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alieri, 지점, 대안적 구조
관계관리자로서의 국경 간 통근자
루가노 은행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탈리아 고객을 담당하는 관계관리자 중 상당수가 그 자신이 이탈리아 거주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코모, 바레세 또는 베르바노쿠시오오솔라 현에 살면서 frontalieri(국경 간 통근자)로서 매일 아침 국경을 넘는다. 은행에 관한 수치는 E.I장에서, 국경 간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수치는 H.I장에서 제시한다. 프론탈리에레(frontaliere)는 언어, 문화적 친숙함, 그리고 흔히 롬바르디아에서의 개인적 인맥을 가져온다. 티치노주(칸톤)의 은행들이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데스크에 이들을 고용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징이 특유의 법적 위험을 낳는다. 해당 직원은 저녁, 주말 및 근무시간의 일부를, 은행이 그 시장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나라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근로소득 과세이다. 국경 간 통근자 과세에 관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협정은 2020년 12월 23일에 서명되어 2023년 7월 17일에 발효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974년의 제도를 대체하였다. 이 협정은 H.I장에서 다룬다. 이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는 2024년 5월 30일 로마에서, 2024년 6월 6일 베른에서 서명되었고, 이탈리아는 2025년 12월 29일 법률 제217호로 이를 비준하였다. 의정서에 따르면 국경 간 통근자는 그 지위를 잃지 않고 연간 근무시간의 25%까지 거주국에서 원격근무로 수행할 수 있다. 이 한도 내의 원격근무일은 고용주 소재국에서 수행된 근무로 취급된다. 의정서는 또한 직업상의 이유로 역년당 최대 45일까지 거주국을 떠나 있는 것을 허용한다. 의정서의 실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1
원격근무, 시장 접근 및 고정사업장
원격근무 규정은 직원의 소득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은행의 시장 접근 및 법인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하루 바레세의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이탈리아 고객과 통화하는 관계관리자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166조와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의 적용상 이는 그의 급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이탈리아에서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예외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객이 스위스 은행에 거는 전화는 고객의 주도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앉아 있는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위스에서 제공된 서비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2
법인세 분석도 이와 유사하다. 은행 업무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재택 사무실은, 은행이 그 사용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경우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계약을 준비하고 교섭하는 직원은 이탈리아 「소득세통합법」(TUIR) 제162조의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주석은 재택 사무실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기업의 사업장소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당국은 앞에서 서술한 사건들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3 따라서 많은 티치노 은행은 이탈리아 고객을 담당하는 관계관리자를 이탈리아에서의 원격근무에서 제외하거나, 원격근무를 고객 접촉이 없는 업무로 제한하였다. 이 규칙은 의정서의 논리를 뒤집는다. 직원은 세법상 적법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그가 그곳에서 고객을 응대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주석
- “Frontalieri Italia–Svizzera: ratificate nuove regole su rientri e telelavoro”, Edotto, 2026년 1월 20일, https://edotto.com/articolo/frontalieri-italiasvizzera-ratificate-nuove-regole-su-rientri-e-telelavoro. 2020년 협정에 관하여는 H.I장 참조. ↩
- TUF 제28조 및 제29조의3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2021년 1월 13일 성명(모두 앞 참조)으로부터의 추론이다. 외국 은행 직원의 원격근무에 관한 이탈리아의 결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주석, 2017년판 제18–19항(재택 사무실); TUIR 제162조(앞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