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감독에서 연방 감독으로: 2020년의 전환점
연방법 우위와 금융 수탁업자(fiduciario finanziario)의 종언
연방평의회는 「금융서비스법」(FinSA), 「금융기관법」(FinIA) 및 그 시행령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주(칸톤)의 금융 수탁업자의 운명도 결정하였다. 이제 연방법이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자문 및 신탁 수탁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연방법 우위의 원칙(「연방헌법」 제49조(Cst.))에 따라 같은 사항에 관한 주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었다. 수탁업 종사 감독청은 2019년 11월 6일 연방평의회 결정 이후 발표한 공지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투자자문인, 포트폴리오 관리인 및 수탁자”는 더 이상 티치노주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LFid)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와 충돌하는 주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업계에 알렸다.1 환전업자(cambisti)는 상업 수탁업자 및 부동산 수탁업자와 함께 주의 감독 아래 남았다.
입법적 조정이 뒤따랐다. 주 국무평의회가 2019년 11월 13일 의안설명서 제7753호를 제출한 후, 헌법·법률위원회는 2021년 10월 5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 수탁업자가 새로운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주의 인가 제도를 삭제하여야 하며, 중개업 범주도 이제 연방법이 규율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환전업은 주의 범주로 남았다. 위원회는 376명에서 500명 사이의 금융 수탁업자가 연방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동하였고, 약 1,200명의 상업 및 부동산 수탁업자가 주 등록부에 남을 것으로 추산하였다.2 2021년 10월 18일 주의회는 찬성 7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감독청장 Marco Bertoli는 의회가 고객 보호와 직업 기준을 우선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주정부는 법률의 추가 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주의 관할로 남은 부분
이 개정은 스위스에서 유일한 이원적 체계를 확정하였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서를 준비하며 회사를 관리하는 루가노의 회사는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책임 있는 수탁업자(fiduciario)에 대한 주의 인가가 필요하다. 고객 포트폴리오를 영업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금융기관법」 제17조에 따라 FINMA 인가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모두 하는 회사는 두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루가노의 전통적인 수탁회사 상당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구조는 흔히 새로운 구분을 반영한다. 즉 FINMA의 인가를 받고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와, 책임자가 주의 인가를 보유한 회계·세무·기업 서비스 담당 자매회사로 나뉜다.
두 제도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주법상 상업 수탁업자의 정의에는 자산의 관리(amministrazione di patrimoni)가 포함된다. 연방법상 포트폴리오 관리의 정의는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 자산을 영업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한다(「금융기관법」 제17조 제1항(FinIA)).4 위임장에 근거하여 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청구서를 지급하는 상업 수탁업자(fiduciario commercialista)는 관리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같은 수탁업자가 고객을 위해 어떤 증권을 매수할지 결정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며, 다음 절에서 논하는 영업적 활동의 기준을 넘으면 연방 인가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를 보유한 역외 회사(domiciliary company)의 이사로 활동하는 수탁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업자이며, FINMA 인가가 함께 필요한지와 관계없이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5
주석
- Autorità di vigilanza sull'esercizio delle professioni di fiduciario, Comunicazione concernente l'adeguamento della LFid, 2019년 말, https://m4.ti.ch/fileadmin/DI/DG/FIDUCIARI/COMUNICAZIONE_concernente_adeguamen to_LFid.pdf(“tutti i consulenti negli investimenti, i gestori patrimoniali e i trustees che agiscono a titolo professionale ... non saranno più assoggettati alla LFid”). ↩
-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 2021년 10월 5일(앞의 문헌). ↩
- Manna, laRegione, 2021년 10월 18일(앞의 문헌). ↩
- LFid(앞의 문헌), 제3조;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금융기관법」, FinIA), SR 954.1, 제17조 제1항, droit-bilingue.ch의 영어판 및 이탈리아어판 참조. ↩
-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2조 제3항, droit-bilingue.ch 참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2-5.html; 역외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활동은 2015년 11월 11일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 SR 955.01, 제6조 제1항 d호에 따라 금융중개로 본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1-6-9.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