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대에서 주(칸톤)로: A부부터 C부까지
유럽 도로 위의 롬바르디아 변경
제A부는 오늘날 티치노 지역이 역사의 대부분을 롬바르디아 세계의 북쪽 끝으로서 살아왔음을 보여주었다. 그 교구는 코모와 밀라노였다. 그 영주는 처음에는 주교들, 이어 코모 자치도시(코무네), 마지막으로 비스콘티 가와 스포르차 가의 공작들이었으며, 그 시장은 롬바르디아의 곡물, 소금, 상인에 의존하였다(제A.I장). 13세기 초 쇨레넨 협곡의 개통은 상부 계곡들을 유럽 교통의 회랑으로 바꾸어 놓았고, 레벤티나, 리비에라, 벨린초나에 짐 운반, 통행료, 여행자 보급으로부터의 수입을 안겨 주었다. 이는 농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수입이었다.1 장부는 240데나리로 이루어진 밀라노 리라로 기록된 반면 지불은 다양한 주화로 이루어졌으며, 신용은 공증 정기금 부담과 환매권부 매매의 형태를 취하였다.2 둘 이상의 단위로 장부를 기록하는 관행, 정치적 경계선 양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서면 증서에 의존하는 관행, 그리고 두 관할권 사이의 차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행은 루가노의 어떤 은행보다도 오래되었다.
이어 제A.II장은 3세기에 걸친 예속을 기술하였다. 1403년부터 1516년 사이에 스위스 동맹의 구성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계곡과 호숫가 도시들을 획득하였는데, 매번 밀라노 공국의 위기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덟 개의 대관구가 하나, 셋 또는 열두 개 주(칸톤)의 공동 지배령으로서 1798년 봄까지 존속하였다.3 지배 주들은 지역 법령을 확인하고 공동체 자치를 vicinanze(마을 공동체)에 맡겼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금은 가볍게 유지되었다. 반면 사법은 landfogti(대관, 독일어 Landvögte)의 손에 있었다. 이들은 흔히 관직을 매입하였고, 2년간 재임하였으며, 연례 sindacato의 제한적 통제 아래 수수료, 벌금, 몰수로부터 수입을 얻었다. 이 장은 급여를 받는 법관, 국가에 귀속되는 벌금, 그리고 자신이 감독하는 수입에 이해관계가 없는 감독자라는 현대적 보장이 이러한 결함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루가노에 대한 신뢰는 믿을 수 없었던 공적 사법에 대한 기억 위에 서 있다.
해외로 수출된 기술과 통과 무역
옛 지역의 두 경제적 기둥은 해외로 수출된 기술과 통과 무역이었다. 제A.III장은 호숫가 마을의 건축가, 스투코 장인, 화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교황의 로마, 이탈리아의 궁정, 중부 유럽 및 러시아로 향하였다. 멜리데 출신의 도메니코 폰타나는 식스투스 5세를 위해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오벨리스크를 세웠고, 도메니코 트레치니는 생애 마지막 30년을 새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가로 보냈다.4 그들의 수입은 상인과 동향인을 통해 주화와 환어음의 형태로 고향에 돌아왔으며, 공증인들은 이를 주택, 토지, 지참금, 예배당으로 전환하였다. 이 장은 이러한 관행을, 오늘날 프라이빗 뱅커, 수탁자, 패밀리 오피스가 구성원과 자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의 초기 형태로 해석하였다.
제A.IV장은 상품의 흐름을 추적하였다. 운송업자 조합은 고트하르트 도로 구간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였고, 공공 창고는 화물을 기록하였으며, dazio(통행세, 독일어 Zoll)가 각 구간마다 이를 과세하였다. 밀라노 협약은 통행세 특권과 롬바르디아 곡물 및 소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였다. 이는 스위스 역사사전이 1426년의 합의부터 1552년의 갱신까지 열거하고 1705년의 협약으로 끝난 일련의 평화조약과 갱신이다.5 더 잘 알려진 1639년의 Capitolato di Milano는 다른 관계에 속한다. 이는 스페인이 발텔리나와 동부 고개들을 두고 그라우뷘덴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경 양쪽에서 독점, 수출 금지, 관세가 서로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나 상품이 법 안에서뿐 아니라 법 밖에서도 이동하였고, 그 결과 밀수는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되었다. 이 장은 이러한 지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현행법의 한 규칙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관세 사안에서의 가중 사기는 현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이다.6
주석
- 제A.I장 참조. 스위스 역사사전(DSS), 항목 “Gotthard”, https://hls-dhs-dss.ch/de/articles/007466/, 1200년경 쇨레넨 협곡의 개통과 13세기 이후 이 고개의 역할에 관하여. ↩
- 제A.I장 참조. DSS, 항목 “Lira”, https://hls-dhs-dss.ch/it/articles/013670/ (1 lira = 20 soldi = 240 denari; 회계 단위로서의 리라). ↩
- 제A.II장 참조. Lucienne Hubler, “Ennetbirgische Vogteien”,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 (HLS) 수록, 2017년 10월 4일 자 버전, https://hls-dhs-dss.ch/de/articles/046979/. ↩
- 제A.III장 참조. Alessandro Ippoliti, “Fontana, Domenico”,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제48권(로마, 1997),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domenico-fontana_(Dizionario-Biografico)/; Mario Redaelli 및 Pia Todorović Redaelli, “Trezzini, Domenico”, HLS, 2014년 4월 10일 자 버전, https://hls-dhs-dss.ch/de/articles/019162/. ↩
- 제A.IV장 참조. HLS, 항목 “Mailänder Kapitulate”(Fritz Glauser, 2011년 1월 13일 자 버전), https://hls-dhs-dss.ch/de/articles/017199/. 통행세 면제, 소송 절차의 규율, 곡물 및 소금 공급에 관하여 다루며, 1426년, 1441년, 1479년, 1503년의 평화조약과 1450년, 1467년, 1477년, 1483년, 1496년, 1498년, 1512년, 1533년, 1552년의 갱신을 열거한다. 1705년의 협약과 그라우뷘덴과의 1639년 Capitolato에 관해서는 제A.IV장 참조. ↩
- 1974년 3월 22일 「연방 행정형법」(ACLA), SR 313.0, 제14조 제4항(제A.IV장에서 논의함);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30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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