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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 연방 차원의 구조

2020년 이전: 연방 감독 아래의 자율규제

2019년 말까지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은 건전성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연방법은 두 경로를 통해서만 그에게 미쳤다. 첫째, 1997년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금융중개업자로서 그는 감독당국이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자율규제기구가 신원 확인, 해명 및 보고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둘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2006년 「집합투자기구법」(CISA)에 따른 인가가 필요하였다. 투자의 적합성에서 리트로세션(retrocession)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 밖의 모든 사항은 민법상 위임 규정과 직업 단체의 행동규범에 맡겨져 있었다.1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이러한 행동규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자산관리의 핵심 기준”(Eckwerte zur Vermögensverwaltung)에 관한 회람 2009/1은, 직업 단체의 자율규제가 자산관리인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승인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최저 기준을 정하였다. 리트로세션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FINMA는 2013년 7월 1일부로 회람을 개정하여 고객의 위험 성향, 공시 및 리트로세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자율규제기구들에 2013년 말까지 행동규범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FINMA는 감독을 통해 집행되는 기준이 민사법원이 정한 기준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추가 개정으로 자산관리계약을 자필 서명 없이 텍스트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3 티치노주에서는 주(칸톤)의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LFid)이 금융 수탁업자에 대하여 세 번째 층위를 더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이전 루가노의 자산관리인은 주의 인가,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감독, 그리고 소속 단체의 행동규범을 동시에 적용받았다.

입법 연혁

이 체제를 끝낸 개혁은 2014년 여름의 의견수렴 절차로 시작되었다. 연방평의회는 2015년 11월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관한 의안설명서를 채택하였고, 의회는 2018년 6월 15일 두 법률을 통과시켰다.4 국민투표 청구기간은 2018년 10월 4일 청구 없이 만료되었다.5 연방평의회는 2019년 11월 6일 「금융서비스 시행령」(FinSO)과 「금융기관 시행령」(FinIO)을 채택하고, 2020년 1월 1일 전체 패키지를 시행하였다.6 명시된 목표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며, 자산관리에 대한 일관된 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모델은 2018년 1월 3일부터 적용된 유럽연합(EU)의 MiFID II 지침이었다. 다만 스위스는 동등성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제E.IV장이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듯이 스위스 규정은 여러 세부 사항에서 다르다.7

이 개혁은 규율 대상을 두 법률로 나누었다. 「금융서비스법」(FinSA), SR 950.1은 은행, 증권회사, 포트폴리오 관리인 또는 비규제 자문인을 막론하고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에 대한 행위를 규율한다. 「금융기관법」(FinIA), SR 954.1은 금융기관의 인가와 건전성 감독을 규율한다. 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는 FinIA 구조의 최하위 층을 이룬다. 이들에 대한 감독은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43a조에 따라 FINMA의 인가를 받은 민간 감독기구에 일부 위임되어 있다.

주석

  1. Federal Act of 23 June 2006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집합투자기구법」, CISA), SR 951.31, 명칭 및 일자는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1.31-index.html의 표기에 따름; AMLA(앞의 문헌), 제14조,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법」에 의해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됨,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5.0-14-24.html; Oliver Arter, “The new Financial Institutions Act (FinIA/FINIG) – Impact on the Activities of Trustees”, MLL News, 2018년 10월 5일, https://www.mll-news.com/the-new-financial-institutions-act-finia-finig-impact-on-the-activities-of-trustees/(FinIA 이전 건전성 감독의 부재). ↩
  2. FINMA, 보도자료 “Eckwerte zur Vermögensverwaltung: FINMA passt Rundschreiben an”, 2013년 6월 27일, https://www.finma.ch/de/news/2013/06/mm-rs-eckwerte-vermoegensverwaltung-20130627/. ↩
  3. FINMA, 회람 2009/1 개정에 관한 2016년 7월 1일 보도자료, https://www.finma.ch/de/news/2016/07/20160701-mm-rs-09-01/. ↩
  4. PwC Legal, FIDLEG/FINIG – Analyse über die Anforderungen des Finanzdienstleistungs- und Finanzinstitutsgesetzes an Finanzintermediäre, 2018, https://www.pwc.ch/de/publications/2018/FIDLEG-FINIG_def_DE.pdf. ↩
  5. Oliver Arter, “The new Financial Institutions Act (FinIA/FINIG) – impact on the activities of trustees”, MLL News, 2018년 10월 5일(2021년 12월 23일 갱신), https://www.mll-news.com/the-new-financial-institutions-act-finia-finig-impact-on-the-activities-of-trustees/. ↩
  6. Ordinance on Financial Institutions of 6 November 2019(「금융기관 시행령」, FinIO), SR 954.11, 명칭 및 일자는 https://lawbrary.ch/law/art/FINIV-v2023.01-en-art-24의 표기에 따름; Financial Services Ordinance of 6 November 2019(FinSO), SR 950.11, 명칭 및 일자는 https://www.droit-bilingue.ch/en-it/9/95/950.11-index.html의 표기에 따름. ↩
  7. 개혁의 목표에 관하여는 Arter(앞의 문헌); Directive 2014/65/EU (MiFID II), 2014년 5월 15일, 명칭 및 일자는 https://eur-lex.europa.eu/eli/dir/2014/65/oj의 표기에 따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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