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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AIFMD와 TUF

펀드의 마케팅에는 별도의 규율 체계가 적용된다. 스위스 집합투자기구는 「지침 2009/65/EC」에 따른 양도성 증권 집합투자기구(UCITS)도 아니고, 유럽연합(EU)의 인가받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아니다. 따라서 스위스 집합투자기구는 「대체투자펀드운용사 지침」(AIFMD)상 비EU 대체투자펀드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에서의 마케팅은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43조와 제44조의 규율을 받는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는 「대체투자펀드운용사 지침」 제42조와 「이탈리아 금융통합법」의 요건에 따른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의 인가가 필요하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이탈리아 금융통합법」 제44조와 CONSOB 시행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 요건에는 CONSOB에 대한 신고, 수탁 체계의 동등성, 투자자 평등대우, 일반투자자를 위한 이탈리아 내 지원 창구가 포함된다.1 실무상 이탈리아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등록된 스위스 펀드는 많지 않다. 자사 펀드 상품을 이탈리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루가노 은행들은 보통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에 병행 펀드를 설정하며, 이러한 펀드는 UCITS 지침에 따라 패스포팅이 가능하다.

펀드 규정은 역권유(리버스 솔리시테이션)와 흔히 간과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루가노의 거래 은행에 자기 계좌로 특정 스위스 펀드의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은 자신의 주도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반면 같은 은행이 밀라노에서의 자문 면담 중에 같은 고객에게 같은 펀드를 제안하면, 이는 등록되지 않은 펀드를 이탈리아에서 마케팅하는 것이 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1년 이래, 「펀드 국경 간 판매 지침」에 따른 펀드 마케팅에는 역권유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해 왔다. 이 지침은 사전 마케팅(pre-marketing) 개념을 도입하고, 사전 마케팅 후 18개월 동안 역권유의 원용을 제한하였다.2

흔한 오해. 고객이 자신의 주도로 은행에 접근하였음을 확인하는 계좌 개설 서류상의 조항은 역권유를 입증하지 않는다. ESMA는 그러한 조항과 면책 문구가 판단과 무관하며, 판단은 개별 커뮤니케이션의 사실관계에 따라 서비스별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주석

  1. TUF, 제44조(Commercializzazione di FIA non riservati),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i/capo-ii-ter/ art44.html. ↩
  2. 집합투자기구의 국경 간 판매에 관한 2019년 6월 20일자 「지침 (EU) 2019/1160」, AIFMD 제30a조를 신설하는 제2조(사전 마케팅, 18개월 규칙). 역권유와 「펀드 국경 간 판매 지침」에 관하여 ESMA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낸 2021년 12월 17일자 서한은 Huertas(앞의 문헌)에 언급되어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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