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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자, 시장 접근, 이탈리아 가문

E.III장은 은행보다도 루가노를 더 잘 특징짓는 준은행(파라뱅킹)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2023년 티치노주(칸톤)에는 비은행 금융업 기업 874곳과 회계·세무 자문 기업 2,427곳이 있었으며, 이들의 고용 인원을 합하면 은행 인력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1 티치노는 1984년 6월 18일의 「수탁업법」을 통해 수탁업자에게 개인 단위로 인가를 부여한 유일한 주였다.2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법」은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와 감독기구의 상시 감독 아래 두었다. 2025년 말까지 FINMA는 1,664건의 인가를 부여하였다. 그 뒤에 이어진 업계 재편은 주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3

E.IV장은 비밀유지를 대신하여 결정적인 법적 문제가 된 제약, 즉 시장 접근을 규명하였다. 2018년부터 스위스 은행은 「금융통합법」(Testo unico della finanza, TUF)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라 이탈리아 내 인가 지점을 통해서만 이탈리아 개인 고객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4 2027년 1월 11일부터는 「자본요건지침」 제21c조의 국내 이행에 따라 지점 설치 요건이 예금, 대출, 보증으로 확대된다.5 무인가 영업을 한 고객 담당자는 「금융통합법」 제166조(TUF)에 따라 1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6 마지막으로 E.V장은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였을 때 루가노 고객 관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가치는 이탈리아의 강제상속분 제도와 스위스의 처분의 자유, 「유럽 상속규정」과 개정된 스위스 국제사법 규정, 이탈리아의 거주지 판정 기준과 스위스의 체류허가 및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를 조율하는 데 있다. 이탈리아의 신규 거주자 대상 정액세(flat tax)는 2026년 예산법에 의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행사되는 선택분부터 30만 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1,631명이 이를 이용하였다. 이 제도는 이제 티치노의 정액과세 제도와 직접 경쟁한다.7 수치로 본 개요. 티치노의 은행: 1945년 기관 11곳·직원 약 500명, 1982년 44곳·7,000명 초과, 2008년 77곳·직원 7,619명, 2023년 및 2024년 39곳·직원 5,584명.8 키아소: 약정 약 22억 스위스 프랑, Kreditanstalt의 손실 약 14억 스위스 프랑.9 이탈리아의 사면: 2001년 2.5% 부과, 2009년과 2010년 1,040억 유로 초과 신고, 2015년 자발적 신고 자산의 거의 70%가 스위스에 보유.10 인가받은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 2025년 말까지 FINMA가 부여한 인가 1,664건.11

주석

  1. 티치노주 통계청(USTAT), 12 Denaro e banche (앞의 문헌) (2023년: 비은행 금융업 기업 874곳, 직원 3,644명; 회계·세무 자문 기업 2,427곳, 직원 7,252명). E.III장 참조. ↩
  2. 티치노주 대평의회 헌법·법률위원회, 2021년 10월 5일 보고서 7753 R,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5092_7753%20R.pdf (1984년 6월 18일 법률, 1985년 1월 1일 시행), E.III장에서 인용. ↩
  3. FINMA, Annual Report 2025 , “Market developments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https://report.finma.ch/2025/en/market-developments/market-developments-in-the-asset-management-industry; FINMA, “La FINMA informa in merito allo stato delle autorizzazioni di gestori patrimoniali e trustee”, 2025년 3월 11일, https://www.finma.ch/it/news/2025/03/20250311-mm-abschluss-uvv/. E.III장 참조. ↩
  4. 1998년 2월 24일 입법명령 제58호(TUF),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의3 제1항, 원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 capo-iii/art28.html 및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capo-iii/art29ter.html. E.IV장 참조. ↩
  5. 2024년 5월 31일 지침 (EU) 2024/1619, 2024년 6월 19일자 유럽연합 관보(OJ L), 제1조(지침 2013/36/EU에 제21c조 삽입),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19. 「은행통합법」 제14조의2(TUB)를 통한 이탈리아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는 E.IV장 참조. ↩
  6. TUF, 제166조 제1항, 원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v/titolo-i/capo-i/art166.html. ↩
  7. Milano Finanza, “In Italia ci sono sempre di più super ricchi: adesioni su del 25% per la flat tax da paperoni”, 2026년 4월 25일, https://www.milanofinanza.it/news/in-italia-ci-sono-sempre-di-piu-super-ricchi-adesioni-su-del-25-per-la-flat-tax-da-paperoni-202604251306253318. 30만 유로로의 인상은 2024년 8월 10일 이후의 이전분에 대한 20만 유로로의 인상에 이어 Legge 30 dicembre 2025, n. 199(2026년 예산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E.V장 참조. ↩
  8. Berbenni (앞의 문헌); Chopard (앞의 문헌); USTAT, 12 Denaro e banche (앞의 문헌). ↩
  9. Baumann, “Schweizerische Kreditanstalt (SKA)” (앞의 문헌); Le Temps (앞의 문헌). ↩
  10. Di Vizio (앞의 문헌); Finanza e Fisco, 2015년 12월 9일 (앞의 문헌). 2.5%의 부과율은 2001년 9월 25일 법률명령 제350호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E.II장에서 인용하였다. ↩
  11. FINMA, Annual Report 2025 (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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