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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m(1571년): 환전 계약의 규율

세 번째 법전화는 환(換)에 관한 것이었다. 1571년 1월 28일 비오 5세는 칙서 In eam을 발표하여 모든 형태의 “건조한” 환과 가장(假裝) 환을 단죄했다. 건조한 환(cambio secco)이란 환어음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장소 간에 아무런 금전도 이전되지 않는 거래였다. 어음은 외국 지급지 앞으로 발행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역발행되었으므로, 이 거래는 환으로 위장된 이자부 대출에 해당했다.1 칙서는 카예타누스 추기경의 견해를 따랐다. 카예타누스는 어음이 실제로 외국에 보내졌는지와 관계없이 건조한 환과 가장 환을 단죄했는데, 그러한 계약이 환으로 위장된 대출에서 이익을 끌어내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카예타누스는 1499년 환에 관한 논고에서 이 구별을 옹호했으며, 진정한 cambium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매매로서 고리 금지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de Roover는 이 칙서가 논쟁을 끝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두고 다투면서 논쟁은 “새로운 격발 상태로 분출했다”.2

보로메오의 입법과 고해 사제

보로메오는 이 교리를 밀라노에서 적용했다. 그의 관구 공의회와 교구 시노드는 고리 계약, 가장 매매와 가장 연금, 그리고 담보물의 남용을 금지하는 교령을 포함했다. 이들은 또한 고해 사제들에게 상인, 환전상, 공증인인 고해자들을 상대로 그 계약의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요구했다.3 고해 사제는 상업적 양심의 감사인이 되었다. 고리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고해자는 반환을 약속하지 않고는 사죄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고해 사제는 그 계약이 허용된 형식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급증한 고해 사제용 지침서에는 계약, 이자, 반환에 관한 상세한 부분이 들어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고해하던 사회에서, 이는 성직자가 운영하고 대주의 양심을 구속하는, 신용에 대한 분권화된 도덕적 감독 체계를 만들어 냈다.4

이 교리의 그 후 역사는 이 장이 다루는 시기를 벗어나므로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1745년 베네딕토 14세의 회칙 Vix pervenit는 고리에 대한 스콜라 학파의 단죄를 재확인했지만, 19세기 초 로마의 성성(聖省)들은 고해 사제들의 질의에 대해 민법이 정한 적정한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5 1917년 「교회법전」은 대체물의 소비대차에서 법정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은 그 이율 자체가 과도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정당하고 비례적인 명의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수익도 허용했다. 1983년 「교회법전」은 더 이상 고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교회 자금의 투자를 신중한 관리의 문제로 다룬다.6 가톨릭 교리에서 중세 교리 가운데 남은 것은 차주의 궁박이나 약점을 이용하는 과도한 이자에 대한 단죄이다. 현대 스위스법은 같은 원칙을 민사적 형태와 형사적 형태로 담고 있다. 불공정한 이익(lésion)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 제21조(CO), 고리(Wucher, usura)에 관한 「스위스 형법」 제157조(SCC), 그리고 「소비자신용법」(CCA)상의 최고 이자율이 그것이다. 연방평의회는 2021년 7월 이래 이 최고 이자율을 3개월물 SARON에 10%포인트를 더한 수준에 연동하되, 하한을 10%(당좌대월과 신용카드의 경우 12%)로 정하고 있다.7

주석

  1. Thomas de Vio Cardinal Cajetan, “On Exchanging Money (1499)”, Patrick T. Brannan SJ 역, Raymond de Roover 서문,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10/1 (2007), https://marketsandmorality.com/index.php/mandm/article/download/278/269 (비오 5세는 “issued, on January 28, 1571, the bull In Eam that, in line with Cajetan's opinion, explicitly condemned all forms of dry and fictitious exchange”). ↩
  2. Cajetan / de Roover(앞과 같음). ↩
  3. Acta Ecclesiae Mediolanensis (Milan 1582), 고리와 계약에 관한 관구 공의회 교령. ↩
  4. Paolo Prodi, Settimo non rubare. Furto e mercato nella storia dell'Occidente (Bologna 2009). ↩
  5. Jones, “Usury”(앞의 주). ↩
  6. 「교회법전」(1917), 제1543조,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Usury”, https://en.wikipedia.org/wiki/Usury 에 인용된 영역본(“in the loan of a fungible thing, it is not by itself illicit to reap a legal profit, unless it can be shown to be immoderate of itself, and even greater profit [can be made] if there is a just and proportionate title so supporting”). 「교회법전」(1983), 제1284조 제2항 및 제1294조 제2항. ↩
  7.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21조(불공정한 이익: “궁박, 무경험 또는 경솔”의 이용으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droit-bilingue.ch 게재 영어 및 이탈리아어 본문,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21-25.html; 「스위스 형법」, SR 311.0, 제157조(폭리,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lawbrary.ch 게재 영어 본문,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5.01-en-art-157. 2001년 3월 23일의 「연방 소비자신용법」(CCA), SR 221.214.1, 제14조, droit-bilingue.ch 게재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 본문,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2/221.214.1-14-17.html; 2002년 11월 6일의 CCA 시행령, SR 221.214.11, 2021년 5월 19일 개정본 제1조 제1–4항, 2021년 7월 1일 시행(AS 2021 319),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2/221.214.11-1-4.html (복리 3개월물 SARON에 10%포인트 가산, 최소 10%; 당좌계정의 당좌대월과 신용카드 및 고객카드의 경우 12%포인트 가산, 최소 12%; 연방 법무경찰부가 적어도 연 1회 검토).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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