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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하르트 길에서 키아소의 운송업체까지

물리적 교역으로서의 통과무역

오늘날 티치노주(칸톤)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물리적 의미의 통과무역으로 살아왔다. 즉 롬바르디아와 스위스 고원 사이에서 알프스를 넘는 상품의 운반, 보관, 과세 및 판매로 생계를 이어 왔다. 제A.IV장은 레벤티나의 짐꾼 조합, Susten(공공 창고), 통행세와 장시(場市), 곡물·소금·가축·치즈·포도주 교역, 그리고 모든 국경 체제에 뒤따른 밀수를 서술하였다. 『스위스 역사사전』은 스위스 중부와 동부, 오스트리아에서 가축을 들여와 북이탈리아의 구매자에게 넘기던 루가노의 10월 가축 시장, 그리고 롬바르디아에서 곡물·소금·육류를 수입하던 도시 루가노를 묘사한다.1 이 경제의 상인들은 타인을 위하여 매매하는 위탁매매인과 중개인,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고 옮기는 여관 주인과 운송인이었다. 그들의 사업은 물리적이고 지역적이었다. 이윤은 도로의 한 구간이나 창고를 장악한 자에게 돌아갔다.

1882년 고트하르트 철도의 개통은 이 경제의 성격을 바꾸지 않은 채 그 규모를 바꾸었다. 1874년부터 1877년 사이에 건설된 루가노 역은 이 도시를 북이탈리아와 중부·북부 유럽을 잇는 주요 연결로 위에 올려놓았다.2 경제사가 브루노 카이치(Bruno Caizzi)는 1882년이 티치노에서 진정한 산업화의 단계를 연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해 티치노주의 공장 노동자는 1,929명에 불과하였고, 1878년부터 1887년 사이의 이탈리아 관세 개정은 남쪽에 관세 장벽을 쌓았다.3 철도는 티치노를 다른 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의 회랑으로 만들었다. 철도원, 세관원, 운송주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지만, 현지 가공은 거의 없었다. 타인 소유의 상품에 의존하는 이러한 회랑 기능은 훗날의 트레이딩 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경제적 전제 조건이다. 트레이딩 사업 역시 티치노주에 닿지조차 않는 상품을 다루기 때문이다.

세관 도시 키아소

회랑 경제의 가장 분명한 예는 키아소이다. 키아소에서 루가노에 이르는 철도 노선은 1874년에, 코모에 이르는 노선은 1876년에 개통되었다.4 국제역으로서 키아소의 지위는 1873년 12월 23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1874년 1월 27일 연방의회가 승인한 협약에 근거하였다. 최초의 목조 역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1885년 벽돌 건물로 대체되었다. 현재의 본관은 1932년 4월 12일에 준공되었다.5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고트하르트 노선을 지나는 모든 화물열차는 통관을 위하여 키아소에 정차해야 했다. 역과 세관 사무소 주변에는 운송주선업체(case di spedizione)와 관세사의 사업이 성장하였다. 『스위스 역사사전』은 운송주선업체를 국제역 및 1925년부터 운영된 자유지역(punto franco)과 함께 키아소를 물류 중심지로 만든 기관으로 꼽는다.6

키아소의 운송주선인은 현대의 트레이더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는 송하인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이후의 운송을 조직하고, 두 나라의 세관 당국에서 상품을 통관시키고, 필요하면 상품을 보관하며, 관세와 운임을 선지급한 뒤 수하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 이 활동의 법적 형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운송주선계약(「스위스 채무법」(CO) 제439조)과 창고임치계약(CO 제482조~제486조)이다. 운송주선계약에 관한 규정은 운송주선인을 위탁매매인으로 취급하되, 상품의 운송에 관하여는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7 따라서 운송주선인에게는 신용, 외환, 그리고 화환거래를 이해하는 은행이 필요하였다. 제C.III장에서 보았듯이 키아소의 초기 은행들은 이러한 상업적 필요에서 성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이탈리아 개인 고객을 위한 기관이 되었다. 이 경제가 길러 낸 역량은 상업 서류의 독해, 이탈리아와 스위스 관세법에 관한 지식, 리라화와 프랑화 결제의 처리, 그리고 제3자 소유 상품의 관리였다.

주석

  1. Giuseppe Negro, “Lugano (comune)”,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 (DSS), 2022년 12월 22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2177/2022-12-22/. ↩
  2. Negro, “Lugano”(앞의 글). ↩
  3. Bruno Caizzi, “Il Ticino prima e dopo il 1882”, Scuola ticinese 제102호, https://m4.ti.ch/fileadmin/DECS/DS/Rivista_scuola_ticinese/ST_n.102/ ST_102_Caizzi_prima_e_dopo_1882.pdf (1882년 공장 노동자 1,929명, 1878~1887년 이탈리아 관세 개정). ↩
  4. Stefania Bianchi, “Chiasso”, DSS, 2005년 5월 2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2230/2005-05-02/ (“Nel 1874 venne inaugurata la linea C.-Lugano, nel 1876 quella per Como”). ↩
  5. La Regione, “Stazione internazionale di Chiasso, 150 anni”, 2024년 2월 16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mendrisiotto/1733861/servizi. ↩
  6. Bianchi, “Chiasso”(앞의 글) (“case di spedizione”, “punto franco, attivo dal 1925”). ↩
  7. 1911년 3월 30일 「스위스 민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제5편: 채무법)」, SR 220, 제439조(운송주선계약), Lawbrary의 영어 본문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439/print, 그리고 제482조~제486조(창고임치계약, 이어서 제487조 이하에서 여관 주인의 책임을 규정), Droit bilingue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482-696.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2/22/220-487-701.html. 위탁매매와 운송주선의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는 제A.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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