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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서 규제받는 전문직으로

루가노의 수탁 부문은 리라 경제의 제도적 기억이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설립된 회사 중 다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존속하였는데,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조세 사면으로 고객들은 자산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신고하였다(제E.II장). 티치노주(칸톤)는 이후 1984년 6월 18일 「수탁 직업 수행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탁업자에게 독자적인 인가 제도를 적용하였다.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주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자격, 평판, 보험에 관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주의회는 이를 2009년 12월 1일의 새 법률로 대체하였으며, 이 법률은 헌법소원이 2011년 1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201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1 2020년부터 연방 「금융기관법」은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와 감독기구의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법은 그 밖의 수탁 활동을 계속 규율한다(제E.III장).2 오늘날 루가노에 독립 자산관리인과 수탁업자가 밀집해 있는 것은 여기서 서술한 수십 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실무자를 위하여. 리라 경제 시기의 유산 구조는 지금도 상속재산, 가족 분쟁, 조세 정상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확인할 사항:

  •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또는 파나마 회사가 아직 존재하는지, 그 이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등기 사항, 정관 및 주권이 완비되어 있는지.
  • 스위스 회사의 무기명주식이 2019년부터 요구되는 바에 따라 기명주식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전환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었을 수 있다.
  • 해당 시기의 신탁계약 또는 위임장이 실질 소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
  • 자산이 사면 중 하나 또는 자진신고 절차에 따라 이탈리아에 신고되었는지, 아니면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는지.
  • 은행이 여전히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면자산을 스위스 은행 옴부즈맨(Swiss Banking Ombudsman)의 중앙 신고 절차로 이전하였는지.

주석

  1. Gran Consiglio della Repubblica e Cantone Ticino,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No. 7753 R, 2021년 10월 5일,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5092_7753%20R.pdf (“Il 18 giugno 1984 venne approvata la nuova Legge cantonale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LFid), entrata in vigore il 1° gennaio 1985”; 2009년 12월 1일 교서 5896 및 5896A 승인, 2011년 11월 24일 연방대법원의 소원 기각, 2012년 7월 1일 시행); 2009년 12월 1일 LFid, 제30조(1984년 6월 18일 법률의 폐지), 원문은 LexFind, https://www.lexfind.ch/tolv/103359/it. ↩
  2.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기관법」(「금융기관법」, FinIA), SR 954.1, 제17조부터 제21조(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이 양자를 정의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제75조 및 2019년 11월 6일 시행령), 영문 원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17-2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5/954.1-75-79.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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