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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의 요청이 루가노에서 집행된 방식

티치노주(칸톤) 검사들이 따른 절차는 일련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 검사 또는 수사판사의 요청은 연방경찰청을 통하여, 또는 조약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스위스 당국에 도달하였다. 티치노주 검사는 요청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된 사실관계가 스위스법상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예외, 무엇보다 재정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심사하였다.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검사는 은행에 대하여 요청에 기재된 계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발하였는데, 이 명령은 흔히 수년의 기간에 걸쳐, 그리고 동일인이 서명권을 가진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은행은 계좌 개설 서류, 계좌 거래명세서, 송금 지시서 및 서신을 수집하여야 하였다. 검사는 이 서류들을 분류하고 그중 어느 것이 요청에 기술된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였다. 계좌 보유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었고, 특정 서류가 관련이 없다거나 재정적 목적에 이바지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송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서류는 특정성 원칙에 관한 고지와 함께 이탈리아로 송부될 수 있었다. 복잡한 사건에서는 스위스 검사가 은행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였고, 이탈리아 사법관이 신문에 참석할 수 있었다.1

모든 단계에 시간이 걸렸다. 제출명령의 집행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었다. 수천 쪽에 이르는 서류의 분류에는 몇 달이 걸렸고, 불복으로 1년 이상이 더 걸릴 수 있었다. 이탈리아 형법상의 공소시효에 쫓기는 경우가 많았던 이탈리아 수사관들에게 이러한 지연은 결정적일 수 있었다. 계좌 보유자들에게 이 절차는 정당한 형사 수사에 필요한 것만이 이탈리아 당국에 전달된다는 보장이었다. 1996년 개정은 이 두 이익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하였다.

1996년 개정

1996년 10월 4일 채택되어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률」(IMAC) 개정은 스위스의 절차가 외국 수사를 희생시키면서 계좌 보유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이었다. 개정법은 구제수단을 집행 당국의 최종 결정에 집중시키고, 불복권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특정성 원칙을 개정하였다.2 개정법은 또한 IMAC 제74조의a를 도입하였는데, 이 조항은 스위스가 통상 확정되고 집행 가능한 외국 결정에 근거하여 압수된 자산을 몰수 또는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3 이탈리아 사건에서 이는 이탈리아 법원이 몰수를 명한 경우 루가노 은행에서 압수된 자금이 이탈리아로 반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후 2004년 3월 19일의 「몰수 자산 분할에 관한 연방법률」은 스위스와 요청국 간의 몰수 자산 분배에 관한 규칙을 추가하였다.4

주석

  1. 이 설명은 현행 IMAC의 구조를 따른다. 제64조(사실관계가 스위스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강제처분 가능), 제65조의a(외국 절차 참여자의 참석) 및 제80조의e(선행 중간 결정과 함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모두 앞의 문헌. 티치노주 당국의 실무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였다. ↩
  2. IMAC 제67조, 연혁 주석(1996년 10월 4일 연방법률,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 AS 1997 114; BBl 1995 III 1),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67-86.html. 구제수단의 집중과 불복 적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IMAC 제80조의e 및 제80조의h(앞의 문헌), 현행 규정 참조. ↩
  3. IMAC 제74조의a, 1996년 10월 4일 연방법률에 의하여 삽입,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74a-95.html. ↩
  4. IMAC 제74조의a 제7항, 2004년 3월 19일 「몰수 자산 분할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하여 삽입,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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