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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와 2024년 개혁

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수년간 이탈리아 조세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였다. 세무당국은 당초 신탁에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출연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때 위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되었고, 특정 가능한 수익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상반된 판결이 이어진 시기를 거쳐, 파기원은 신탁에 대한 출연 그 자체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정리하였다. 세금은 수익자가 실제로 자산을 수령하는 때에 비로소 납부의무가 생긴다. 2022년 회람 제34/E호는 이러한 출구 과세(tassazione in uscita) 방식을 채택하였다: “la dotazione di beni e diritti in trust non integra di per sé un trasferimento imponibile”.1

2024년 입법명령 제139호는 이 원칙을 새로 신설된 「상속증여세 통합법」 제4조의2(TUS)에 성문화하였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자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때에 부과되며, 그 시점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가 적용된다. 위탁자는 그 대신 출연 시점에 과세하는 입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후의 분배는 더 이상 과세되지 않는다. 선택적 조기 납부 시점에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 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나중에 세액이 과다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2 자녀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부모에게는 입구 과세의 선택이 매력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유로의 공제와 4%의 세율이 출연 시점에 확정되므로, 이후 신탁재산의 증가분은 과세를 면하게 된다.

이탈리아의 신고의무가 전체 그림을 완성한다. 해외 불투명 신탁의 이탈리아 거주 수익자로서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질 소유자(titolari effettivi)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자신에게 귀속되는 해외 금융자산을 납세신고서의 RW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자산세(IVAFE)도 적용될 수 있다.3 제G.IV장은 이러한 의무를 이탈리아 모니터링 규정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스위스법상 신탁과 스위스 신탁 도입 계획의 종료

스위스 신탁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의회는 연방평의회에 스위스법에 신탁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 18.3383을 채택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22년 1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의견수렴 결과 특히 제안된 조세 규정에 관하여 충분한 정치적 합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2023년 9월 15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방평의회는 보고서 23.065에서 의회에 동의안의 폐기를 요청하였다. 전주의회는 2023년 12월에, 국민의회는 2024년 2월에 찬성 125표 대 반대 61표로 이에 동의하였다.4 따라서 스위스의 수탁자들은 계속하여 영국, 저지, 건지, 케이맨, 리히텐슈타인 또는 그 밖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신탁을 관리한다.

달라진 것은 수탁자 자체에 대한 규제이다. 「금융기관법」(FinIA, SR 954.1)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전문 수탁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기존 수탁자에게는 2022년 말까지 인가를 취득할 기간이 주어졌다. 수탁자는 예컨대 해당 활동의 총수입이 연간 5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 관계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언제라도 50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타인 자산에 대하여 무제한의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 영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된다.5 제E.III장은 이러한 규정이 루가노의 수탁자 및 수탁 서비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조세 문제에 관하여는 스위스 조세회의의 2007년 8월 22일자 회람 제30호가 스위스에서의 신탁 과세를 규율한다. 원칙적으로 취소불능 재량신탁의 자산과 소득은 수탁자에게도, 사망하였거나 신탁 설정 당시 해외에 거주하였던 위탁자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취소가능 신탁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6

흔한 오해. 스위스 수탁자가 있는 신탁은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도입된 이후 스위스 수탁자와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은행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위탁자, 분배를 받는 수익자 및 그 밖의 지배자를 보고한다. 이탈리아 거주 실질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RW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은 세무당국에 대하여 어떠한 비밀유지도 제공하지 않는다. 신탁의 가치는 법의 한도 내에서의 지배구조, 연속성 및 자산 보호에 있다.

주석

  1. Circolare n. 34/E(앞의 문헌); Gavi(앞의 문헌). ↩
  2. Valentina Guarise, “Successione e trust: cosa cambia con la riforma”, We Wealth, 2024년 11월 14일, https://www.we-wealth.com/news/successione-trust-tassazione (2026년 10월 5일 확인), D.Lgs. 18 settembre 2024, n. 139로 신설된 D.Lgs. 346/1990 제4조의2에 관하여. D.Lgs. 346/1990 제4조의2, Bosetti & Gatti(앞의 문헌), “arricchimenti gratuiti dei beneficiari”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
  3. Gavi(앞의 문헌), titolari effettivi로서의 수익자에 의한 RW 신고 및 IVAFE에 관하여. ↩
  4. Année politique suisse, 자료집 “Einführung des Trusts in die schweizerische Rechtsordnung”, https://anneepolitique.swiss/dossiers/1054-dossier-einfuhrung-des-trusts-in-die-schweizerische-rechtsordnung.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Goldblum, “Stiftung oder Trust”, 2026년 9월, https://goldblum.ch/de/wissensdatenbank/stiftung-oder-trust/ (2026년 10월 5일 확인), 2023년 9월 15일 결정에 관하여. ↩
  5. Praxis Group, “Five years of FINMA supervision: what it means for Swiss trustees and their clients”, 2026년 3월 12일, https://www.praxisgroup.com/news-insights/insights/five-years-of-finma-supervision-what-it-means-for-swiss-trustees-and-their-clients/ (2026년 10월 5일 확인). 2018년 6월 15일자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FinIA), SR 954.1, 제2조 제1항 b호,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2-5.html, 제17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17-20.html, 및 제74조 제2항(6개월 이내 신고, 3년 이내 인가 신청),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74-77.html; 「금융기관령」(FinIO), SR 954.11, 제19조(영업적 기준),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1-19-22.html (모두 2026년 10월 5일 확인). ↩
  6. Schweizerische Steuerkonferenz, Kreisschreiben Nr. 30 “Besteuerung von Trusts”, 2007년 8월 22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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