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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스위스의 제한과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대안

스위스 가족재단과 그 한계

대륙법 전통에 따른 영속적인 수단을 원하는 가문은 흔히 재단을 찾는다. 스위스법은 재단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 설계에서 매력을 잃게 만드는 제한이 따른다. 「스위스 민법」 제335조 제1항(SCC)에 따르면 가족재단은 가족 구성원의 교육, 혼인 지참금 또는 부양 비용을 충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을 영구적으로 한 가문에 묶어 두는 가족 세습재산(fideicommissum)의 창설을 금지한다. 확립된 해석에 따르면 가족재단은 교육, 혼인 지참금 또는 부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급을 할 수 있다. 특정한 필요 없이 가족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부를 지급하는 재단은 금지된 부양재단(Unterhaltsstiftung)에 해당한다.1 제B.II장은 취리히의 로카르노 출신 가문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설명하였다. 이들 가문의 후손은 가족 기금과 재단을 이용하여 수세기에 걸쳐 결속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티치노주(칸톤)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가문에게 스위스 가족재단은 장학금,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 또는 젊은 가족 구성원의 창업 지원, 즉 혼인 지참금의 현대적 등가물을 재원으로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그 수익을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분배할 수는 없다. 또한 가족재단은 2016년부터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이로써 종전의 면제가 종료되었다. 다만 가족재단은 여전히 주 또는 연방 재단감독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2 가족재단의 과세 취급은 불리하다. 재단은 법인으로서 그 소득과 자본에 대하여 과세되며, 분배금은 수익자의 소득으로서 다시 과세된다.

계류 중인 개혁

의회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Thierry Burkart가 2022년 12월 15일 “Die Schweizer Familienstiftung stärken. Verbot der Unterhaltsstiftung aufheben”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동의안 22.4445는 연방평의회에 부양재단의 금지를 폐지하고 스위스 가족재단을 가족 자산 설계를 위한 현대적 수단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전주의회는 2023년 12월 12일, 국민의회는 2024년 2월 27일 이를 채택하였다.3 그러나 2026년 중반 현재 연방평의회는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4 지지자들은 스위스 가문들이 스위스의 제도로 충족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외국 재단과 신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비판자들은 투명성, 감독 및 과세 취급을 지적하는데, 이는 스위스 신탁 도입 계획이 좌초된 것과 같은 쟁점이다. 따라서 루가노의 실무가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자문하고, 개혁은 장래의 가능성으로 취급한다.

외국 재단의 승인

「스위스 민법」 제335조의 제한은 스위스 재단에 적용된다. 그 설립 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외국 재단은 「스위스 국제사법」(PILA)의 회사에 관한 일반 규정(PILA 제150조 이하)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된다. 연방대법원은 2009년 11월 17일 BGE 135 III 614(4A_339/2009) 판결에서 「스위스 민법」 제335조 제2항의 가족 세습재산 금지는 PILA 제18조가 말하는 스위스법의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리히텐슈타인 가족부양재단은 스위스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스위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5 이 판결은 자산을 스위스 은행에 보유하고 재단이사회에 스위스 수탁자가 참여하는 다수의 리히텐슈타인 재단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스위스 가문과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 가문이 스위스 재단으로는 추구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하여 외국 재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석

  1. 「스위스 민법」 제335조. 스위스 의회, 국민의회 법제위원회, 동의안 22.4445에 관한 보고서(뒤의 문헌), 동의안을 인용: “Familienstiftungen dürfen nämlich keine Ausschüttungen zu Unterhaltszwecken vornehmen, sondern nur in bestimmten Situationen (Erziehung, Ausstattung, Unterstützung) Leistungen erbringen”. 제B.II장도 참조. ↩
  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2012년 권고 개정의 이행에 관한 2014년 12월 12일자 연방법에 의하여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스위스 민법」 제52조 제2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en/2/21/210-52-71.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공법상 단체와 영리 목적이 없는 사단만이 등기에서 면제된다. ↩
  3. Goldblum, “Stiftung oder Trust”(앞의 문헌). 스위스 의회, 국민의회 법제위원회, 동의안 22.4445에 관한 2024년 2월 16일자 보고서(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채택 권고), https://www.parlament.ch/centers/kb/Documents/2022/Kommissionsbericht_RK-N_22.4445_2024-01-18.pdf (2026년 10월 5일 확인). ↩
  4. Goldblum(앞의 문헌): 2026년 중반 현재 연방평의회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
  5. 연방대법원, BGE 135 III 614, 2009년 11월 17일자 판결 4A_339/2009, https://servat.unibe.ch/dfr/bge/c3135614.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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