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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금과 원천징수세

스위스법은 스위스 은행이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에 연방 원천징수세(imposta preventiva, Verrechnungssteuer)를 부과하였다. 세율은 1944년 1월 1일 도입 당시 15%였으나 1945년 25%, 1959년 27%, 1967년 30%로 올랐고, 이후 연방은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탈세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이를 35%로 인상하였다.1 스위스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본국에 아무것도 신고하고 싶지 않은 외국인 고객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서만 이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협정은 바로 그가 피하고자 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게다가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협정은 1976년 3월 9일에야 서명되었다(제H.III장). 따라서 원천징수세는 외국 자금을 통상적인 스위스 예금에서 밀어내어 신탁예금(depositi fiduciari, Treuhandanlagen)으로 향하게 하였다. 신탁예금에서 스위스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자기 명의로, 그러나 고객의 계산과 위험으로 외국 은행에 예치하였다. 이자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스위스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탁 업무의 규모는 196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의 특징적인 상품이 되었다.2 연방은행위원회는 1977년 보고서에서 “진정한” 신탁거래의 정의에 관하여 세무당국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수단이 규제상 주의를 요할 만한 규모에 이르렀다는 신호였다.3

파두츠와 파나마의 회사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역외회사였다. 리히텐슈타인의 Anstalt(영조물법인) 또는 재단, 혹은 파나마나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회사가 계좌, 증권 또는 이탈리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보유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인 소유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회사는 루가노, 키아소, 파두츠의 변호사와 수탁업자들이 설립하고 관리하였으며, 그 이사들은 흔히 같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서 충원되었다. 이 구조에는 소유권 은닉 외의 용도도 있었다. 이 회사들은 앞서 설명한 송장 조작 수법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 역할을 하거나, 같은 가문이 지배하는 이탈리아 회사에 “외국” 자금을 빌려주는 대주가 되거나, 스위스법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 시작한 시기에 스위스 부동산의 매수인이 될 수 있었다.4 연방은행위원회의 1977년 보고서는 티치노에서의 이러한 구조 두 가지를 기술하고 있다. 루가노의 은행 Weisscredit는 샤안에 있는 리히텐슈타인 영조물법인을 이용하였는데, 이 법인은 2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외국 자금을 모았고 실제로는 스위스에서 지휘되었다. Credit Suisse 키아소 지점은 파두츠의 Texon Finanzanstalt를 이용하여 “주로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자금을 은행 본점의 통제 밖으로 돌렸다.5 두 사건 모두 키아소 스캔들의 역사에 속한다(제D.III장). 이들 사건은 은행이 해외 도피 자본의 수취와, 스스로 지배하는 구조를 통한 같은 자금의 관리를 결합했을 때 리라 경제의 논리가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1976년의 이탈리아 입법자는 이러한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같은 해 초에 채택된 외환범죄 처벌규정을 개정한 1976년 10월 8일 법률 제689호는, 거주자가 외국 실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참여함으로써 이탈리아 자산을 비거주자의 재산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리라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6 이 범죄는 이탈리아 세법이 후에 esterovestizione, 즉 국내 재산에 외국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 부른 현상을 겨냥한 최초의 이탈리아 규정이었다(제H.II장).

흔한 오해. 스위스 번호 계좌는 흔히 은행조차 보유자를 모르는 익명 계좌로 상상된다. 그러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번호는 계좌의 내부 처리에서만 이름을 대신하였고, 은행은 고객의 신원이 담긴 파일을 보관하였으며 소수의 고위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계좌는 다른 기명 계좌와 똑같이 「은행법」 제4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대상이었고, 1977년부터는 은행 행동규범에 따른 동일한 신원확인 규칙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익명성은 다른 수단으로 달성되었다. 대여금고에 보관된 무기명 증권, 또는 실질 소유자가 기록되지 않은 리히텐슈타인이나 파나마 회사 명의의 계좌가 그것이다. 1977년 이후 스위스 실사 규칙이 실질 소유자 신고를 통해 공략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기법이었다(제D.III장).

주석

  1. 스위스 연방세무청(ESTV), Die eidgenössische Verrechnungssteuer (Dossier Steuerinformationen, 2024년 10월), https://www.estv2.admin.ch/stp/ds/d-eidgenoessische-verrechnungssteuer-de.pdf (“Die VSt wird seit dem 1. Januar 1944 erhoben (Bundesratsbeschluss [BRB] vom 1. September 1943 über die Verrechnungssteuer)”; 1944년 15%, 1945년부터 25%, 1959년부터 27%, 1967년부터 30%, 1976년부터 35%, 인상 사유는 “um dem Bund zusätzliche Einnahmen zu verschaffen und um die Steuerhinterziehung wirksamer zu bekämpfen”); ESTV, Daten aus der Geschichte der Bundessteuern bis 1999 (2022년 8월), https://www.estv2.admin.ch/stp/ds/a-geschichte-bis-1999-de.pdf (세율은 “für die Zeit vom 1. Januar 1976 bis 31. Dezember 1979 von 30 % auf 35 %” 인상되었고 1978년에 유지됨). 현행법: 1965년 10월 13일 「연방 원천징수세법」(VStG), SR 642.21, 제13조 제1항 a호(자본소득에 대한 35%) 및 제2항(세율을 30%로 인하할 수 있는 연방평의회의 권한. 1975년 1월 31일 연방법률(AS 1975 932)로 삽입되었으며 1978년 12월 15일 연방법률(AS 1979 499)에 따른 문언), 원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21-13-17.html. ↩
  2. 신탁예금의 성장에 관해서는 스위스 국립은행(SNB), Das schweizerische Bankwesen, 1970년 이후 연도별 간행본 참조. ↩
  3. 연방은행위원회, Jahresbericht 1977 , 17, https://www.finma.ch/FinmaArchiv/ebk/d/publik/bericht/pdf/jb77-d.pdf (“echte Treuhandgeschäfte”에 관한 세무당국과의 협의). ↩
  4. 이탈리아 고객의 리히텐슈타인 영조물법인 및 파나마 회사 이용에 관해서는 Francesco Lepori, Il Ticino dei colletti sporchi. I processi bancari dagli anni Settanta a oggi (Locarno: Dadò 2018) 참조. 이 책은 Biblioteca cantonale di Bellinzona, Banche in Ticino. Dossier tematico (2023년 5월), https://www2.sbt.ti.ch/dep/drt/4_banche_in_ticino.pdf에 수록되어 있다. ↩
  5. 연방은행위원회, Jahresbericht 1977(앞의 글), 22–25(Weisscredit, Banca Commerciale e d'Investimenti, 루가노, 그리고 2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외국 자금을 보유한 샤안의 Finanz- und Vertrauens-Handelsanstalt; Texon-Finanzanstalt와 Schweizerische Kreditanstalt 키아소 지점, “Gelder, hauptsächlich italienischen Ursprunges”). ↩
  6. 1976년 4월 30일 법률 제159호를 개정한 1976년 8월 10일 법률명령 제543호를 수정하여 법률로 전환한 1976년 10월 8일 법률 제689호, 제1조, 원문은 https://www.edizionieuropee.it/law/html/2/zn15_07_00k.html (“reclusione fino a tre anni e con la multa fino a lire 5 milion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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