) 제12조 제2항이 매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거래를 양도로 취급하고 주(칸톤)법이 부동산회사 지분의 이전을 과세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티치노주 세법 제124조 제1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imposta sugli utili immobiliari)를 이러한 경제적으로 동등한 거래에 적용하며, 티치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회사 과반수 지분의 이전이 이에 포함된다.3 그럼에도 협약상 부동산의 개념을 국내법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 세무당국이 경제적 이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실무가 일치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거래 전에 사전 확인(ruling)을 받아야 한다.
모니터링, IVAFE 및 보고 체계
소득세는 스위스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의 이탈리아법상 의무 중 한 요소에 불과하다. 계좌는 세금 신고서의 RW 항목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외 보유 금융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IVAFE)의 대상이 된다. 포트폴리오 내의 증권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연간 시장가치의 0.2%이며, 당좌계좌 또는 저축계좌에는 연 34.20유로의 정액이 부과된다.4 제G.IV장은 이러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설명한다. 2018년 첫 자동정보교환 이후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매년 9월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이탈리아 거주자의 계좌 잔액과 소득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신고서 검증에 이용한다. 루가노의 자문가에게 실무적 결론은 이탈리아 신고서가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른 스위스 은행의 보고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계좌 잔액과 RW 항목에 보고된 가액 사이, 또는 은행이 보고한 총소득과 RM 항목에 신고된 소득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이탈리아 행정청이 자동으로 서신을 발송한다.5
주석
- 「1983년 3월 23일 법률 제77호」 제10-ter조(「2010년 12월 29일 법률명령 제225호」로 개정): Salvatore Sanna, “La ritenuta del 20% sui fondi esteri «dipende» dal gestore”, Eutekne.info, 2013년 6월 5일, https://www.eutekne.info/Sezioni/Art_425515_la_ritenuta_del_20_sui_fondi_esteri_dipende_ dal_gestore.aspx (「2010년 법률명령 제225호」에 의한 조화 펀드 제도의 확대); 「2012년 4월 16일 입법명령 제47호」 제3조, Edizioni Europee, https://www.edizionieuropee.it/LAW/HTML/197/zn15_06_062.html (현재 제10-ter조 제1항은 설립국에서 감독을 받는 “il cui gestore sia soggetto” 펀드를 언급한다); 「2014년 법률명령 제66호」 제3조에 따른 26% 세율. ↩
- 협약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 조문(앞의 글). ↩
- StHG 제12조 제2항 a호(“die Rechtsgeschäfte, die in Bezug auf die Verfügungsgewalt über ein Grundstück wirtschaftlich wie eine Veräusserung wirken”) 및 d호(“die Übertragung von Beteiligungsrechten des Privatvermögens des Steuerpflichtigen an Immobiliengesellschaften, soweit das kantonale Recht für diesen Fall eine Steuerpflicht vorsieht”), law.ch, “Beteiligungserwerb an Immobiliengesellschaft”에서 인용, https://law.ch/lawinfo/grundsteuern-schweiz/grundstueckgewinnsteuer/steuerobjekt/ veraeusserung/beteiligungserwerb-an-immobiliengesellschaft/ (GE, LU, NE, VD 및 VS만 소수 지분도 과세한다); Legge tributaria del Cantone Ticino, 1994년 6월 21일, 제124조 제1항(소유권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법률행위), 연방대법원 2011년 4월 28일 판결 2C_420/2010에서 인용, https://servat.unibe.ch/dfr/bger/2011/110428_2C_420-2010.html. ↩
- 「2011년 12월 6일 법률명령 제201호」(「2011년 12월 22일 법률 제214호」로 전환) 제19조 제18항 이하(IVAFE); Emiliano Marvulli, “IVIE e IVAFE: le imposte patrimoniali sulle attività finanziarie e sugli investimenti detenuti all’estero”, Money.it, 2021년 6월 24일, https://www.money.it/ivie-ivafie-imposte-patrimoniali-attivita-finanziarie-investimenti-estero-disciplina (금융상품에 대한 0.2%; 당좌계좌 및 저축계좌에 대한 34.20유로의 정액; 국외에서 납부한 유사한 세금의 공제); 제G.IV장 참조. ↩
-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90호」 제1조 제634항 및 제636항; 이탈리아 국세청, 2019년 7월 12일 Provvedimento 제247672호, https://www.dirittobancario.it/wp-content/uploads/sites/default/files/ allegati/provvedimento_agenzia_delle_entrate_12_luglio_2019_n._247672.pdf (CRS 자료로 확인된 RW 항목 및 외국소득의 이상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보내는 통지로서, ravvedimento operoso를 통한 시정을 권유하는 것; 자료는 Guardia di Finanza와 공유된다); 제E.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