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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의 기능, 위험과 마진

비교가능 제3자 가격(CUP) 방법은 원자재의 가격을 결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스위스 트레이딩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에 답하지는 않는다. 한 나라에 생산자, 루가노에 트레이딩 회사, 다른 나라들에 유통회사를 둔 기업집단을 예로 들어 보자. 트레이딩 회사의 마진은 생산자로부터의 매입가격과 고객에 대한 매도가격의 차이이다. 두 가격이 모두 적절히 조정된 시장 공시가격이라면, 그 마진은 트레이더가 수행하는 기능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 기능이란 거래 발굴(origination), 수요와 공급의 연결, 운임·보험·금융의 조직, 헤지를 통한 가격위험 관리, 그리고 신용위험의 부담이다.1 생산국의 세무당국들은 이러한 트레이딩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적으므로 용역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스위스 트레이딩 회사는 자신이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실행계획 8부터 10에 따른 201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지침(이하 “지침”) 제1장 개정은 실제 거래를 신중하게 확정(delineation)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된 제1장은 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부담할 재무적 능력을 가진 당사자에게 위험을 배분한다.2 이는 루가노의 트레이딩 회사에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포지션과 헤지를 결정하는 트레이더, 한도를 설정하고 감시하는 리스크 관리자, 은행 여신한도를 마련하는 재무 담당 직원이 실제로 루가노에 있고 그곳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들이 밀라노, 이스탄불 또는 모스크바에 있는 기업집단 본사의 지시를 집행할 뿐인 루가노 회사는 트레이딩 활동의 잔여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전가격 분석은 이 장의 마지막 절들에서 검토하는 실질(substance)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관점과 문서화 제도

이탈리아 기업집단 구성원이나 이탈리아 고객이 있는 트레이딩 회사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 쪽에는 이탈리아 이전가격법이 적용된다. 「소득세 통합법」(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TUIR) 제110조 제7항은 이탈리아 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그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그와 공동지배 아래에 있는 비거주 회사와의 거래를 규율한다.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성요소는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정상가격에 따라 행동하는 독립된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을 조건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3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OECD 지침에 기초한 2018년 5월 14일의 시행령으로 이 규정을 시행하였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문서화 요건을 정하였으며, 이를 충족하면 과세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행정 가산세로부터 보호된다.4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이탈리아 생산자가 같은 기업집단의 스위스 트레이딩 회사나 유통회사에 판매하는 상품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회사들은 그 상품을 다른 곳의 고객에게, 이탈리아로 되돌려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판매한다. 철강업과 패션업에서 널리 퍼져 있던 이러한 구조는 이전가격 문제와 함께, 스위스 회사가 실제로는 이탈리아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그곳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제F.III장에서 검토하는 케링(Kering) 사건에서 이탈리아 당국은 카뎀피노에 있는 스위스 유통회사의 역할을 문제 삼았으며, 이 사건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 준다.5 따라서 이탈리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루가노 트레이더는 매입가격의 정상가격성을 스위스 기준과 이탈리아 기준 모두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과 함께 스위스 회사의 실질을 검토하는 이탈리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 트레이딩 회사의 이전가격 문서에는 적어도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포지션, 헤지, 거래상대방 및 자금조달에 관한 결정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분석;
  • 원자재별 가격결정 정책. 공시가격, 품질·운임·보험·시점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가격결정일을 포함한다(OECD 이전가격 지침(TPG) 제2.18항–제2.22항);
  • 서면 가격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들의 행위에 관한 증거, 특히 날짜가 기재된 확인서와 헤지 기록;
  • 연방세무청(ESTV)의 안전기준(safe harbour) 이자율에 비추어 본 특수관계인 간 자금조달 분석;
  • 이탈리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TUIR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이탈리아 규정에 부합하는 문서.

주석

  1. 트레이더의 기능에 관한 실무가의 설명. 원자재 거래의 이전가격 전반에 관하여는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BEPS Action 10: Discussion draft on the transfer pricing aspects of cross-border commodity transactions(2015), https://www.grantthornton.global/globalassets/1.-member-firms/global/services/tax-pdfs/7.-beps-actions-10_commodity-transaction.pdf 참조(OECD 공개토의안에 대한 2014년 12월 16일자 의견서; 원자재 트레이더가 이 부문의 참여자로 언급됨). ↩
  2. OECD TPG 2022, 제1장, D.1.2.1절(위험의 배분; 위험에 대한 통제와 재무적 능력). ↩
  3. TUIR, 제110조 제7항, 본문과 주해는 Brocardi.it,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i/sezione-i/art110.html. ↩
  4. 2018년 5월 14일의 경제재정부 시행령(TUIR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지침. 같은 항의 마지막 문장이 이러한 시행령을 규정한다, Brocardi.it, 앞의 문헌); 이전가격 문서화에 관한 2020년 11월 23일의 국세청장 고시. ↩
  5. 2019년 케링 합의에 관하여는 제F.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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