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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위하여

은행, 자산운용사 및 수탁 서비스 업체는 자신의 사업과 고객 관계의 승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 각 회사는 소유권, 경영 및 고위 직원이 보유한 고객 관계를 포괄하는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법」(FinIA)의 사업 연속성 규정이 이미 인가 자산운용사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1 은행은 상속 시점 이전에 고객의 상속인을 젊은 어드바이저에게 소개하여, 관계가 이전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들은 차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투자해야 하며, 소규모 회사들은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정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정보기술 및 보고 업무에서 협력해야 한다.

업계는 또한 전문화에 투자해야 한다. 시나리오들은 틈새 우위와 침식의 차이가 고객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루가노의 경우 이는 여러 나라에 자산과 상속인을 둔 이탈리아 가족을 위한 자산 설계, 이탈리아인 수익자를 둔 신탁 및 재단의 관리,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규제된 보관 및 운용, 그리고 스위스와 유럽의 체계를 연결하는 지속가능 투자 자문이다. 끝으로 업계는 연구 파트너십을 통해 IDSIA와 CSCS의 인공지능 역량을 활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동화가 금융 중심지에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2

연방에 대하여

연방은 티치노주(칸톤)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들을 결정한다. 첫째는 시장 접근이다. 연방평의회는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서, 2015년 로드맵으로 시작된 대화를 토대로 스위스 금융기관이 정해진 조건하에 이탈리아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우선시해야 한다.3 제K.I장에서 분석한 스위스–영국 금융서비스 협정은 서로의 감독을 신뢰하는 상대국 사이에서는 규제 결과의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문제는 UBS에 대한 자본 규정에 관한 것이다. 연방의회는 활동을 스위스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면서 납세자를 보호하도록 이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 루가노를 포함한 스위스의 부킹센터는 강력한 국내 대형 은행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4

셋째 문제는 지급수단기관과 암호기관에 대한 새로운 인가에 관한 것이다. 연방은 이를 신속히 채택하고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소규모 회사가 과도한 장벽 없이 규제 체계 안으로 성장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제는 국경 간 노동시장에 관한 것이다. 연방은 티치노주의 금융 부문이 의존하는 국경 간 통근자의 과세 및 재택근무에 관한 약정을 지켜내고, 향후 이민에 관한 모든 조치에서 남부 국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5

실무자를 위하여. 2035년에 대비하고자 하는 루가노 소재 회사를 위한 권고:

  • 소유권, 경영 및 핵심 고객 관계에 관한 서면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검토한다.
  • 고객의 연령을 파악하고 상속인과 그들의 거주지 및 기대를 확인한다.
  • 국경 간 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이탈리아 고객 관계의 기원과 운영을 문서화한다.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회람 2026/1이 전면 적용되기 전에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상품을 제공할지 여부와 어떤 인가 파트너와 함께할지를 결정한다.
  • 자동화할 수 있는 운영 기능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재교육한다.

주석

  1. 「금융기관령」(FinIO), 제25조 (앞의 자료). ↩
  2. EPFL AI Center, 2025년 9월 2일 (앞의 자료); FINMA, 2025년 4월 24일 (앞의 자료). ↩
  3. 연방평의회, Roadmap del 23 febbraio 2015 [...] – Analisi dell'attuazione (앞의 자료), 20면. ↩
  4. 연방평의회, 2026년 4월 22일 (앞의 자료); UBS, 2026년 9월 23일 (앞의 자료). ↩
  5. 2020년 12월 23일 협정에 관한 Foglio informativo (앞의 자료); 연방평의회, 재택근무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2026년 2월 13일 자 발표 (앞의 자료). 제H.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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