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밖의 도산
파산, 지급불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절차, 재판상 화의 및 이와 유사한 절차도 마찬가지로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조 제2항 (b)호). 유럽연합(EU) 내에서 국경 간 도산은 규칙(EU) 2015/848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규칙은 스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따라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국경 간 도산은 양측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스위스에서는 「연방 국제사법」(PILA) 제11장(제166조 내지 제175조)이, 이탈리아에서는 국제사법의 일반 규칙과 「기업위기 및 도산법」이 적용된다.
2019년 개정 이후의 스위스 규칙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스위스 규칙은 2018년 3월 16일 연방법률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 개정 전 PILA 제166조는 상호주의를 승인 요건으로 하였다. 이 요건에 따라 신청인은 원국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파산을 승인할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티치노주(칸톤)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에서 이 증명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외국 연구기관의 감정 의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3 개정법은 상호주의를 폐지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본점이 스위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이 있는 국가로 간접관할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주소를 둔 담보권자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부수 파산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였다(PILA 제174조의a).4
개정된 PILA 제166조에 따르면, 외국 관재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외국 파산선고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는 그것이 내려진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고, PILA 제27조에 따른 거부 사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국가나 주된 이익의 중심이 있는 국가에서 내려진 경우에 승인된다.5 승인을 받으려면 소가 제기된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재산이 있어야 한다. 승인의 주된 효과는 스위스 재산에 대하여 스위스법에 따른 부수 파산이 개시되는 것이다. 부수 파산에서는 담보 채권과 스위스에 주소를 둔 채권자의 우선 채권이 먼저 변제된다. 잔액은 외국 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부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외국 관재인은 원국가의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위스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위를 하거나 강제수단을 사용하거나 분쟁을 결정할 수는 없다.6 부인 소송에 관한 외국 도산법원의 결정도 도산 국가에서 내려졌고 피고가 스위스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다.
티치노주 법원은 개정의 일부를 선취하였다. 파르말라트(Parmalat) 그룹의 도산 사건에서 상소법원(Tribunale d'appello)의 채무추심·파산부(CEF)는 정관상 본점을 네덜란드에 둔 파르말라트의 두 자회사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간접관할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른바 ‘절름발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를 이들 회사의 주된 이익의 중심으로 보았다.7 이 사건은 여러 이탈리아 그룹이 금융 자회사와 계좌를 두고 있던 루가노에 현대적인 도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석
-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 (recast), OJ L 141, 2015년 6월 5일, 19면,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5R0848. ↩
- Lenz & Staehelin, PILA 개정(국제도산법)에 관한 뉴스레터, 2018년 4월, https://www.lenzstaehelin.com/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180405_Newsflash_Revision _IPRG_2018_EN.pdf; 개정 주기 “Amended by No I of the FA of 16 March 2018, in force since 1 Jan. 2019 (AS 2018 3263; BBl 2017 4125)”, Omnilex 수록, https://app.omnilex.ai/fr/sources/commentaries/ch-fedlex--291--170. ↩
-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PILA 개정(파산 및 화의)에 관한 연방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 2016년 1월 20일, https://www4.ti.ch/fileadmin/POTERI/CdS/procedure_di_consultazione_federale/ 2016/16_102_DI_Modifica_LDIP_fallimento_e_concordato.pdf. ↩
- Lenz & Staehelin(앞의 주); Patrick Fini, “Il riconoscimento dei decreti fallimentari esteri in Svizzera”, Diritto esecutivo, 2019년 10월, 471, https://author.weblaw.ch/magnoliaAuthor/dam/novita-fiscali/2019/Ottobre/Fini---Il-riconoscimento-dei-decreti-fallimentari-esteri-in-Svizzera.pdf. ↩
- Fini(앞의 주). ↩
- Lenz & Staehelin(앞의 주); PILA 제174조의a 제4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74a-210.html (“Diese Befugnisse umfassen nicht die Vornahme hoheitlicher Handlungen, die Anwendung von Zwangsmitteln oder das Recht, Streitigkeiten zu entscheiden”); Fini(앞의 주). ↩
-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2016년 1월 20일자 의견수렴 답변(앞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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