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ct상의 금융 서비스
부속서 III의 두 범주는 금융 부문과 직접 관련된다.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될 목적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위험 시스템이며, 다만 금융 사기 탐지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예외이다.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자연인에 관한 리스크 평가와 가격 산정에 사용될 목적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1 거래 모니터링, 제재 심사, 포트폴리오 관리, 로보어드바이스와 같은 그 밖의 금융 분야 응용은 그 자체로 고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범용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모델 제공자의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EU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시스템의 시장 감시를 원칙적으로 각국 금융감독당국에 맡기고, 일정한 의무를 은행법상 기존의 내부 거버넌스 요건에 통합한다.2
역외 적용 범위와 루가노에 대한 의미
「인공지능법」은 설립지와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에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와 배포자에게도 적용된다(제2조 제1항 (a)호 및 (c)호).3 루가노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의미가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판매하는 티치노주(칸톤)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EU 시장에 시스템을 출시하는 제공자이다. 시스템이 고위험 시스템인 경우, 예컨대 이탈리아 소비자금융회사를 위한 신용평가 도구인 경우, 해당 기업은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EU 역내에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2조). 둘째, 이탈리아 거주 고객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기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루가노의 은행은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제3국의 배포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정확한 범위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셋째, 이탈리아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챗봇을 사용하는 루가노의 자산운용사는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도록 요구한다. 어느 경우든 이 분석은 스위스 기관이 애초에 이탈리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문제와 겹치며, 이 문제는 제E.IV장에서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이탈리아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4
이탈리아의 인공지능 국내법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2025년 9월 23일 법률 제132호 “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는 2025년 9월 25일 Gazzetta Ufficiale 제223호에 공포되어 2025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5 이 법률은 「인공지능법」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를 보완한다. 이 법률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하고, 보건, 고용, 공공행정 및 사법에 관한 분야별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 부문에서 이탈리아 은행(Banca d’Italia), CONSOB 및 IVASS의 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 이탈리아청(AgID)과 국가사이버보안청(ACN)을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당국으로 지정한다. 지적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적 작업이 주된 부분으로 남는다는 전제에서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만 인공지능의 사용을 허용하며, 전문가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고객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률은 또한 인공지능으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콘텐츠의 불법 유포라는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였다(「이탈리아 형법」 제612-quater조).6
루가노에 이 이탈리아 법률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이탈리아 고객을 위해 루가노의 은행 및 피두시어리와 함께 일하는 이탈리아의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는 전문직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에 구속된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스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법」에 더하여 이탈리아의 형사 및 민사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항목 스위스 유럽연합 법적 근거 기존 법률; 유럽평의회 협약 「인공지능법」, 규정 2024/1689 (2025년 서명) 접근방식 분야별, 기술중립적 수평적, 리스크 기반 금융 FINMA 지침 08/2024 부속서 III: 신용평가,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데이터 「연방 데이터보호법」(FADP)(2023)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2018) 보호 제재 주로 개인에 대한 형사 벌금 최고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7%
흔한 오해. 스위스가 「인공지능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스위스 금융기관은 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흔히 생각한다. 「인공지능법」은 EU 시장에 시스템을 출시하는 제공자와,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제3국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게 적용된다. 이탈리아 은행에 판매하는 루가노의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해 자동화된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루가노의 은행은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스위스 법은 이미 데이터 보호, 금융시장 감독 및 분야별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규율하고 있다.
주석
- 「인공지능법」(앞의 주), 부속서 III 제5호 (b) 및 (c); 전문 제58항, EUR-Lex HTML판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89에서 확인(“AI systems used to evaluate the credit score or creditworthiness of natural persons should be classified as high-risk AI systems”, 금융서비스 사기 탐지를 위해 EU 법이 정한 시스템은 예외; “intended to be used for risk assessment and pricing in relation to natural persons for health and life insurance” 시스템). ↩
- 「인공지능법」(앞의 주), 제74조 제6항(EU 금융서비스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이 시장 감시) 및 전문 제158항; 제17조 제4항(내부 거버넌스 규정의 준수로 품질관리체계 요건 충족 간주) 및 제26조 제5항 제2문단과 제26조 제6항 제2문단(금융기관인 배포자의 모니터링 및 로그);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74/, /article/17/, /article/26/ 및 /recital/158/. ↩
- 「인공지능법」(앞의 주), 제2조 제1항 (a)호 및 (c)호,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2/; 제22조 제1항(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의 대리인에 대한 서면 위임),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rticle/22/; 제50조. ↩
- 「이탈리아 금융통합법」(TUF) 제28조 및 제29-ter조에 관한 제E.IV장 참조. ↩
- Legge 23 settembre 2025, n. 132, “Disposizioni e deleghe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223(2025년 9월 25일),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5/09/25/25G00143/sg(2025년 10월 10일 시행). ↩
- 법률 제132/2025호(앞의 주), 제13조 제1항–제2항(지적 전문직의 인공지능 사용을 “attività strumentali e di supporto”로 한정하고, 고객에게 “con linguaggio chiaro, semplice ed esaustivo” 고지) 및 제20조(AgID와 ACN을 국가 당국으로 지정; 「규정(EU) 2024/1689」에 따른 Banca d’Italia, CONSOB 및 IVASS의 시장 감시 역할 유지), 조문은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n. 223(2025년 9월 25일),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gu/2025/09/25/223/sg/pdf; 「이탈리아 형법」 제612-quater조 “Illecita diffusione di contenuti generati o alterati con sistemi di intelligenza artificiale”, 같은 법률 제26조 제1항 c)호로 도입: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secondo/titolo-xii/capo-iii/sezione-iii/ art612quater.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