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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 제74a조에 따른 자산 인도

압수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방법률」(IMAC) 제74조의a에 따르면, 보전처분으로 압수된 물건이나 재산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절차가 끝날 때 몰수 또는 권리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관할 외국 당국에 인도될 수 있다. 인도는 외국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통상 요청국의 확정되어 집행 가능한 결정이 필요하다. 범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선의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산이 스위스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가 거부된다.1

연방형사법원은 로마 법원(Tribunale di Roma) 소속 검사의 요청에 관한 2023년 1월 31일 결정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였다. 이탈리아 절차는 사기파산, 공공기관에 대한 가중 사기, 범죄단체 조직, 조세사기 및 부패에 관한 것이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반마피아법(2011년 입법명령 제159호)의 예방 절차에 따라 2018년 6월 12일 몰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20년 10월 28일 확정되었다. 이탈리아는 스위스에 생모리츠 소재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법원은 인도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이탈리아의 예방 절차가 증거의 확실성과 대심 절차를 포함하여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지를 심사하였다. 이어서 법원은 약 130만 내지 150만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있는 그 부동산이 이탈리아 법원이 확인한 4,340만 유로의 불법 수익에 비례한다고 판단하였다.2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탈리아의 예방적 몰수에는 형사 유죄판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이탈리아 절차가 관련자의 본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존중한 경우 IMAC 제74조의a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스위스의 몰수와 분배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재산이 스위스 절차에서 몰수되는 경우, 예컨대 루가노 계좌가 관련된 스위스 자금세탁 사건에서 몰수되는 경우에는 분배의 문제가 생긴다. 2004년 3월 19일 「몰수재산의 분배에 관한 연방법률」(TEVG, SR 312.4)은 연방과 주(칸톤) 간의 국내 분배와 외국과의 국제 분배를 모두 규율한다. 국내 분배는 몰수된 총액이 10만 스위스 프랑에 이르는 경우에 적용되며, 몰수 당국은 확정 결정 후 10일 이내에 연방법무청(FOJ)에 통지하여야 한다.3 국제 분배는 몰수에 기여한 외국과 협상하며, 재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 순액의 균등 분배를 기초로 한다.4 IMAC 제74조의a 또는 「스위스 형법」(SCC)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분배보다 우선한다. 이탈리아 피해자에게 주는 실무적 교훈은 재산이 몰수되어 국가 간에 분배되기 전에 스위스 절차에서 조기에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라는 것이다.

유럽의 동결명령과 스위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2018년 11월 14일 동결명령 및 몰수명령의 상호 승인에 관한 규칙(EU) 2018/1805가 참여 회원국 간의 이러한 조치를 규율한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참여 회원국에서 제외된다. 이 규칙에 따라 이탈리아 검사는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당국에 동결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해당 당국은 엄격한 기한 내에 이를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5 스위스는 이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스위스가 적용하는 솅겐 acquis(법체계)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동결명령(「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따른 sequestro preventivo)은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통해서만 루가노 계좌에 미친다. 외국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관할 스위스 당국은 IMAC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좌 동결을 포함한 임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체할 경우 위험이 있는 때에는 연방법무청이 요청이 예고되는 즉시, 정식 요청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이를 명령할 수 있다(IMAC 제18조 제2항).6 솅겐 체계는 제G.III장에서 설명한 요청서의 직접 송부와 키아소 공동센터를 통한 경찰 협력 등 몇 가지 수단을 추가한다.

주석

  1. 연방형사법원, 2023년 1월 31일 결정 RR.2022.173, https://entscheidsuche.ch/docs/CH_BSTG/CH_BSTG_001_RR-2022-173_2023-01-31.pdf, 판결이유 2, IMAC 제74조의a 요약. ↩
  2. 연방형사법원, RR.2022.173(앞의 주), 판결이유 3.1 이하. 공개된 결정에는 관련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3. Laurence Fontana Jungo, FOJ, TEVG에 따른 국내 분배에 관한 회람, 2020년 12월 9일, https://www.rhf.admin.ch/dam/rhf/de/data/strafrecht/wegleitungen/rundschreiben-sharing.pdf.download.pdf/rundschreiben-sharing-d.pdf. ↩
  4. TEVG 제11조 및 제12조 제3항(원칙으로서 스위스와 외국 간의 균등 분배),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4-11-1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4-12-16.html. ↩
  5. Regulation (EU) 2018/18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freezing orders and confiscation orders, OJ L 303, 2018년 11월 28일, 1면, 전문 제56항 및 제57항,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18R1805. ↩
  6. IMAC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5/351.1-18-32.html; Codice di procedura penale, 제321조 제1항,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penale/libro-quarto/titolo-ii/capo-ii/art321.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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