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에서 집행으로
약 반세기 동안 시장 접근의 문제는 은행 비밀유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제D.II장에서 설명한 리라 경제에서 루가노 은행의 이탈리아 고객은 대개 이탈리아 외환법을 위반하여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하였다. 밀라노로 고객을 방문한 스위스의 고객관계 담당자는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켰지만, 그 위험은 주로 외환 범죄와 조세 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이탈리아 당국은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을 입증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서비스 자체, 즉 제공된 자문과 매수된 증권이 이탈리아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탈리아의 금융중개법 자체도 역사가 짧았다. 증권회사(società di intermediazione mobiliare, SIM)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제도는 1991년 1월 2일 법률 제1호로 마련되었고, 「은행통합법」(TUB)은 1993년, 「금융통합법」(TUF)은 1998년에 제정되었다.1
상황은 제E.II장에서 설명하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세 사면, 2014년과 2015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 2017년부터의 자동정보교환으로 바뀌었다. 자산이 신고되자 이탈리아 국가는 자국 거주자 중 누가 루가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검찰과 이탈리아 재정경찰인 Guardia di Finanza는 그 관계가 어떻게 개설되고 관리되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었고, 고객의 조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은행의 행위에 대한 수사로 바뀔 수 있었다. 동시에 유럽 법은 제3국 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이탈리아 법은 유럽 법이 남겨 둔 선택권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루가노의 은행은 이탈리아 고객 자금의 출처로 인한 위험은 줄어든 반면,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한 위험은 커졌다.
요점.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어디에서 기장하든 이탈리아 법과 유럽연합(EU) 법상 이탈리아에서 제공된 것으로 취급된다. 스위스의 인가는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스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탈리아의 인가, 이탈리아 내 지점, 또는 고객이 전적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주도에 의하여 접근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스위스 감독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자체 요건을 덧붙인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상당하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는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국경 간 개인 자산의 약 40%가 EU 고객에게서 나온다고 추산하며, 루가노에서는 그 사업 중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스위스의 다른 어느 곳보다 높다.2 제E.I장은 티치노주(칸톤) 은행들의 수치를 제시한다. 이 장의 목적상으로는 티치노주의 은행 수가 2008년 77개에서 2024년 39개로 줄었고, 주의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폐쇄된 이탈리아 시장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듭 지목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3
주석
- 1991년 1월 2일 법률 제1호(Disciplina dell'attività di intermediazione mobiliare); 1993년 9월 1일 법률명령 제385호(TUB); 1998년 2월 24일 법률명령 제58호(TUF). ↩
-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VAV/ABPS), “Market access”, 2025년 9월 1일, https://www.vav-abg.ch/en/topics/market-access/lorem-ipsum-dolor-sit-amet/. ↩
- Ufficio di statistica del Cantone Ticino(USTAT), Denaro e banche, 2026년 3월, 표 12.1, https://www.abti.ch/sito/wp-content/uploads/Denaro-e-banche-2026.pdf (2024년 39개 은행, 그중 12개는 티치노주에 본점 소재); René Chopard (Centro di Studi Bancari), “Un approccio sistemico al distretto ticinese di servizi finanziari: Banche: struttura ed evoluzione”, Dati 4-2010,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articolo/1605dss_2010-4_10.pdf (2008년 77개 은행에서 2009년 73개로 감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