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헤지와 ISDA 체계

대부분의 트레이딩 하우스는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ICE 및 CME와 같은 선물거래소를 통해, 은행과의 장외 스왑을 통해, 또는 옵션을 통해 가격 위험을 헤지한다. 장외파생상품은 대개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의 2002 ISDA 기본계약(2002 ISDA Master Agreement)에 따라 문서화되며, 여기에 표준조건을 조정하는 부속서(Schedule), 담보에 관한 신용보강부속서(Credit Support Annex) 및 개별 거래별 확인서(confirmation)가 더해진다. 기본계약은 영국법 또는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일괄정산 네팅(close-out netting)을 규정한다.1 ISDA 문서를 갖추지 못한 루가노의 소규모 트레이더는 청산 브로커의 선물계좌를 통해 헤지하며, 그 약관은 수 시간 내에 현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margin call)를 부과한다.

스위스의 파생상품 규제는 트레이딩 회사에 비금융 거래상대방으로서 적용된다. 2015년 6월 19일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은 파생상품 거래의 보고 의무와 위험 경감 조치의 적용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화된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동평균 총포지션이 청산 기준 미만에 머무는 소규모 비금융 거래상대방에게는 보다 가벼운 의무가 적용된다. 원자재 파생상품의 경우 그 기준은 평균 총포지션 33억 스위스 프랑이다.2 상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위험을 객관적으로 감소시키는 헤지 거래는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실물 원자재 거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자기계산으로 투기 거래도 하는 트레이더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요점. “스위스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배제되지 않는다. CISG는 1991년 3월 1일부터 스위스에 대해 발효되어 있다. 명시적 배제가 필요하다(연방대법원, 2019년 5월 28일 4A_543/2018). 인코텀즈 2020은 인도, 위험 및 비용을 규율하지만 소유권, 지급 및 구제수단은 계약에 맡긴다. GAFTA와 FOSFA 서식은 대개 인코텀즈에 우선한다. 선하증권 없는 인도를 위한 보상장은 영국법에 따른 국제P&I클럽그룹(International Group)의 서식 A, B 및 C를 따르며, P&I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스위스에서 소유권 유보를 하려면 매수인의 주소지에 등록하여야 한다(「스위스 민법」(ZGB) 제715조).

주석

  1.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2002 ISDA Master Agreement, 제5조(채무불이행 사유 및 해지 사유) 및 제6조(조기 해지 및 단일 일괄정산금액). Wikipedia, “ISDA Master Agreement”, https://en.wikipedia.org/wiki/ISDA_Master_Agreement 의 요약에 따름(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부속서, 신용보강부속서, 확인서 및 영국법·뉴욕주법 버전에 관하여도 같다). ↩
  2.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금융시장인프라 및 시장행위에 관한 2015년 6월 19일 연방법(FinMIA), SR 958.1, 제93조 제3항(비금융 거래상대방), 제97조 이하(청산), 제98조(소규모 비금융 거래상대방), 제104조(보고; 소규모 비금융 거래상대방 간에는 보고 의무 없음), 제107조 이하(위험 경감),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8.1-98-107.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8.1-104-113.html; 「금융시장인프라 시행령」(FinMIO), SR 958.11, 제87조(헤지 거래) 및 제88조(기준),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8.11-87-10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8.11-88-106.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