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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포그토에서 FINMA까지: 현대 금융 중심지를 위한 지배구조의 교훈

금융 중심지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판매한다. 루가노에 자산을 예치하는 고객, 스위스법에 따라 계약을 구성하는 트레이딩 회사, 그리고 티치노의 수탁자를 통해 승계를 설계하는 가문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에 의존한다. 법원이 분쟁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 국가가 알려진 규칙에 따라 과세할 것, 감독 당국이 법에 따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 없이 행동할 것이 그것이다. 근세의 대관구들은 이 모든 점에서 정반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그 역사는 현대 스위스법의 보장을 가늠할 수 있는 일련의 부정적 사례를 제공한다. 이 절은 그 가운데 네 가지를 끌어낸다. 사법과 그 수입의 분리, 법관과 감독자의 독립성, 과세의 합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자치와 연방 차원의 보장의 결합이다.1

수입으로부터 분리된 사법

대관구 사법의 핵심적 결함은 법관이 당사자들과 처벌받는 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는 데 있었다. 현대 스위스법은 여러 지점에서 이 연결을 끊는다. 법관은 그 보수가 자신의 판결에 좌우되지 않는 봉급제 공무원이다. 법원 수수료는 요율표에 따라 정해지며 국고로 귀속된다. 「스위스 형법」(SCC)에 따라 부과된 벌금, 벌과금 및 몰수 재산은 주(칸톤)의 처분에 맡겨지며, 연방형사법원이 사건을 판결한 경우에는 연방의 처분에 맡겨진다(「스위스 형법」 제374조(SCC)). 이를 부과하는 공무원은 아무런 몫도 받지 않는다.2 「몰수재산분배에 관한 연방법」(TEVG/LVPC)은 주, 연방 및 외국 사이의 몰수 재산 분배를 규율한다. 스위스 국내에 대해서는 고정된 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다. 순액의 10분의 5는 몰수를 명한 공공단체에, 10분의 3은 연방에, 10분의 2는 재산이 소재하는 주에 귀속된다. 이처럼 배분은 법률로 정해지며, 관계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3

대관구의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서 벌금과 몰수 재산을 분배하던 sindacato(신다카토)와의 유사성은 두드러진다. 현대의 입법자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소추를 왜곡하는 유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의 수익을 여러 공공단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몰수재산분배법」의 답은 행정 당국이 적용하는 법정 분배 비율이다. 근세 연방의 답은 수익자들 사이의 연례 흥정이었다. 고객이 스위스의 몰수 절차와 이탈리아의 사법공조 요청(제G.III장 및 제H.IV장)의 영향을 받는 루가노의 실무가들에게 이 차이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다. 스위스와 외국 사이의 자산 분배 협정과 몰수 재산의 국내 분배는 오늘날 형사사법이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 흐름 가운데 하나이며, 그 정당성은 어떠한 검사나 법관도 이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원칙에 달려 있다.

주석

  1. 이 네 가지 기준은 금융 중심지에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고전적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그 정식화는 필자의 것이다. ↩
  2.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374조 제1항(“Über die auf Grund dieses Gesetzes verhängten Geldstrafen, Bussen und Einziehungen verfügen die Kantone”; 영문: “The cantons are entitled to the monetary penalties and fines imposed and the property and assets forfei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de”) 및 제2항(연방형사법원 판결에 따른 수익은 연방에 귀속),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사용과 「몰수재산분배법」을 유보하는 제3–4항,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74-456.html 에서 확인. ↩
  3. 2004년 3월 19일 「몰수재산분배법」(TEVG/LVPC), SR 312.4, 제1조(몰수 재산의 “unter Kantonen, Bund und ausländischen Staaten” 분배) 및 제5조(10분의 5, 10분의 3, 10분의 2의 분배 비율; 이와 다른 합의에 관한 제4항),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2.4-1-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2.4-5-8.html 에서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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