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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설치된 독립 법원

란드포그토(landfogto)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로서 2년간 사법권을 행사한 뒤 다시 자신의 주(칸톤) 정치로 돌아갔다. 「연방헌법」(Cst.)은 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사건을 판단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할권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연방헌법」 제30조 제1항), 사법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연방헌법」 제191c조).1 「유럽인권협약」(ECHR) 제6조 제1항은 여기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더한다.2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편파성의 외관, 사법 기능과 다른 역할의 겸직 금지,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요구하는 조직과 절차상의 요건에 관하여 방대한 판례를 형성해 왔다.

티치노주에서 항소법원(Tribunale d'appello)과 하급법원의 판사는 공개 후보 모집과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평의회(Gran Consiglio)가 정해진 임기로 선출하며, 치안판사(giudici di pace)는 주민이 선출한다. 7인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Consiglio della magistratura)는 그중 4인은 대평의회가, 3인은 전임 판사들이 선출하며, 주 헌법에 따라 판사들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다.3 정치기관에 의한 판사 선출과 판사의 정당 가입은 외국의 관찰자들이 검토해 온 스위스 제도의 특징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럽평의회의 반부패국가그룹(GRECO)이다. GRECO의 국회의원·판사·검사에 관한 부패 방지 제4차 평가라운드는 2016년 스위스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그리고 2024년까지 이행보고서를 내놓았다.4 그럼에도 대관구와 비교해 보면 현대의 제도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티치노의 판사는 정해진 임기로 선출되고, 공공 예산에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해임될 수 있고, 스위스 전역에서 통일된 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그 소송법은 2008년의 「민사소송법」과 2007년의 「형사소송법」으로, 모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5

수입에 이해관계가 없는 감독자

신다카토(sindacato)는 그 구성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수입을 감사하였다. 스위스의 현대 금융감독은 그 반대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감독 대상 기관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감독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이는 법령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제재 절차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FINMA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6 FINMA의 제재 수단은 적법 상태 회복 명령, 확인 처분, 직무 금지 및 업무 금지, 처분의 공표, 감독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 연방에 귀속된다), 그리고 가장 중대한 경우의 인가 취소이다. 금융시장법의 형사적 위반은 「행정형벌법」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소추하고 판단한다. 벌금 부과권이 없다는 점은 때때로 스위스 감독법의 약점으로 비판받는다. 이 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관구를 특징지었던 감독과 수입의 혼동을 막는 안전장치로 읽을 수도 있다.

FINMA를 대신하여 은행, 증권회사 및 펀드운용사에 대한 규제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법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들 감사법인은 연방감사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7 루가노의 수탁업자와 독립 자산관리인에 대해서는 2018년 「금융기관법」(FinIA)에 따라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와, 티치노 법률에 따라 수탁업자의 인가를 담당하는 주 당국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제E.III장). 어느 경우든 법은 감독자가 자신이 감독하는 행위에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주석

  1. 「연방헌법」(위의 문헌), 제30조 제1항(“Jede Person, deren Sache in einem gerichtlichen Verfahren beurteilt werden muss, hat Anspruch auf ein durch Gesetz geschaffenes, zuständiges, unabhängiges und unparteiisches Gericht”) 및 제191c조. ↩
  2. 1950년 11월 4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ECHR), SR 0.101, 제6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0.1/0.10/0.101-6-9.html 참조. ↩
  3. 1997년 12월 14일 「티치노 공화국 및 주 헌법」, SR 131.229(이탈리아어: Costituzione della Repubblica e Cantone Ticino), 제36조(공개 모집과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평의회의 항소법원 판사 및 기타 사법공무원 선출) 및 제79조(대평의회에 보고하는 사법평의회의 감독; 7인의 구성),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3/131.229-36-43.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3/131.229-79-88.html 참조; 2006년 5월 10일 Legge sull'organizzazione giudiziaria(LOG), RL 177.100, 제2조(주민이 선출하는 치안판사를 제외한 사법부의 대평의회에 의한 선출) 및 제74조–제75조(Consiglio della magistratura의 징계권 및 감독권),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132. ↩
  4. 유럽평의회, GRECO, “Evaluations: Switzerland”, https://www.coe.int/en/web/greco/evaluations/switzerland(제4차 평가라운드: 2016년 5월 30일–6월 3일 GRECO 제74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7년 3월 15일 공표된 평가보고서; 2019년 6월 13일 및 2021년 6월 10일 채택된 이행보고서; 2023년 5월 11일 및 2024년 10월 17일의 추록). ↩
  5. 2008년 12월 19일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SR 272, 및 2007년 10월 5일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SR 312.0, 명칭은 이중언어판에 따름,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7/272-index.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2.0-index.html; Lukas Müller, “The Revised Lugano Convention from the Swiss Perspective”,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Online 18 (2011), https://www.alexandria.unisg.ch/server/api/core/bitstreams/92b70bc2-c31c-4c8b-b63e-c51d9a29d225/content, “the newly enacted Swiss Federal Civil Procedure Code on January 1, 2011”에 관하여; 연방형사법원, “Cronistoria”, https://www.bstger.ch/de/il-tribunale/cronistoria.html, 2011년 1월 1일 항목(“Mit dem Inkrafttreten der neuen schweizerischen Strafprozessordnung (StPO) [...]”). ↩
  6. 「연방 금융시장감독청법」(FINMASA)(위의 문헌), 제15조 제1항(개별 절차 및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수수료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연간 감독부담금), 제31조(적법 상태 회복), 제32조(확인 처분), 제33조 및 제33a조(직무 금지 및 업무 금지), 제34조(공표), 제35조(몰수; 제6항: “Die eingezogenen Vermögenswerte gehen an den Bund, soweit sie nicht Geschädigten ausbezahlt werden”), 제37조(인가 취소) 및 제50조 제1항(소추 및 판단 기관으로서의 연방재무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6.1-index.html 참조. ↩
  7. 2005년 12월 16일 「감사인의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연방법」(「감사인감독법」, AOA), SR 221.302, 제9a조(금융시장법에 따른 감사를 위한 감사법인의 인가; 감사법인은 그 법률에 따라 인가를 요하는 업무를 스스로 영위할 수 없다) 및 제11조(독립성), https://www.droit-bilingue.ch/de-fr/2/22/221.302-9a-13.html 참조; 「연방 금융시장감독청법」(FINMASA)(위의 문헌), 제24조–제28조(FINMA 또는 FINMA를 대신하여 감사법인이 수행하는 감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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