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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몰수와 콤포지치오네

법원이 부과한 형벌은 벌금, 신체형, 추방, 갤리선 노역, 사형이었다. 재산, 공공질서, 풍속에 대한 범죄에는 벌금이 통상적인 형벌이었고, 많은 중대 범죄도 composizione를 통해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었다.1 추방은 흔히 재산 몰수와 결합되었다. 대관구에서 추방된 사람은 채권자와 가족의 청구권을 유보한 채 자신의 재산을 주권자들에게 몰수당하였다. 따라서 몰수는 제재인 동시에 지배 주(칸톤)들의 수입원이었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 안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였다.

벌금과 몰수 재산은 고정된 몫에 따라 지배 주들과 landfogto 사이에 분배되었다. 그의 벌금 몫은 흔히 10분의 1이었고 때로는 그 이상이었으며, 벨린초나에서처럼 소송수수료가 주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확한 몫은 대관구와 시기에 따라 달랐으나, 재판관과 소추자가 자신들의 결정에서 나오는 수입을 나누어 가진다는 원칙은 일반적이었다.2 18세기의 개혁가들은 이 원칙을 제도가 낳는 불의의 근원으로 보았다. 1764년 리보르노에서 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의 Dei delitti e delle pene는 1763년부터 1764년 초 사이에 대관구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밀라노에서 집필되었다. 고문과 비밀 고발에 대한 이 책의 비판,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넓은 보장을 부여하는 공개 소송절차에 대한 주장은 동맹(Confederate) landfogti의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었다.3

요점. 이탈리아어권 대관구에서 수석 재판관은 2년 임기의 정치적 임명직으로서, 대개 자신의 관직을 돈을 주고 얻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소송수수료, 벌금 및 몰수의 몫에서 얻었다. 형사소송절차는 고문을 포함한 ius commune의 규문주의 모델을 따랐다. 많은 범죄가 금전 지급(composizione)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상소는 지배 주들의 sindacato로 갔다. 이 제도는 지배자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었고, 신민들 사이에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산적, 국경 범죄, 범죄인 인도

대관구는 정치적 국경이자 재판관할의 경계이기도 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밀라노 공국의 범죄자들은 호수와 계곡을 건너 동맹 영토로 도주하였고, 대관구의 범죄자들은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또는 그라우뷘덴으로 도피하였다. 16세기와 17세기에 롬바르디아 일부 지역에서는 산적 행위가 만연하였고, 이때 대관구는 피난처이자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4 지배 주들과 밀라노 총독들은 범죄인 인도, 국경을 넘는 산적 추적, 밀수업자 처리에 관하여 거듭 협상하였다. 이 협상은 협약(capitulations) 및 곡물 공급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밀라노의 산적을 보호하는 landfogto는 밀라노가 곡물 교역을 봉쇄하리라 예상해야 했다. 제A.IV장은 국경의 구조적 경제로서의 밀수를 다룬다. 대관구와 밀라노 사이의 근세 범죄인 인도의 역사는 또한 제H.IV장이 서술하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현대 사법공조법의 배경을 이룬다.

주석

  1.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
  2. Holenstein, “Vogteien”(앞의 글), 대관의 “Anteil an den Bussen (häufig 10%, zum Teil auch mehr)”에 관하여; Schindler, Chiesi, Crivelli and Orelli, “Bellinzona (comune)”(앞의 글), 세 주가 가져간 소송수수료에 관하여. 또한 Körner, Solidarités financières suisses(앞의 글) 참조. ↩
  3.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Livorno 1764); Franco Venturi, “Beccaria, Cesare”,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vol. 7 (Rome: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1970), https://www.treccani.it/enciclopedia/cesare-beccaria_(Dizionario-Biografico)/ (1763년 3월부터 1764년 초 사이 밀라노에서 집필; 1764년 4월 12일 원고가 리보르노의 Coltellini 인쇄소로 보내졌고, 7월에 첫 부수가 유통됨; 고문과 비밀 고발에 대한 비판 및 “una procedura pubblica e attenta a fornire larghe garanzie all'accusato”의 기초). ↩
  4.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앞의 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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