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부터 오늘까지: 비밀유지, 자본 도피, 휴면 자산, 그리고 망명
현행 「은행법」(BankA) 제47조
「은행법」 제47조는 제정 후 90년이 넘은 지금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달라졌다. 현행 조문은 은행의 기관 구성원, 피용자, 수임인 또는 청산인의 자격으로 자신에게 위탁되었거나 그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자와, 타인에게 그러한 위반을 교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1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난당한 고객 데이터가 외국 세무당국에 매각된 이후, 2010년 6월 17일의 의원발의안은 처벌 강화를 요구하였다. 하원(국민의회) 경제조세위원회는 2014년 5월 19일자 보고서에서 두 가지 추가 규정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제47조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누설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c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5년의 자유형으로 상향하는 새로운 제1항의2이다.2 이 개정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3 과실에 의한 위반은 25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
보호법익은 1934년 이래 달라지지 않았다. 고객 관계의 비밀성이다. 달라진 것은 당국에 대한 비밀유지의 범위이다. 제47조는 1934년과 마찬가지로 증언 의무와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연방 및 주(칸톤)의 규정을 유보한다.5 2000년대 말 이후 스위스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기준, 2015년 2월 23일의 스위스·이탈리아 의정서, 그리고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외국 세무당국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E.II장이 상세히 다룬다. 1934년의 의미에서의 은행 비밀유지는 사인, 언론인, 그리고 법적 경로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 당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거주자를 자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1932년의 조사로부터 프랑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형벌 규정은, 이제 정보가 외국으로 흘러가는 법적 절차를 유출과 불법 데이터 매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은행 행동강령 속의 자본 도피
이탈리아 자금이 처음 루가노로 흘러들게 만든 이탈리아의 외환통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탈리아는 자본의 자유이동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에 따라 1990년까지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였고, 오늘날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회원국 사이 및 회원국과 제3국 사이의 자본 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금지한다(TFEU 제63조).6 그러나 스위스의 실사 관련 법규에는 여전히 자본 도피에 관한 장이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위스 은행의 실사 수행에 관한 행동강령 협약」(CDB 20)은 제47조에서, 은행은 해외 자금 투자를 제한하는 법령을 둔 국가로부터 자본을 이전하는 데 어떠한 적극적 조력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7 제48조는 자본 도피를 “자국 거주자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로부터 외화, 은행권 또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CDB 20 제50조가 열거하는 금지된 조력의 형태는, 이 장 앞부분에서 1930년대에 관하여, 그리고 D.II장에서 전후 수십 년에 관하여 서술한 기법들을 요약한 것처럼 읽힌다. 자금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회합을 주선하는 것, 자본 도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계 거래에 참여하는 것, 불법 이전을 조직하는 개인이나 회사와 협력하고 고객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해외 고객 방문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은행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는 자금을 받지 않고, 불법 이전에 관하여 조언하지 않으며, 상계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CDB 20 제51조). 제52조는 외국 고객의 스위스 내 자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9 이 규정의 구조는 오래된 비대칭을 재현한다. 스위스는 외국 자금의 수령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외국 외환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자국 은행이 그 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탈리아 고객에게 이 장은 실무적 중요성을 잃었다. 여전히 자본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의 고객에게는 이 장이 살아 있는 법이며, 티치노에서의 그 역사가 그 문언을 설명해 준다.
주석
- Commission de l’économie et des redevances du Conseil national, Iv.pa. Réprimer durement la vente de données bancaires, 2014년 5월 19일자 보고서(10.450), https://www.parlament.ch/centers/documents/fr/bericht-wak-n-10-450-2014-05-19-f.pdf. 이 보고서는 기존 제47조(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를 기술한다. 적용 대상자 목록(기관 구성원, 피용자, 수임인, 청산인)은 현행 「은행법」 제47조 제1항 a호(SR 952.0)의 문언에 따른 것이며, 독일어 문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47-100.html 참조. ↩
- 2014년 5월 19일자 보고서(앞의 문헌). ↩
- 「은행법」 제47조 제1항 c호 및 제1항의2(SR 952.0). 2014년 12월 12일의 연방법률로 신설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AS 2015 1535). 독일어 문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47-100.html 참조. ↩
- 「은행법」 제47조 제2항(앞의 문헌): “Wer fahrlässig handelt, wird mit Busse bis zu 250 000 Franken bestraft.” ↩
- 「은행법」 제47조 제5항(앞의 문헌): “Vorbehalten bleiben die eidgenössischen und kantonalen Bestimmungen über die Zeugnispflicht und über die Auskunftspflicht gegenüber einer Behörde.” ↩
- Council Directive 88/361/EEC of 24 June 1988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7 of the Treat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88L0361; TFEU 제63조, Wikipedia (English), “Free movement of capital”, https://en.wikipedia.org/wiki/Free_movement_of_capital 에서 인용(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Banca d’Italia, “Dagli anni cinquanta a Maastricht”, https://www.bancaditalia.it/chi-siamo/storia/anni-cinquanta/index.html: “Nel 1990 il completamento della liberalizzazione valutaria chiuse un ciclo di legislazione vincolistica iniziato nel 1934.” ↩
- 스위스은행협회, Agreement on the Swiss banks’ code of conduct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CDB 20),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6/2/e/e/62eec3df0685e359c5a376dfca79dec8b90 8ea9c/SBA_Agreement_CDB_2020_EN.pdf, 제47조. ↩
- CDB 20(앞의 문헌), 제48조. ↩
- CDB 20(앞의 문헌), 제50조–제52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