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에서 화환신용장으로
통과 무역의 금융 기법은 무역금융에서 현대적 후계자를 찾았다. 국제 실무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CP 600)가 규율하는 화환신용장은, 옛 체제의 상인에게 환어음과 운송주선인의 선대금이 수행하던 기능을 루가노의 원자재 트레이딩 업자에게 수행한다. 즉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선적과 매각 사이의 기간에 자금을 공급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리를 메운다.1 창고증권과 그 밖의 물품증권은 「스위스 채무법」(CO)이 창고업(「스위스 채무법」 제482조) 및 물품증권에 관한 일반 규정(「스위스 채무법」 제1153조 이하)과 관련하여 규율하는데, 이를 통해 보관 중인 물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옛 위탁매매인이 보유하던 탁송품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다.2 루가노 무역금융의 법과 실무는 G.I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가장 두드러진 연속성은 중계무역을 가리키는 스위스의 통계 용어에 있다.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연방통계청은 스위스 기업이 물품을 스위스로 반입하지 않은 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Transithandel(통과 무역, commercio di transito)로 기록한다.3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에서 철강을 사서 물품이 스위스 땅을 밟지 않은 채 이탈리아나 북아프리카에 파는 현대 루가노의 무역 회사는, 고트하르트 통과의 이름을 지니되 도로는 뒤에 남겨 둔 무역을 영위하는 셈이다. 이 무역과 그 규모, 그리고 티치노 경제에서의 의의는 F.I장에서 서술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남부 국경을 넘는 물품에 관하여 티치노의 무역 회사나 물류 회사에 자문할 때에는 옛 통과 무역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들이 제기된다.
- 관세상 지위와 절차: 자유 유통, 통과(「관세법」(CustA) 제49조, 공동 통과 협약) 또는 보세창고(「관세법」 제50조 이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
- 운송 및 운송주선에서의 위험 배분: 「스위스 채무법」 제439조 및 제440조 이하,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도로 및 철도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
- 물품에 대한 담보: 창고증권과 물품증권(「스위스 채무법」 제482조 및 제1153조 이하), 질권, 그리고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권리.
- 지급 보장: UCP 600에 따른 화환신용장과 보증, 서류 위조에 대한 주의.
- 물품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 특히 키아소에서(G.II장).
- 영업적 밀수나 허위 신고로 인해 수익이 「연방 행정형법」(ACLA) 제14조 제4항과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에 따라 오염될 위험(G.III장).
주석
-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G.I장 참조. ↩
-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482조 제1항–제3항(공개적으로 보관을 제공하는 창고업자는 물품증권 발행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증권은 “are securities that confer the right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stored”), lawbrary.ch의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OR-v2024.01-en-art-482/print; droit-bilingue.ch의 프랑스어 조문, https://www.droit-bilingue.ch/fr-en/2/22/220-482-697.html. 「스위스 채무법」 제1153조 이하(물품증권). ↩
- 스위스 국립은행, Swiss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연차 보고서, 중계무역(Transithandel)에 관한 절. F.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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