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 지침 08/2024
2024년 12월 18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인공지능 사용 시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에 관한 「감독 안내 08/2024」를 공표하였다. 이 안내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감독 과정에서 FINMA가 관찰한 사항을 기술하고, 지배구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존 요건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FINMA는 운영 위험, 특히 견고성, 정확성, 설명가능성의 결여나 편향과 같은 모델 위험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데이터 위험, IT 및 사이버 위험, 제3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 그리고 법적 위험과 평판 위험을 확인하였다.1 FINMA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배구조가 “아직 구축 중”이라고 판단하였다.2 이어서 안내는 일곱 개 영역에 걸쳐 관찰 사항과 기대 사항을 제시한다.
● 지배구조: 기관들은 “주로 데이터 보호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고, 모델 위험에는 덜 주목하였다”. FINMA는 기관 전체에 걸친 중앙 차원의 개관, 명확한 책임 및 일관된 기준을 기대한다.
● 목록 관리 및 위험 분류: 일부 기관은 “AI를 좁게 정의하였다”. FINMA는 충분히 넓은 정의, 완전한 목록, 그리고 중요성과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분류를 기대한다.
● 데이터 품질: 기관들에는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무결하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이 확보된다는 점을 보장하는 통제가 흔히 결여되어 있었다.
● 테스트 및 지속적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은 성과 지표, 임계값 및 “데이터 드리프트” 탐지를 갖추고 정확성, 견고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테스트되어야 한다.
● 문서화: 문서화는 흔히 “충분히 상세하지 않고 수신자 지향적이지 않았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문서화는 목적, 데이터 선택, 모델 선택, 성과 측정, 한계 및 대체 방안을 포괄해야 한다.
● 설명가능성: 결과는 “흔히 이해, 설명 또는 재현될 수 없다”. 결정을 고객, 투자자 또는 감독당국에 정당화해야 하는 경우, 기관은 그 결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독립적 검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자격 있는 인력이 독립적 검토를 수행한 곳은 “소수의 감독 대상 기관뿐”이었다.3 이 안내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다. 작성 업무에 챗봇을 사용하는 루가노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에게 대형 은행 수준의 모델 지배구조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이 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어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알고, 그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가 고객이나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사용되기 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를 점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4 은행의 경우 이러한 기대 사항의 법적 근거는 「은행법」과 「은행 시행령」의 조직 요건에 있으며, 이들 법령은 업무에 적합한 조직과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한다. 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법」의 해당 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5
주석
- FINMA, “FINMA publishes guidance on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2024년 12월 18일), https://www.finma.ch/en/news/2024/12/20241218-mm-finma-am-08-24/. ↩
- 2024년 12월 18일 FINMA 보도자료(위의 자료). ↩
- FINMA, 「감독 안내 08/2024」(위의 자료), 제2.1절–제2.7절(인용문은 공식 영문 번역에 따름). ↩
- FINMA, 「감독 안내 08/2024」(위의 자료)(FINMA는 “a technology-neutral, proportional and standardised approach”를 취하며, “the materiality of the AI applications used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risks ... will materialise”를 언급한다). 소규모 자산운용사에 관한 예시는 필자가 이 안내를 적용한 것이다. ↩
- 1934년 11월 8일 「연방 은행 및 저축은행법」(「은행법」, BankA), SR 952.0, 제3조 제2항 a호(업무 범위 및 업무에 상응하는 관리 조직),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10.html; 2014년 4월 30일 「은행 시행령」(BankO), SR 952.02, 제12조(“Funktionentrennung und Risikomanagement”),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2-12-20.html;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기관법」(FinIA), SR 954.1, 제9조(“Organisation”) 및 제21조(포트폴리오 관리인과 수탁자는 “ein angemessen ausgestattetes Risikomanagement und eine wirksame interne Kontrolle”를 갖추어야 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4.1-21-24.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