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법(私法)에서 연방 사법으로: 1881년과 1912년
스위스에서 사법(私法)의 통일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주(칸톤) 법전의 적용 범위가 줄어들었다. 1874년 4월 19일의 「연방헌법」은 연방에 채무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1881년 6월 14일 「연방 채무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188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주된 기초자인 베른 대학의 발터 문칭거(Walther Munzinger) 교수는 프랑스 Code civil, 1861년의 독일 일반상법전, 그리고 1866년의 독일 채무법 드레스덴 초안을 참고하여 민사 채무와 상사 채무를 하나의 법전에서 규율하는 법전을 만들어 냈다.1 티치노에 이는 1883년부터 계약, 상사회사 및 그 밖에 연방 법전이 규율하는 사항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반면 인, 가족, 상속 및 물권에 대해서는 주 민법전이 계속 적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898년의 헌법 개정에 뒤이어 이루어졌다. 이 개정으로 연방은 민법 분야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오이겐 후버(Eugen Huber)가 기초한2 1907년 12월 10일의 「스위스 민법」(CC)은 의회가 1911년에 채택한 개정 「채무법」(CO)과 함께 191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3 이날부터 티치노의 민법전을 포함한 주 민법전들은 연방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스위스 민법」은 일부 분야를 주에 맡겼는데, 상린관계법의 일부, 문서의 공증, 토지등기소의 조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티치노는 1911년 4월 18일의 Legge di applicazione e complemento del Codice civile svizzero(LAC)에서 이들 분야를 규율하였다. 이 법률은 임시 등기부와 과거의 저당권 등기부를 포함하여 토지등기부를 관리하는 토지등기소를 지정하고(제17조), 공정증서로서의 공증 문서를 규율하며(제19–25조), 강제적·임의적 조합이 국가의 승인을 받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제36–37조), 공동 벽, 건축 이격거리, 생울타리, 수리권 및 식재에 관한 상세한 주 상린관계법을 담고 있다(제103–163조).4
토지등기: 아직도 완성 단계에 있는 연방 사업
「스위스 민법」은 토지등기부를 부동산법의 중심에 두었다. 토지에 관한 물권은 등기부에의 기재로 발생하고 이전되며 소멸하고, 제3자는 선의로 그 기재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1907년의 입법자는 대부분의 주에 이러한 등기부에 필요한 측량과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스위스 민법」의 최종편은 주가 연방 토지등기부의 도입을 연기하고, 기존의 주 공시 형식을 새 법의 목적에 충분한 것으로 선언하며, 토지등기부의 효력이 즉시 부여되는 공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최종편 제46–48조).5
티치노는 이러한 선택지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도 눈에 보인다. 1998년 2월 2일의 주 「토지등기법」은 임시 토지등기부(registro fondiario provvisorio)와 확정 토지등기부(registro fondiario definitivo)를 구분한다. 임시 토지등기부는 「스위스 민법」이 시행된 1912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법률관계를 기록하며, 확정 토지등기부는 공식 측량(misurazione ufficiale)이 이루어지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별로 도입된다. 이 법 제9조는 임시 등기부가 물권의 설정, 이전, 변경 및 소멸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확정 등기부가 도입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측량된 모든 필지가 연방법에 따라 확정 등기부에 기재되며(제23조, 제25조 및 제40조), 경과규정은 이전에 공고가 게시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1933년 이래의 규정을 유지한다.6 주는 연방법의 변경에 맞추어 이러한 주의 법적 틀을 거듭 조정해야 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월 1일 시행된 2009년 12월 11일의 부동산법 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다.7
티치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은행, 부동산 보유 구조를 설계하는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자문하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역사는 중요하다. 임시 등기부와 확정 등기부의 병존, 공유지 소유자로서 patriziati의 존속, 그리고 계곡 지역 농지의 오랜 세분화로 인해 티치노에서의 권원 조사는 연방 등기부를 일찍 도입한 주들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할 수 있다. 1803년부터 1912년까지의 역사는 21세기 루가노의 저당 대출 기관이 여전히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확정 등기부가 있는지를 묻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석
- Kurt Siehr, “Swiss Code of Obligations (OR)”, Max Planck Encyclopedia of European Private Law (2012) 수록, https://max-eup2012.mpipriv.de/index.php/Swiss_Code_of_Obligations_(OR); Lukas Gschwend, “Obligationenrecht (OR)”, HLS, 2009년 8월 14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9611/2009-08-14/. ↩
- HLS, “Huber, Eugen” 항목. ↩
- Gschwend (앞의 문헌); 1907년 12월 10일의 「스위스 민법」, SR 210, https://www.admin.ch/opc/it/classified-compilation/19070042/202007010000/210.pdf. ↩
- Legge di applicazione e complemento del Codice civile svizzero, 1911년 4월 18일(LAC), RL 4.1.1.1, https://www.lexfind.ch/tolv/103695/it. ↩
- LAW.CH, “Intertemporales Recht”, https://law.ch/lawinfo/grundbuchrecht/allgemeines/grundlagen/intertemporales-recht/. ↩
- Legge sul registro fondiario, 1998년 2월 2일, RL 4.1.3.1, https://www.lexfind.ch/tolv/107065/it. ↩
- Consiglio di Stato, Messaggio no. 6547, 2011년 10월 12일,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odg-mes/pdf/6547M.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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