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소에서 저당권으로: 현대의 법
19세기는 옛 제도를 해체하였다. 주(칸톤)는 십일조와 영구 지대의 상환을 허용하였고, 1848년과 1852년의 수도원 폐지로 많은 교회 재산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제네바, 보, 뇌샤텔의 법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모델을 따른 1837년의 주 민법전, 그리고 이후 1907년 연방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1912년부터 시행된 「스위스 민법」(CC)은 옛 형태의 토지 신용을 저당권과 저당증권으로 대체하였다.1 「스위스 민법」에서 Gült(귈트, rendita fondiaria)는 옛 첸소의 논리를 어느 정도 보존하였다. 귈트는 소유자의 인적 책임 없이 토지만이 책임을 지는 토지 담보였으며, 농지나 주거용 건물과 같이 특히 안전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공식 평가에 근거한 대출 한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었다. 2009년의 물권법 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귈트의 설정을 폐지하였다. 기존의 귈트는 구법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남아 있으며, 주는 이를 다른 형태의 토지 담보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스위스 민법」 제782조 이하(CC)의 토지부담(onere fondiario, Grundlast)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만이 책임을 지는 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며,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30년이 지나면 1년 전 통지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이 토지부담이 옛 지대 부담의 가장 가까운 현대적 후손으로 남아 있다.3
루가노의 실무가에게 첸소의 유산은 단순한 골동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옛 공증 부담, 영구적 사용권 및 토지 부담은 티치노주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토지등기부에 이따금 나타나며, 부동산 거래 시 정리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와 주택을 담보부 장기 신용으로, 적정한 가격에, 흔히 차주와 인격적 관계가 있는 지역 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관행이 오늘날 티치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티치노주 주립은행과 지역 은행들의 최대 대출 업무이며, 주거용 부동산은 이 주에서 가계 자산의 지배적 형태이다.4
수단 법적 성격 계곡 지역에서의 역할 첸소 토지에 부과된 지대의 매수, 1569년 이후 주된 장기 농촌 신용 채무자에 의해 상환 가능 리벨로 영구 또는 장기 임대차 교회 토지의 활용; (영구차지권) 카노네를 대가로 함 위장된 신용 레가토 피오(Legato pio) 정해진 목적이 있는 기본재산 신심회와 성직록의 자본 채무 승인 대출에 관한 공증 증서 단기 신용; 흔히 보상 명목을 수반
실무가를 위하여. 티치노주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옛 권리는 근대 이전의 교회 신용 및 농촌 신용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 - 토지등기부 등본에서 리벨리, 첸시 또는 재단에서 유래했을 수 있는 토지부담(oneri fondiari), 지역권 및 옛 부기를 확인한다. - 옛 부담의 수익자(본당, 신심회, 재단)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주법상 누가 이를 대표하는지 확인한다. - 매매를 종결하기 전에 토지부담에 관한 법정 상환 규정을 활용한다. - 부동산이 본당이나 신심회에 속하는 경우, 매각 또는 담보 설정 전에 교회법과 가톨릭교회에 관한 주법이 요구하는 내부 승인을 확인한다.
주석
- Bernhard Schnyder, “Codice civile (CC)”, transl. Sergio Mantovani, in DSS, 2014년 11월 1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30734/ (티치노는 나폴레옹 법전을 따른 주 가운데 하나; “nel 1907 il parlamento votò all'unanimità il CC, che entrò in vigore nel 1912”); 1837년 주 법전에 관해서는 제C.II장 참조. ↩
- law.ch, “Exkurs: Gült – altrechtliches Grundpfandrecht”, https://law.ch/lawinfo/grundpfandrecht/exkurs-guelt-altrechtliches-grundpfandrecht/. 「스위스 민법」, SR 210, 제793조(현재는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증권만 허용됨), 2009년 12월 11일 연방법(Register Mortgage Certificates and other amendments to Property Law) 제I편 제1호에 의해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AS 2011 4637; BBl 2007 5283), lawbrary.ch에 수록된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ZGB-v2024.01-en-art-793/print. ↩
- 「스위스 민법」, SR 210, 제782조 제1항(“A real burden obliges an owner of immovable property to fulfil an obligation to a beneficiary for which he or she is liable solely with the immovable property”), 제787조(채권자에 의한 상환) 및 제788조(채무자에 의한 상환, 부담이 영구 지역권과 결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0년 후 1년 전 통지로 가능), lawbrary.ch에 수록된 영어 번역, https://lawbrary.ch/law/art/ZGB-v2024.01-en-art-782/print, https://lawbrary.ch/law/art/ZGB-v2024.01-en-art-787/print 및 https://lawbrary.ch/law/art/ZGB-v2024.01-en-art-788/print. ↩
-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 연차보고서; 연방통계청, 주별 주택 소유 통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